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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가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핵심 키맨(Key Man)은 입법자와 정책 당국이다.

 

다행히도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신탁이라는 틀(Vehicle),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신탁(예시안)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신탁이 출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시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① 주식이라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결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대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라면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이 없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다른 의결권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② 가업승계신탁에 주식 외 다른 재산이 편입이 가능한지 특히, 심지어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각종 배당금 등의 과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언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가업승계신탁은 종합재산신탁 형태여야 할 것이다.

 

③ 수익자가 다수이면서 다수의 수익자의 의견이 다를 때 신탁업자인 수탁자는 어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④ 신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세법상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피상속인(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 개정도 고려가 필요하다.

 

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비상장기업의 주주(비상장주식)일 때 해당 기업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즉, 신탁재산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면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실질적 목적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있어 정보비대칭성의 열위자가 될 수 도 있다 주1).

--

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280면~ 281면 참조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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