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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완화된 가업승계 세제와 대응전략...증여세 과세특례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이해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금액을 상속공제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통상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초과하는 경우 50%(누진공제 4.6억원)가 적용되지만 요건을 갖추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3년 수증받는 분부터 1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장점은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상속세는 절세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담은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승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도 절세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단점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유불리를 비교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받은 건수와 연도별 평균금액을 보면 2017년 총 116건, 평균 특례적용금액 21.2억원, 2018년 총 140건, 평균 특례적용금액 20.8억원, 2019년 총 113건, 평균 특례적용금액 19.6억원, 2020년 총 157건, 평균 특례적용금액 19억원, 2021년 총 195건, 평균 특례적용금액 19억원으로 실제 특례적용 건수와 특례적용금액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와 수증인에게 재산이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로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Ⅱ.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개정사항

 

1. 증여자 지분율 요건 완화

 

증여자의 지분율 유지요건이 증여일 직전 최대주주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 이상으로 낮아졌다.

 

상장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30%를 하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지분율 요건 때문에 자녀의 경영참여를 위해 거액의 주식을 증여한 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지분증여에 대한 공시 후 1년 정도 이후 수증자 지분양도에 대한 공시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 많은 상장법인들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 한도 확대

 

2023년 가업승계 관련 세제완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개정사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라 할 수 있다.

 

증여자 계속 경영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었던 것이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증여자의 계속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최고 600억원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한도가 최고 6배로 상향조정되었다.

 

 

나. 2023년 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은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차 특례증여를 받은 수증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2023년 전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시 한도 100억원까지에 대해 모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23년 이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수증자가 다시 증여받는 경우에는 2023년 이후 증여시점의 적용한도에서 기 적용받은 한도를 차감함 한도 범위 내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례>

◎ 2021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

: 한도 100억원까지에 대해 모두 특례 적용

 

◎ 2023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갖춘 수증자에게 추가 증여

* 해당 법인: 증여자가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법인

* 2023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시 적용가능 한도

: 200억원 = 300억원(2023년 증여시점 한도) - 100억원(기 적용받은 금액)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가. 특례세율 적용확대

 

특례세율 적용금액도 증여세 과세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과세표준 30억원까지는 10% 세율 적용, 3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 100억원까지는 20%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 세율 적용, 6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나. 2023년 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2023년 이후 추가 승계분

 

2023년 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2023년 이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에는 2023년 전 동일인 또는 다른 수증인이 특례적용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액과 2023년 이후 특례적용 신청하는 주식가액에 대해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특례세율을 한도를 계산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2023년 전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 2023년 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은 후 2023년 이후 추가 신청하는 경우

 

〔(2023년 전 과세가액 + 2023년 이후 과세가액: 70원 초과분) - 70억원〕 × 20%

+ 〔(2023년 전 과세가액 + 2023년 이후 과세가액: 70원 이하분) - 70억원〕 × 10%

년 전 특례적용 증여세 산출세액

 

4. 가업승계 사후관리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대표이사 취임요건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고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에서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고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5.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수증받은 자가 양도, 증여, 상속시점까지 승계받은 주식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

 

특이점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고용유지 요건이 없지만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요건(전체 정규직 근로자, 총 급여액 평균 90%가 아닌 70% 이상 유지)이 있는 점,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계산된 증여세를 납부유예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일자와 관계없이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경우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점이다.

 

따라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나 고용유지 요건은 충족 가능하지만 업종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등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적용요건, 납부유예 대상 세액, 납부유예 기간

 

 

나. 사후관리와 위반시 납부세액

 사후관리 요건과 위반시 납부세액 

◎ 사후관리 기간: 5년(지분감소의 경우 감소된 시점까지)

◎ 사후관리 요건과 요건 위반시 납부세액

(가업종사)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할 것

: 위반시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

①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고용 유지): 위반시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

증여받은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

≥ 증여일 전 2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 70%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 5년 이내 감소시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

5년 이후 감소시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율 감소율 만큼 납부

 

(수증자 사망):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

 

◎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절차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사후관리 위반으로 납부할 세액과 이자상당액 납부

 

Ⅲ. 2023년 이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

 

1. 가업승계주식가액 70억원인 경우(사업무관자산비율 0%)

 

2. 가업승계주식가액 100억원인 경우(사업무관자산비율 0%) 

 

 

Ⅳ. 전략적인 활용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단점도 있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주식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이 계산되어 낮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지속적인 배당계획이 있는 경우에 많은 지분을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당수입이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절세효과와 수증인에게 자산이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5년 이내 상장 또는 상장법인과 합병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잔여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등으로 과세시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세법 개정을 계기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율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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