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펫산업 확장 반려동물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요즘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가 바야흐로 15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대략 대한민국 사람들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의미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자료를 보면 2027년의 국내반려동물 시장규모를 6조원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1인당 GDP도 3만불이 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펫시터, 반려동물 IT기기, 펫커머스, 반려동물 장례업체 등 펫산업은 확장되고 있다. 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 토니모리가 사료/간식 제조사인 (주)오션을 인수했고, GS리테일이 펫커머스 1위인 펫프렌즈를 인수했다. 하림과 유한양행도 펫제품군을 계속 출시하며 펫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펫시장은 기술과의 결합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기대된다. 기술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스타트업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인 펫샵을 운영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프로젝트 발행(코인 발행)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조건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국내외를 떠나 특정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백서 하나와 최소한의 MVP(Minimum Visible Product)1)를 통해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론칭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 익명성이라는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1) MVP: 가상자산프로젝트 백서에 나타난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한 웹사이트 또는 앱 등의 제품을 말한다. 가상자산 프로젝트 상장 또는 프로젝트의 외부평가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속성으로 인하여 백서만 있고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표현하는 로드맵에 불완전한 추진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주체자에 정보 비대칭성과 프로젝트 주체자에 대한 자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캠 프로젝트 투자, 러그풀(rug pull) 현상 등으로 애꿎은 투자자 피해와 블록체인에 대한 안 좋은 인상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산타랠리가 사라졌다던 자산시장이 계묘년 새해 예상을 깨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힘찬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경기침체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시장금리도 고점을 찍고 자금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으리란 전망들이 나왔다. 아직 불안하지만, 적어도 이를 다소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하다. 그런 이유인지, 회원권시장도 연말과 새해효과가 예전 같진 않더라고 다른 자산상품보다 먼저 상승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수급상황에 따른 반발매수와 과대낙폭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새롭게 전개될 정책과 자산시장의 달라질 환경을 바탕으로 이미 발 빠른 소비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산적한 악재가 복잡 다분한 과정 속에 둔감해졌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러니 경기침체에 대한 흐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으로 확신을 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형국이다. 결국, 시장을 두고 소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유흥주점이 내야 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갑근세, 주민세 등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 음식점보다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 이를 복잡하게 여기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흥주점 사장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종합소득세 유흥주점의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에 의한 방법과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이상인 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때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영수증으로 수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비가 지출됐다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유흥주점이 내야 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갑근세, 주민세 등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 음식점보다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 이를 복잡하게 여기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흥주점 사장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유흥주점 사장이 챙겨야 할 세금의 종류와 관련 서류 ◆ 1. 사업자등록 2. 유흥주점에서 내야할 세금의 종류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 부가가치세 5. 종합소득세 6. 사업소득세 7.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 8. 유흥주점의 주요 세무서식 ◇ 사업자등록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등록신청 첨부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다음의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이내에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라고 한다. 그러면 근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이다. 그는 2008년에 최초의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하고 2009년에 최초의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나 그룹이 사용하는 가명이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으며 기술과 금융의 세계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를 밝히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가명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나 그룹은 익명으로 유지되었다. 누가 진짜 사토시인지에 대한 주장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주장 중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사토시의 정체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으며, 가명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들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수년간 컴퓨터 과학자, 암호학자,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들이 사토시로 명명되었지만, 이러한 주장 중 어느 것도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16년에 사토시라고 주장한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라는 호주 기업가에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위 다주택자는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빈도가 높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증여세 특성상 자녀에게 발생할 과중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형태를 선호합니다. 이번 칼럼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담부증여 내용과 계산사례를 다루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증여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 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신탁회사가 관리 및 운용하는 신탁재산이 주식일 때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세법상 위탁자 지분 인정 등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향후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업승계시 신탁의 활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에도 세법상 요건을 갖춘 창업주 1인 기업으로서 후계자가 정해진 기업이라면 유언대용신탁 구조의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 ㈜00물류(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의 000회장은(지분 100% 보유)을 20년 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업을 승계할 후계자가(둘째 아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 지분 없음) 정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000회장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후계자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20%, 나머지는 후계자인 둘째 아들에게 80%를 넘기려고 한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 후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 우선, 후계자가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IBK경제연구소 연구원 기고주1)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서 59%가 가족 등 친족을 통해 기업의 승계를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아파트시장 현황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씩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1월 자료를 인용하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37%로 전월대비(-0.77%)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2%→-1.77%), 서울(-0.81%→-1.34%) 및 지방(-0.55%→-1.01%), 5대광역시(-0.88%→-1.53%), 8개도(-0.33%→-0.67%), 세종(-1.48%→-2.33%) 등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강북쪽의 노원구(-2.82%), 도봉구(-2.20%), 성북구(-1.62%), 동대문구(-1.42%)가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쪽도 상황은 비슷하다. 송파구(-1.73%), 강동구(-1.53%), 영등포구(-1.50%), 강남구(-1.24%) 등 주요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폭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세가격도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55%로 전월대비(-0.88%)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1.24%→-2.18%), 서울(-0.96%→-1.84%) 및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최근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금융기관(신탁회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신탁을 통해 본인 재산을 후대에게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 한다. 향후 신탁을 통해 가업승계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자산승계신탁, 신탁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계 등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 등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A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가, 관리∙운용∙개발 등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인 수탁자(이하,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고, 신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틀을 말한다. [신탁의 구조도]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어떤 이유로든 먼 길을 나설 때 가야 할 목적지에 꼭 들르고 싶은 곳이 있거나 만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서울에서 진도까지는 서둘러 가도 5시간여, 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진도 읍내에서 서둘러 일을 마친 후 일행과 함께 초평리로 향한다. 이곳이 고향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방기미상회는 초평항 낙지공판장 옆 외진 곳에 있다. 진도에 오게 되면 꼭 들러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가는 곳이기도 하다. 초평 나루로도 불리는 초평항은 진도에서 어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항이며 모도(茅島)를 오가는 정기선이 뜨는 곳이기도 하다. 모도는 해마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섬이기도 하다. 초평 앞바다는 낙지를 비롯하여 민어, 숭어, 장어, 문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작은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드나드는 고깃배들로 인해 늘 활기 넘친다. 특히 이곳에서 잡히는 낙지가 유명한데 대부분 통발을 이용하여 잡는다. 갯벌에서 잡히는 낙지보다 크기도 크지만 깊은 바닷속에서 자라서 살이 부드럽고 연하다. 몇 해 전 친구 아버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통발 걷이를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시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판단이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다주택중과 및 비과세 판단시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당연히 다주택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한 해가 마무리되고 비시즌이 되면 프로야구의 각 구단들은 선수들과 연봉계약을 하고 FA(자유계약선수)자격을 취득한 다른 구단 선수를 데려오기도 하는 바쁜 시즌을 보낸다. 하지만 이때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바로 FA자격을 취득했지만 오라는 구단이 없거나 아예 구단에서 재계약 불가 즉, 방출통보를 받는 선수들이다. 수십 년간 야구선수로 지내다가 소속팀이 없어진다는 것은 일반인이 직장을 잃은 것 이상의 상실감과 실패의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방출통보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현역 선수로 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구단에서 선수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나 나이는 젊은 편인데 2군에서도 성적이 나오지 않아 구단에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얼마 후 이렇게 기존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가 1년 정도의 단기 계약으로 새로운 소속 구단을 찾는 기사를 보게 된다. 계약한 구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체력적으로 1년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구단의 신인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에게 무언가 자극과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한때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팬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아파트시장 현황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씩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1월 자료를 인용하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37%로 전월대비(-0.77%)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2%→-1.77%), 서울(-0.81%→-1.34%) 및 지방(-0.55%→-1.01%), 5대광역시(-0.88%→-1.53%), 8개도(-0.33%→-0.67%), 세종(-1.48%→-2.33%) 등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강북쪽의 노원구(-2.82%), 도봉구(-2.20%), 성북구(-1.62%), 동대문구(-1.42%)가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쪽도 상황은 비슷하다. 송파구(-1.73%), 강동구(-1.53%), 영등포구(-1.50%), 강남구(-1.24%) 등 주요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폭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세가격도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55%로 전월대비(-0.88%)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1.24%→-2.18%), 서울(-0.96%→-1.84%) 및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보내는 혈관이다. 경동맥 협착증은 경동맥이 좁아진 상태를 의미하며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경동맥 협착증 진단 시 질병분류코드 I65.2 코드가 부여되는데 뇌질환 진단비 종류에 따라 보험에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뇌졸중 진단비 약관 규정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