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러나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3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법원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김 전 위원장이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사업체와 운전노무가 포함된 지게차 임대계약을 맺고 작업 중 사고가 나 공사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소유주에게 산재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소유주 A씨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깨면서 2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산재 사고는 2017년 2월 C사가 하도급받아 하던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현장 철근 운반 중 발생했다. C사는 작업을 위해 A씨의 지게차를 빌리며 운전 노무까지 제공받는 계약을 맺은 뒤 A씨의 근로자인 B씨에게 운전을 지시했는데, B씨가 지게차를 몰다 철근 묶음 일부가 떨어져 C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지게차 소유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 등을 비난하며 남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이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자○○(남성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 등의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0조 2항을 위반했다며 강씨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 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에 구운 토마토’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냉동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HSK 2002.10-0000)로 볼지, 아니면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였다. 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산 냉동 토마토다. 업체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중국 수출자로부터 ‘FROZEN ROAST TOMATO’ 등을 수입했다. 수입 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HSK 2002.10-0000호(조제·보존처리 토마토)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관세(FCN)를 적용받아 5.6%~6.8%의 낮은 세율로 통관을 마쳤다. 하지만 사후 검증 과정에서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자율점검과 서면조사를 거쳐 2022년 9월 품목분류위원회를 열었고, 이 물품을 ‘냉동채소’(HSK 0710.80-9090, 기본관세 27%·FCN 27%)로 결정했다. 세관은 이 결정을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과세전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2022년 12월 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행정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모두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그는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의 채점요소 등 채점기준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시험이 종료돼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매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이 공개되는 경우 응시자들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공개된 항목만을 기준으로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기시험을 통해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기 채점항목 내용과 구성을 공개하면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였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근무한 해외 대학에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A씨가 수행한 제도는 현지 대학에서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위에 해당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단 이유였다. 이에 홍익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보고 홍익학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천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A씨 신고에 따라 수사와 형사 처벌이 확정된 불법 전매 52건에 대해 형사재판 확정 증명을 통지했다. A씨는 이듬해 6월 경기도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 8천500만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이 지자체의 재량행위인지,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인지였다. A씨는 경기도가 적법한 신청을 받은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사업 승인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광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배우자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인사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가 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방부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일반군무원으로, 2023년 9월 자신의 민간 분야 4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방부 주무관으로부터 기각됐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 기각 사유가 담긴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며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국방부는 A씨에게 통보서를 송부했는데, 해당 통보서에는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기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23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아동용 내복’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된 아동용 보온내의 세트다.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상·하의로 구성됐으며, 포장에는 ‘아동 내의 세트’로 표시돼 있다. 수입업체는 이 물품을 내의로 판단하고 남아용은 ‘소년용 내의’(HSK 6107.99-9000호), 여아용은 ‘소녀용 내의’(HSK 6108.92-1000호)로 신고해 수입했다. 당시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9년 관세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의는 티셔츠(HSK 6109.90-3010호), 하의는 소녀용 긴 바지(HSK 6104.63-0000호)”로 각각 분류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기존 신고가 잘못됐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업체는 불복해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내의 세트’냐 ‘티셔츠·바지’냐…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하의가 한 세트로 포장돼 팔리는 아동용 보온 의류’를 하나의 세트 품목(내의·파자마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와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1, 2심은 이씨가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중복 운영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해 그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사용료 33억3천600여만원을 지급했고,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 법인세 5억여원이 원천징수 됐다.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며 경정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국외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개인 소유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향후 자금세탁 및 사기 등 가상자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분기점이 되는 결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제기한 ‘수사기관 압수처분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확정하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춰볼 때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해당 판단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관형 지갑에 들어 있는 코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2018년 비트코인을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본 데 이어, 이번에는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 가능성’까지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