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구운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입된 두 종류의 냉동 구운 토마토다. 하나는 반쪽 방울토마토를 설탕물에 침지한 뒤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 다른 하나는 토마토를 원반 형태로 절단해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이다. 업체는 최초에 HSK 2002.10‑0000호로 신고해 FTA 양허세율(6.4~6.8%)을 적용받았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세관의 자율점검 안내와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0710.80‑90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의 경정·고지가 이어졌고,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3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토마토를 일반적인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 아니면 조제품(HSK 2002.10‑1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만 포함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채소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LP)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출자자인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손해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고자 2015년 6월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비앤비 매출의 대부분이 이 거래에서 발생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심의 지연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인허가 지연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 사정임을 전제로 추징 처분의 위법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의정부지법 2024구합11193, 2025. 9. 16.) 이번 사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원고가 매수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보류·부결과 구청장의 반복 보완 요구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승인 미획득을 이유로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 원고는 인허가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을 순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수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인 피해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8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50억 원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세무서로부터 각자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해 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했다. 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2.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장래 발생할 자신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무엇일까?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이번호에서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19다273803 임금] 1. 근로시간 산정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이하 ‘이 사건 근무시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한다. A씨는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A사와 화섬식품노조 모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로자 역시 파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해 독자에게 서비스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배타적발행권 부여 등 저작권 사용 요소가 결합돼 있더라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이라면 일반 도서와 동일하게 면세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한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해 면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사건은 웹툰 작가 A가 100% 출자해 설립한 청구법인이 자사 웹툰 ‘B’를 전자파일(JPG 등)로 플랫폼사 C에 제공하고, C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앱에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대여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를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지방국세청 조사 후 처분청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C에 제공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법상 예정액이 과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제액을 절반으로 낮췄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이들은 각각 분담금 2억1천여만원과 업무용역비 1천만원을 내기로 돼 있었으나, 이후 금액이 늘어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천여만원이 됐다. 5천만∼9천만원을 각각 분담금과 용역비로 낸 A씨 등은 추가금 감당이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한 뒤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이 계약 당시 추가부담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해 속여 가입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유였다. 반면 조합은 앞선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 동의’로는 부족하다 우리 상법은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지금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가리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 B씨는 단순 교육생이 아닌 시용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목화솜의 품목분류를 두고 탈지면(의료용 솜)으로 분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업체와 이를 거부한 세관 간 분쟁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대한위재압축 탈지면’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대용량 롤 형태의 면제품이다. 카드(card) 공정을 거친 면(cotton)을 여러 겹 적층해 두툼한 솜시트(워딩)로 만든 다음 원기둥 모양(높이 90㎝, 지름 60㎝, 중량 23.7㎏)으로 압축 포장한 것이다.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 물품을 총 32차례 수입하면서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HSK 제5601.21-0000호)으로 신고해 기본 관세율 8%(한·중 FTA 협정관세율 0.8%~4%)를 적용받았다. 이후 업체는 이 물품을 ‘의료용 탈지면’(HSK 제3005.90-1000호, WTO 양허관세율 0%)으로 다시 분류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관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탈지면'인가 '워딩제품'인가…품목분류 쟁점은? 관세율표 제3005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을 다룬다. 특히 ‘의료물질을 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즉시연금 보험금 산출방식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계약을 무효로 볼 경우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의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월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고나 만기 도래, 보험계약 해지 등의 상황에서 원금 상당의 만기환급금을 반환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적립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같은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충분히 산정방식을 안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존지역 초과 범위에 대한 일률적 규제가 없더라도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설치·검수용 무상부품(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관세법 제31조)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춘 보충적 평가방법(제35조 제2항) 적용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후송품은 설비 설치 전·후에 쓰이는 무상 부품으로,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공하고 국내 자회사가 이전·설치를 맡는 무상 수입품이다. 대법원은 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유상 A/S 부품의 이전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부인된 처분의 위법을 다툰 상고심에서 “두 거래의 거래단계(상업적 수준)가 달라 가격차이 조정이 불가능한 이상 제31조 적용은 곤란하다”며 원심을 유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2021두36196, 2024. 4. 16.). 이 사건은 해외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조설비 본체를 판매하고,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스타트업 서비스(레이아웃·셋업·사인오프)를 제공하기 위해 전후송품을 무상 수입한 구조에서 비롯됐다. 반면 유상 A/S 부품은 모회사→국내 자회사→국내 고객사로 이어지는 재판매 단계에서 이전가격으로 수입·공급됐다. 법원은 이처럼 목적물 귀속과 거래 흐름이 다른 두 거래를 동일 단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세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