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당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을 11일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되 사업장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월,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이번 정부의 계도기간 조치로 올해 말까지 준비할 시간을 부여받게 됐다. 노동계는 이미 개정된 법안이 공포된지 1년9개월이 지났는데 추가로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0∼299인 기업이 현 정부 말기인 2021년 법적용을 받기에 과연 엄정하게 시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노동조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동계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3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5조원)보다 1.2조원 순감했다. 정부안 대비 9.1조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9조원 증액된 결과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6조원)보다는 9.1%(42.7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6조원→180.5조원), 산업·중소·에너지(23.9조원→23.7조원), 공공질서·안전(20.9조원→20.8조원), 외교·통일(5.5조원→5.5조원) 일반·지방행정(80.5조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3조원→23.2조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5조원), 교육(72.5조원→72.6조원), 환경(8.8조원→9조원), 연구·개발(R&D 24.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9 AI 산업 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AI 분야 해외 표준전문가와 국내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산업 기술표준화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위원회의 빅데이터 표준화 작업반 의장인 우 창 미국 국립기술표준원(NIST) AI 연구원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유통, 제조, 건설, 가전 등 각 산업분야 전문가들이 분야별 AI 응용 사례를 설명하고 산업 표준을 제안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를 추진할 만큼 인공지능 표준은 중요한 정책 도구”라며 “한국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자율주행차, 스마트제조 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응용 산업의 선도국이 되도록 2020년 초 AI 산업 표준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정수)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기업간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자 제3회 전략적 협력의 장 '소재·부품·장비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소재·부품·장비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는 중견기업과 중소․스타트업이 보유한 해당 분야에 대해 기술․투자․마케팅 등의 협력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중견기업(5개사)과 중소․스타트업(20개사)이 참여하였고, 중소․스타트업들의 사업 아이템 발표 및 중견기업과의 1:1 매칭상담, 참여기업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만남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매칭된 기업들은 향후 자금, 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보유한 중견기업과 신사업 발굴, 기존 사업역량 강화 등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 등을 지원받아 스타트업들의 매출 증가와 상호 기업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들이 '연결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통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협력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박 회장과 법인의 검찰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그룹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3주안에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연기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안건을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혐의는 지주회사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 포시즌스 서울호텔·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이 임대관리 수익 등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총수 박현주 회장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은 91.8%(박 회장 48.6%·친족 43.2%)에 이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제재 대상으로서 규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 법제심사에서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난 20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9개 협회·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이 밤새워 만든 기술과 제품을 빼앗길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년간 기술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246개, 피해액이 5400억원이나 되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고, 비용 부담으로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전했다. 360만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협력법이 개정돼 불공정 행위와 기술탈취를 막을 근거가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 제조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대기업이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는 입증 책임이 중소기업 측에 있어 비용 부담과 제한된 증거 수집으로 인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거래당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이 경영진 이익을 위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정관변경 등 적극적인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선 7월 시행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상은 환경(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적 투자 측면에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한 경우다. 회사 이익은 높은데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임원 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경우, 경영진이 횡령·배임·부당지원으로 사익을 편취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지속해서 반대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도 대상이 된다.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가 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때도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문제상황이 발생해도 우선 기업과 대화를 통해 개선을 권유하되, 권유를 거듭 무시할 때만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으로, 더 구체적인 사익 편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 새 지침은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을 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법(제23조 2) 규정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부당 지원 금지 대상 계열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정의됐다. 법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격 상한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1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앞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는 "중장년 기술창업과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이하 강소기업 100)의 1차 서면평가에서 중소기업 301곳이 통과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강소기업 100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이 되고, 소재·부품·장비 부문 전문 중소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1차 서면평가에서 기술 국산화 필요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기업 1064개 중 301개가 통과됐다. 업종별로는 부품 132개사(43.9%), 장비 91개사(30.2%), 소재 78개사(25.9%) 순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76개사(25.2%), 반도체 62개사(20.6%), 기계·금속 48개사(15.9%)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142개사(47.2%), 충남 24개사(8.0%), 경남 19개사(6.3%)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선정기업의 91.6%가 기보의 기술평가(KTRS)에서 BBB급 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기보는 현장 평가, 심층 평가로 후보기업을 결정한 후 이달 중순부터 대국민 공개 프레젠테이션(PT)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18일부터 대국민 투표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13일부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적용 대상이 신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정 원샷법 관련 주요 정책기관,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원샷법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기업 자체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각종 세금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상 종합적 정책지원이다. 2016년 8월, 3년간 시행을 전제로 도입됐으며, 109개 기업이 3년간 약 2조2000억원의 투자와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61개사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 결과 사업재편계획 대비 투자 이행률은 약 68%, 고용은 이미 3000명을 넘겼다. 국회는 지난 8월 산업계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하고, 법안 내용도 확대했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개정 원샷법에서 정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를 마쳤다. 원샷법 적용대상은 기존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류 광고를 위해 병 등 용기에 여성 여성 연예인 모델 사진을 부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 미화를 막기 위해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와 술은 1급 발암물질로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담배는 담뱃갑에 폐암 사진 등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주의 경우 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까지 붙여 광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을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SNS를 통해 현 재정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볼 것을 제안했다. 재정 건전성이란 이름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현재 풀어야 할 숙제를 미래에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 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축소 균형이 아닌 확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불황기에는 사려는 사람이 줄고, 사려는 사람이 줄면 판매자도 줄어든다. 이 악순환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서 심하면 불황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소득, 소비 여력 위축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내 내부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잠재성장경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고착화·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최근 미국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워졌지만, 수요 증대를 위해 확장적인 총수요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과감한 확장재정으로) 2007~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난 세계경제를 이끄는 것은 우리의 거시정책 기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 지 사흘 만에 편의점 주요 4사가 공급중단을 선언했다. GS25는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먼저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4종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CU도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이마트24는 26일부터 쥴 랩스의 트로피칼·딜라이트·크리스프 3종과 KT&G의 시드툰드라 1종 등 액상형 전자담배 4개 품목의 신규 공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도 이날 오전 신규 공급을 멈췄다. 다만, 두 회사는 가맹점 피해 완화를 위해 재고 판매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체 편의점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4사가 판매를 중단하거나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이밖에홈플러스계 편의점 365플러스는 쥴 랩스 3종 판매를 중지했다. 이마트와 삐에로쇼핑, 일렉트로마트는 위해 성분에 대한 정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엔토 7개 제품과 릴렉스 2개 제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액상 전자담배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이 있다며 사용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일본계 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내 농업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권리를 보유·행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는 앞으로 새로운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지된다며 새로운 협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관세율이나 농업보조금총액(AMS)은 각국이 새로운 농업협상을 맺고, 서로 이행계획서를 제출, 검증한 뒤 국내 비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후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 고동안 수입농산물에 높은 관세 부과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보다 혜택을 누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