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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쁜 기업’ 경영 참여한다

환경·고용·지배구조 검토...문제 이사 선임 시 경영 참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진 이익을 위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정관변경 등 적극적인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선 7월 시행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상은 환경(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적 투자 측면에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한 경우다.

 

회사 이익은 높은데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임원 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경우, 경영진이 횡령·배임·부당지원으로 사익을 편취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지속해서 반대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도 대상이 된다.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가 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때도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문제상황이 발생해도 우선 기업과 대화를 통해 개선을 권유하되, 권유를 거듭 무시할 때만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주주권 행사 방침을 전체 보유 자산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에 따라 범위를 넓혀간다.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 참여로 바뀌며, 보유지분율이 10% 이상 기업에 경영 참여 주주 제안한 때는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해 단기매매차익이 생기는 것을 차단한다.

 

주주권 행사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내용은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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