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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적용대상 확대…'세제 패키지' 13일 본격시행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법안 내용도 확대
이월결손금 100% 공제, 산업용지 처분제한도 완화
사업장 줄인 만큼 투자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3일부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적용 대상이 신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정 원샷법 관련 주요 정책기관,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원샷법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기업 자체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각종 세금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상 종합적 정책지원이다.

 

2016년 8월, 3년간 시행을 전제로 도입됐으며, 109개 기업이 3년간 약 2조2000억원의 투자와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61개사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 결과 사업재편계획 대비 투자 이행률은 약 68%, 고용은 이미 3000명을 넘겼다.

 

국회는 지난 8월 산업계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하고, 법안 내용도 확대했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개정 원샷법에서 정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를 마쳤다.

 

원샷법 적용대상은 기존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늘어난다.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이나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적용 산업군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과 서비스군 84개다. 앞으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품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신산업 판단 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을 살펴 결정한다.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산업위기지역에 본·지점·사업장을 두고 지역 내 주된 산업 산업을 하는 기업,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이다.

 

협력업체로 판정을 받으려면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간 거래 비중이 20%를 넘겨야 하고,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 시·도 내 사업장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 이상의 기업이 같이 사업을 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할 경우 적용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이 과잉공급을 줄이거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만드는 경우 이전에는 두 기업과 신설 합작법인이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원샷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샷법 내용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재편하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축소해도 그 이상 신규 투자하는 때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도 완화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을 팔 수 있지만, 원샷법 적용을 받게 되면 처분제한 기간 내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처분 시 양도차익이 있으면 70% 이상을 사업재편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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