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AT&T 스핀오프로 받은 WBD 주식에 대해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WBD 주식 액면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던 증권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연락해 원천징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AT&T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이다. 시가총액이 100인 회사를 70과 30인 회사 둘로 분리한 것뿐인데, 왜 주주가 세금을 내야하는가를 묻고 있다.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거친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회사법상 회사분할 제도와 그에 대한 세무 처리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합병이든 분할이든 적격요건을 갖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준다는 발상은 대체로 동일하다. 일본에도 AT&T 투자자가 있었을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과세 했는지 궁금했다. 일본의 처리 방법이 우리의 해석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뒤에 언급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과세처리도 우리나라의 해석과 동일하다. 의제배당으로 보고 WBD 시가를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해외직접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외환신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외환신고하여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 하는 경우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 후에 외국환은행에 보고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의 내용에는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 또는 해외 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 및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신고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투자금의 변동과 관련이 없는 변경사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신고 제출서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학 졸업 연설에서 “I am still hungry”라는 명언을 남긴 것처럼 기업은 계속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 “Now I am full(이제 나는 배불러)”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업의 성장은 멈춘다. 애플은 매년 고가의 휴대폰을 출시하지만, 연간 2억 대 내외의 판매를 꾸준히 기록한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애플이 그에 맞는 ‘가치 제안’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플의 충성 팬들은 좀처럼 다른 스마트 폰으로 갈아타지 않는다. 이쯤이면 애플은 현재 상태에 안주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스티브 잡스가 2001년에 애플 매장을 연다고 했을 때 많은 이가 비판했다. 이미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시대에 역행한 발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3년 만에 애플 매장에서만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매점이 되었다. 이제는 ‘매장’이 아닌 ‘광장’이라는 콘셉트로 단순히 제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좀 더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스토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초일류 부자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다. 부 자체는 일반 계층에게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역사상 최대의 부자는 메디치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베어링 가문,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철도왕 밴더빌트, 죽음의 상인 듀퐁, 곡물왕 카길, 담배왕 듀크, 광산왕 구겐하임, 호텔왕 애스터, 자동차왕 포드, 금융왕 JP모건, IT왕 빌게이츠, 워런 버핏 등이다. 그리고, 2022년 5월 현재 3대 부자는 Tesla의 일론 머스크, Amazon의 제포 베이조스, LVMH Moet Hennessy Louis Vuitton의 버나드 아나울트이다. 이들은 금 보유, 국제금융시스템, 전통의 유럽 가문, 글로벌투기자본, 조세회피지역, 그리고 금융저널리즘 등을 활용하여 부를 관리한다. 록펠러(Rockefeller) 가문은 소규모 매니저들과 함께 그가 보유한 자금으로 패밀리펀드(family fund)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후 패밀리펀드가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은 헤지펀드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그리고 신탁의 위탁자가 수익자가 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이 사실상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개발을 위한 담보신탁, 즉 이른바 PF(project financing)신탁이다. 위 경우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수탁자), 신탁재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사실상의 결정자 및 경제적 이익의 향유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분리된다. 위와 같은 PF신탁을 포함하여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행해지는 경우, 누구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하는가?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까지는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원리를 고려한 해석에 맡겨졌다.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용역의 공급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 또는 비용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
(조세금융신문=사샤) 이야기는 서유럽의 르네상스에서 시작됩니다.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는 가을까지 계속 될 것이고요, 가을이 지나 겨울에 들어서면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물론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이야기나 튤립 광풍 같은 이야기 그리고 네덜란드의 골목골목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아시아의 어느 곳에 그리고 어떤 상품을 눈독 들이고 그것을 거래함으로써 부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또 어떤 처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인도차이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와 어떻게 엮이는지도 전해드릴 것이고요. 이야기는 잇고 엮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 한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메디치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몇 대에 걸쳐 피렌체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역사책에서 뿐만 아니라 피렌체의 건물이나 거리 여러 곳에 아직도 메디치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카를로 마리아 치폴라는 《중세 유럽의 상인들》에서 초기 중세 상인을 무법자라고 불렀는데, 메디치 가문의 선조인 코시모 데 메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와 자본에 이르기까지 교역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 분업구도가 심화되는 현상을 ‘세계화’(globalization1))라고 한다. 1) 94년, 김영삼 정부시절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의 세계화가 처음 천명되었다. 세계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외국에 한국이 빅뱅 식으로 일시에 모든 것을 개방한다는 의미로 알려지자, 정부는 당황했다. 마침내 한국 정부는 영어 공식 문서에 세계화를 글로벌라이제이션 대신 ‘segyehwa’라고 표기하기에 이르렀다.(참조 : 시사저널, 1998.01) 이때의 국가 간 이동은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것이다. 즉 양국 간에 존재하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 비율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요인이다. 이로써 각국은 비교우위 상품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국제 분업(규모의 경제)와 교환의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무역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이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두고, ‘6대 국정목표’와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 이후 노동, 경제, 사회복지 정책 등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부가 어떤 기조를 유지할지는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일환으로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7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안정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이 노동정책 관련 과제에 해당합니다. 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꽃이 진다고 서러워할 일만은 아니지, 내년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날 테니까. 아쉬운 마음이야 오죽하겠냐마는.” 진해라는 도시는 조용한 도시다. 지금은 창원, 마산과 병합되어 창원시에 속한 진해구가 되었지만, 함께 병합된 원마산이나 원창원처럼 활기가 넘치거나 인근 도시인 통영, 거제처럼 사시사철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도시는 아니다. 그러나 3월 말이면 달라진다. 도시 전체에 있는 삼십만 그루의 벚나무에서 일제히 꽃망울이 터트리기 시작하면 도시는 몸살을 앓게 된다. 일 년에 한번, 수만 송이 꽃망울처럼 수만의 인파가 진해 벚꽃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진해 벚꽃 앓이가 시작된 거다. 여좌천 여좌천 벚나무는 수령이 많은 노거수가 대부분이다. 그 늙은 벚나무 그늘 아래로는 젊은 청춘들이 넘쳐난다. 잿빛 개울을 따라 늘어진 벚꽃 가지에는 솜사탕처럼 꽃망울이 열리고 바람이라도 하늘거리면 떨어지는 모습조차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그래서 여좌천은 진해 벚꽃의 1번지라 불린다. 비가 내리고 바람도 드문드문 불어댄다. 꽃잎은 하릴없이 떨어지고, 떨어진 꽃잎은 여좌천 물길을 따라 유유히 떠내려간다. 속절없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해서 물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조성됐던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서서히 축소되어 가는 분위기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불가역적 환경이 다방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지만, 자산시장에서 소외되었던 2030세대들까지 대박을 꿈꾸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포모증후군(FOMO/Fear Of Missing Out, Syndrome,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한 증상)을 논하던 때가 불과 1년 남짓 전이다. 그러니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에 앞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현 상황 자체가 당혹스러운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흐름이지만,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그동안 무차별적인 레버리지 활용과 과도한 투자들에 대해 향후 거세게 밀려올지 모를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듯하다. 이미 상당기간 동안 예고됐던 바이지만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미국도 금리인상을 본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유동성 장세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누리던 자산가들도 점차 요구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는 반면에, 안정성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가상자산실명제 자금이동규칙의 시행 자금이동규칙은 가상자산 입출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하여 특금법에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라서 2019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s)의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적용을 권고하였다. 특히 지난 3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특금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가치의 가상화폐 전송 시, 주소의 송금자, 수신자의 신원 및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가상자산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제도가 대한민국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이행의무 사항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금법 시행령상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의 10 (가상자산이전시 정보제공)]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계약관계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간단하게 상품명, 가입일자, 수익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전부 동일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등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르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며 수익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진단, 수술, 입원, 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존보험금 수익자(사망보험금 이외의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되는 사망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험수익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등의 절차와 동의 등을 거쳐 수익자로 지정이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위하여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생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혜로운 장수는 적으로부터 식량을 빼앗는 데 힘쓴다.” - 《손자병법孫子兵法》 재테크 붐으로 다양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식, 부동산, 경매, 비트코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재테크 책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칙이 있다. 바로 종잣돈, 즉 ‘자본금’이다. 1000만원, 1억원 등 자본금을 확보해야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레버리지라는 방법을 추천한다. 레버리지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익이 이자 비용을 초과한다면 이득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규모를 키우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다. 꿈과 야망이 있더라도 금전적 도움 없이는 회사를 키울 수 없다. 금전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형주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자본금을 확보하다 유비는 적벽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자본금이 ‘제로’에 가까웠다. 평생을 여기저기 쫓겨 다녔기 때문에 근거지가 없었다. 30대 중반에 서주자사 도겸의 뒤를 이어 비로소 자신의 기반을 잡는 것처럼 보였으나, 곧 여포에게 쫓겨나서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다. 이후 조조를 몰아내려고 헌제의 장인인 거기장군 동승,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내추럴와인의 특징은 ‘이산화황 없이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그 완성품의 향이나 맛이 소비자들에게 공감이 될 만한 퀄리티를 지니는 것은 쉽지 않다 입니다. 컨벤셔널 와인처럼 대량 생산하는 와인의 향과 맛에 익숙한 사람이 이산화황이 거의 없는 내추럴와인을 처음 맛보게 된다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접했던 내추럴와인에서 와인 컨디션이 괜찮은가? 하고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산화황 첨가 여부에 따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산화황을 넣지 않는 와인은 넣은 와인에 비해 병내 안정성에 취약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추럴와인은 이산화황이 배제되어 장기보관이나 숙성을 통한 진화가 어려울 수 있기에 대개 1~2년 사이에 소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추럴와인의 종류 기본적으로 스파클링이 없는 스틸와인 화이트, 로제와인, 레드와인이 있습니다. 또한 컨벤셔널 와인 카테고리에서 없는 오렌지와인이 있습니다. (오렌지 와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와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은 스파클링와인입니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30년 이상 자산관리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흔히 두 가지 얘기를 듣곤 한다. “교수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투자를 할 걸 그랬어요…”이란 표현과 “교수님, 그때 하지 않고 지켜보기를 잘 한 것 같아요”란 표현이 그것이다. 과연 위의 두 가지 표현에서 어떤 말을 더 많이 들었을까?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즉, 투자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다. 물론 사람의 심리상 어떤 행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잘된 경우의 수가 더 눈에 띄고 아쉽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제 최근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투자종목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격이 하락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지수도 그렇고 미국의 다우지수나 S&P500지수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점검 파생상품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적용되면서 시장의 하락에 수익을 내는 방법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언제가 투자의 적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산배분을 하느냐가 관건인 시대라고 생각된다. 즉 “지금 투자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보다는 “지금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