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김대중의 캐디이야기에서는 골프를 잘 치는 방법보다는 캐디에 관해 평상시에 알고 싶었던 골프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 캐디가 올해부터 4대 보험 의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답변을 먼저 하자면, 아닙니다. 캐디의 4대 보험 의무 가입은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이지만, 골프장과 캐디 모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캐디의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골프장과 캐디 모두 싫어할까요? 캐디 입장부터 이야기하자면, 캐디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고 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즉, 버는 모든 돈이 자기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캐디의 수익을 알 수 없었고, 당연하게 부과되어야 했던 세금(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지방세)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도 실질소득에 맞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듯이 캐디는 이렇게 세금과 보험료를 실질소득에 맞춰내지 않는 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연일 뉴스에서 부동산 증여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증여세율은 OECD에서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세율이 아주 고율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부동산 증여는 폭증하고 있을까? 실제로 국세청에서 매년 집계하는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건수는 2016년에 11만 6111건에서 2020년에는 21만 4603건으로 불과 4년 만에 1.85배가 증가하였고, 신고된 증여재산가액도 2.39배나 증가된 43조 60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증여세 신고가 폭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다른 세금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한 증여를 통해 다른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여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세금은 무엇일까? 1. 최대 세율 82.5%! 양도소득세를 피하자 뉴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나 살인적인지 다들 잘 알고 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일반세율 45%에 30%의 중과세율이 추가된 75%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7.5%를 더하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매출액)의 10~30% 내외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데, 기준경비가 수입금액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와 더불어 실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재화의 매입비용(외주비, 운송업의 운반비 포함)·인건비를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하지만 장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 같은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추계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큰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 이에 세법은 ‘배율법’이라는 방식을 ‘기준경비율’ 방식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배율법 방식으로 계산해서 비교한 뒤, 적은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배율은 복식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합종연횡(合從連衡)은 중국 전국시대의 최강국인 진(秦)을 제외한 연(燕), 제(齊), 초(楚), 한(韓), 위(魏), 조(趙)의 6개국 사이의 외교 전술을 말한다. BC 4세기 말 소진(蘇秦, ? ~ 기원전 284년)은 다른 6개국에 “진나라 밑에서 쇠꼬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되자”고 설득하여 6개국을 연합하고 진에 대항했다. 이를 합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6개국이 뭉치니 진나라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물론 뒤에 장의(張儀, ? ~ 기원전 309년)라는 사람이 진을 섬겨야 한다고 6개국을 설득하여 합종을 깨고 진과 횡적 동맹을 맺게 했다. 결국, 6개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오늘의 파트너가 내일의 적이 되는 합종연횡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텔(Intel)과 마이크론(Micron)이 바로 그 관계다. 인텔은 CPU에서 시장 점유율이 75%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강자다. 물론 AMD와 Nvidia 등이 CPU와 GPU 등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지만 말이다.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1968년에 설립된 인텔은 비메모리인 CPU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의 핵심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묻는 내용이다. 그럼으로써 안전 및 보건 관리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즉, 과거 실무자 수준에게만 책임을 묻던 산업안전보건법 등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예방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강화된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적·정의·적용범위 등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시 처벌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기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동의 재벌들이 살고 있다는 꿈의 도시, 두바이. 두바이는 사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로 UAE에서 가장 큰 도시다. 사실 UAE의 수도는 우리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두바이가 아니라 아부다비로, 두바이에서 한시간 반 정도 사막을 열심히 달려야 나온다. UAE는 지금도 엄청난 산유국(세계 5위)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막강한 부를 자랑하며 성장한 국가이다. 과거의 UAE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토호국들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오일머니를 이용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로 급락한 저유가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마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인 2017년에는 재정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천연자원에만 의지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도 주요산업은 석유 및 천연가스이지만 두바이를 필두로 관광, 금융산업 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양광발전, 석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 내 와인 중에서는 생산 농법에 큰 차이가 있는 와인이 있다. 그 와인은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이다. 이 와인은 유기농 와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천체와 토양의 순환에 맞추어 만든 와인이다. 우리 인류는 전쟁, 개척 등 대륙 간 동방무역 활성화를 지속하면서 농경시대를 넘어 기계로 인한 산업화로 전환하였고, 18세기 후반부터는 산업혁명이란 100년 이상의 기술 발전을 거듭해 왔다. 2차 산업혁명에서는 화학, 전기, 석유 및 철강 분야의 기술 혁신이 진행되었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 인공위성, 인터넷의 발명이 촉진되었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2,3차의 산업혁명 위로 정보 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현재진행은 AI를 기반으로한 빅테이터위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가상 세계를 새로운 산업 공간으로 창의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점점 더 성숙에 성장을 더해가고 있다. 대부분은 이렇게 사실주의적이고 과학적인 부분들이 스마트 기기 외 기타 매체들을 통해 눈에 보여지는 그 이상의 엄청난 변화시대에 삶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어떤 이들은 비과학적이며 현실 속 연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태의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비 급등과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전통적인 국내 생산·수출 단계를 벗어나 제3국의 생산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세계경제의 투자 및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산업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없이는 각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의의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의미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해씨와 부여씨)와 고려(왕씨)를 건국했던 세력들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비운의 의자왕과 공양왕이 동정심을 얻지 못한 것으로 문헌에 기록하고 있다. 그 마지막 모습이 방탕하거나 비겁하게 그려지면서 백성들의 동정심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고려의 광종이 후고구려(태봉)와 후백제의 유산을 말살하고, 조선의 태종도 고려 왕조의 흔적을 지웠다. 구한말의 역사는 없고, 그 후의 산업화 과정만을 칭찬하고 있다. 왕권강화에 실패한 의자왕 ‘삼국사기’는 의자왕을‘과단성있고 용감하며 사려깊은 왕’으로 ‘궁녀들과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있다’고만 기록했다. 왕위를 계승하자 친위정변(親衛政變)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내부의 분열과 민심을 수습했다(640년). 왕권강화에 반대한 좌평 중심의 귀족들을 추방하면서 성충과 흥수도 과감하게 배제했다. 그후 고구려‧말갈과 연합하여 655년까지 신라의 100여개 성을 차지했다. 의자왕 시기는 전통 음악의 백미인 정읍사(수제천)를 노래하였고, 최고의 예술품인 백제대향로를 만든 문화의 부흥기였다. 고구려가 비슷한 시기에 내분으로 불안정한 정세였던 것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의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오늘날 다자간 협상이 답보상태인지 오래다. 이에 대한 답답함으로 각 나라들은 지역무역협정으로 눈을 돌리고 이에 그 체결률은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발효된 인구 23억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럭 RCEP이 대표적이다. 지역무역협정, 특히 새로운 FTA 발효는 서비스의 시장개방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 FTA의 적극적 활용은 국내 서비스 산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FTA 발효 이전에 비해 해외 서비스 산업은 국내로 수월히 진입할 수 있어 국내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하에서 서비스 산업의 FTA 활용 마지막 편으로 FTA 서비스 무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일반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⑴ 일반원칙 및 규범 ① 최혜국대우(MFN) 최혜국대우는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그 밖의 다른 국가의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협정 체약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시대적 흐름은 유례없던 유동성과 초저금리의 환경을 제공했고 전방위적으로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기에 충분했으나, 고착화되어 가는 인플레이션의 대응으로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왔던 바이다. 이에 점차 투자환경이 바뀌면서 어찌 보면 시세조정에 대한 경고 또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지난 2월 설날 명절 이전에는 예측불가를 운운할 수순으로 증시가 하락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지역 아파트가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고된 악재에 대한 매매자들의 대응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만일, 낙폭이 크더라도 코로나19 초기부터 시세가 급반등을 경험해온 만큼 오히려 시장에 대한 실망과 기대치가 학습효과로 점철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같은 새로운 투자채널들이 일상화되면서 자산시장에서도 선점효과를 노리려는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이에 회원권시장에서도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매매자들의정중동(靜中動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의학적으로 경미한 질병이나 검사결과 이상, 추적관찰 소견 등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입자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질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서면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은 상담사의 질문을 잘 듣고 답변) 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약관에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초음파 등을 통해 치료가 필요 없는 결절이나 양성으로 추정되는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의학적으로 당장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기적인 관찰, 추가검사 등으로 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입주자 사이에서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 대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민용/상가용 주차장을 따로 설계하지 않으며, 상가용 주차장을 주차가 편한 지하 1층 주차장을 쓰게 하면서 주민용 주차장은 더 아래층 주차장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관리단(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이 상가 이용객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난다. 기존 법원의 입장 – 상가 입주민도 모두 함께 사용 우리 대법원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해왔다. 이는 대법원의 다소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자들만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출구가 설계되어 있는 점, 상가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범위가 지하주차장의 사용권에도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 ‘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말이 있다. 근면함으로 부(富)를 일군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는 풍요 속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절박함을 모르고 부모가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쉽게 써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자녀에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산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등 후손들에게까지 안전하게 넘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수익자연속신탁은 한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다음 수익자로 정해진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말한다.1) 1) 선행 수익자가 재혼하거나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 등을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정하는 것도 수익자연속신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선행 수익자의 사망이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가령, 위탁자 A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생존 시에는 배우자인 B를 수입수익자로, B의 사망 시에는 자녀인 C를 수입수익자로, C의 사망 시에는 손자녀인 D를 원본수익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