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 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 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 둘째, 페업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국내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이면서 수많은 개미군단이 믿고 투자하는 삼성전자. 2위 업체와 5배 정도의 시총 격차로 ‘넘사벽’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회사보다 무려 5배나 시총이 더 큰 회사가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회사다. 2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이 회사는 1위인 애플(Apple)사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1975년 전설적인 천재, 빌 게이츠(Bill Gates)에 의해서 설립된 이 회사는 PC 시장의 성장과 함께 승승장구했다. 1990년대에 Window OS는 PC 운영체계를 거의 평정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게이츠 회장의 후임이면서 오른팔인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내적 성장을 주도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부족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OS(운영체계) 시장을 애플과 구글(Google)에 내준 것이다. 뒤늦게 만회하기 위해서 노키아(Nokia)의 휴대폰 사업을 인수한 것도 신의 한수가 아닌 ‘악수(惡手)’로 남았다. 사실 조직의 수장 간에 갈등을 방조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다행히 그는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부동산 거래수단 중 최근 핫한 곳이 바로 경매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를 하기는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라 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어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요새는 유료경매사이트에서도 권리분석을 어느 정도 해주고, 경매 컨설팅 회사도 많으므로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종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 경매 물건 ‘점유자’와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게 낙찰을 받고도 인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각 대금 납부 후에는 낙찰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그 이후 점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면 집행에 나아가기까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부터 인도까지 과정을 살펴보겠다. 인도명령 우리 법은 매각 대금 잔금 납부 후에는 등기 없이도 즉시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정한다(민법 제187조). 그런데 전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그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낙찰 이전부터 점유자와 소통을 하겠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숄즈의 식’이 확립된 용어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다는 조세법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인 만큼 써도 무방할 것 같다. 숄즈의 식은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금융투자의 세후만기누적액을 계산하는 식이다. 여기서 숄즈는 옵션가격모형으로 알려진 그 숄즈이다. 숄즈는 공저자와 함께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에서 세금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명한 세무전략 교과서를 저술했는데, 숄즈의 식은 그 책에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수학적 기법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수식 자체는 중학교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식에 포함된 사고는 이미 연금저축이나 ISA등 세제혜택 상품을 홍보할 때 널리 사용 중이다.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 숄즈의 식에서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은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소득·세액공제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다. 가령 우리나라 연금저축에는 투입단계에서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세액공제율이 12%라면 100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은 88원의 돈만 들이면 된다. 바꾸어 말하면, 100원을 들이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단순히 증여등기하고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은 작금의 중과세법이 넘치는 세법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절세를 위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나아가 철거 및 거래비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본인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철거 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방향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 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증여 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증여자가 2주택 이상자라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로 취득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가? 2)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자의 주택수가 몇 채인가? 증여 시 증여자의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지 여부에 따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아파트에 규제가 쏠리고 가격이 치솟자 비(非)아파트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이처럼 비(非)아파트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아파트에서 나타난 대단지 프리미엄이 이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실제 아파트의 경우 대단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1000가구 이상이 그것이다. 대단지일수록 매매가 상승률 강세 단지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한 것은 물론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첨단 시스템 등도 대단지에 걸맞게 크고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다. 대단지 아파트들은 소규모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3.3㎡당 아파트 매매 평균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규모 1000~1500가구 미만 아파트는 9.8% 상승했으며, 1500가구 이상 역시 8.6% 올라 전체 상승률(8.4%)을 웃돌았다. 반면 300가구 미만, 300~500가구 미만의 아파트는 각각 5.5%, 7.3%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역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일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선주민은 1960년대 이후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선주민은 다른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이뉴잇족과 크리족, 미국의 나바호족과 호피족,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및 일본의 류큐와 아이누족 등이다. 대만은 싸이시아족, 타이야족, 아메이족, 뿌농족, 피난족, 루카이족, 파이완족, 야메이족, 짜오족, 취족 등이 있다. 한반도는 고아시아신들이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북방 세력에 정복되어 동화되었고,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서 오랫동안 독자성을 유지해 왔다. 류큐국과 홋카이도 오키나와는 류큐어(琉球語)를 사용하다가 일본의 동화정책으로 일본어만 사용한다. 1960년대까지 류큐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벌칙으로 방언 패찰을 달았다. 또한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은 1871년 호적법으로 평민에 편입되어 전통관습을 금지당했다. 일본은 홋카이도의 에조인과 이인, 아이노인, 아이누인 등을 구토인(舊土人)으로 통일하여 아이누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수렵·수목·벌채 등을 제한했다(1878년).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1899년)이 제정되어 토지를 빼앗기고 물고기 사냥과 동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지난 3월 3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20분 만에 65억을 벌었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의 후광을 등에 입고 벌었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이를 해결해주는 기술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라임스는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자산(그림) 10개를 온라인 경매에 부쳤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경매가 시작된지 20분 만에 모두 낙찰이 되었다. 본 그림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화성 우주여행을 상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혹은 새로운 우주 인류의 탄생을 논한다는 종교적인 관점도 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제작과 판매가 매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가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손쉽게 디지털 자산의 창작을 할 수 있다. 어도비에서 창작한 디지털 자산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쇼피파이 가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21년 회원권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코로나19의 수혜가 다소 약화됐으나 그 파급효과가 회원권에 대한 투자거래로 이어지면서 강세장이 지속됐다. 주요 회원권 종목을 지수로 환산한 에이스회원권지수(ACEPI)는 2021년 1월4일 1026.5포인트에서 11월25일 기준 1189.7포인트로 한 해 동안 15.9% 상승했는데, 초고가 종목 지수는 36.9% 상승하면서 전체종목 지수보다 월등히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비싼 종목일수록 시세가 더욱 오르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반면에 종목 개체수가 많은 중·저가 종목의 경우, 14%대 상승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는데 이는 ‘단계별 일상회복’의 정책이 시행된 결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2% 상승으로 거래를 주도했고 부산과 대구광역시가 포함된 영남권도 과거 고점논란을 피하며 10.7%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시현했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따로 있었다. 바로 장기간 침체됐던 제주지역을 일컫는 것인데, 지수가 54.7% 상승으로 압도적이었고 핀크스와 같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까지 배출했다. 시장에서 발견된 새로운 현상은 가족과 지인단위 골프투어가 가능한 리조트회원권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②). 이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와 비과세대상인 일반주택의 범위의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 1. 상속주택의 범위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함에 주의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선순위에 따른 1주택(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수의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각각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아래 사례처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택 보유상황에 따라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은 계속됐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도 계속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권 평균가격을 2017년 5월부터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상승률을 분석해 보면 서울의 25개 구 중 20개 구가 100% 이상 상승했으며 나머지 5개 구도 95%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자. 2021 가격폭등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집값 잡기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천명했다. 2019년 11월에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2021년 한 해는 코로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 주변인과의 만남도 코로나로 인해 조심스럽다 보니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대인 관계가 점점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올 한해 조금 더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적어본다. 자신의 의견 솔직하게 표현하기 필자가 커플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상대 연인이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좋든지 싫든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면 좋을 텐데, 상대에게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해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답답함과 여러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불편한 말이라도 일단 의사 표현을 하고 상대방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내가 말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모호한 태도가 상대방과의 관계에 벽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안 하고 참는 것도 결국에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작은 것 하나로 임계치가 넘으면서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작은 일에 감정적으로 대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디파이(DeFi)란?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란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반한 DAPP내에서 미리 정해 놓은 시스템 규칙, 즉 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대출, 예금, 보험, 투자 등의 금융거래서비스가 시간, 국경이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파이는 중개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 증권, 카드사 등이 없어도 금융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은행 없이도 이자를 받고 증권사 없이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카드사 없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금·대출·투자·보험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으로 대표되는 제도권금융과 디파이, 씨파이(CeFi) 등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특징을 나눠보면 아래표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의 미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자산 기반의 Payment All in ONE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는 개발도상국 경우에는 금융서비스공급 이슈가 발생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거래절벽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현 정부 최대실정 중의 하나가 부동산정책 실패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공식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공동주택가격상승률(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은 무려 40% 상승에 달한다(수도권 58% 상승).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대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집값, 전세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까, 허와 실을 무엇일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가능하므로 먼저 현재의 집값, 전세값 상승의 원인부터 살펴보자. 현재의 집값, 전세값 상승은 공급부족·투기수요·불안심리·시장기능붕괴 등 다양한 원인의 결합 결과 현재의 집값, 전세값 상승은 공급부족과 같은 특정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다. 공급부족, 투기수요, 불안심리, 시장기능의 붕괴, 시중에 넘쳐나는 풍부한 유동성(돈) 등 다양한 원인이 결합된 결과이다. ‘수도권주택공급물량’은 현 정부 집권시작인 2017년 약 28만호에서 20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울릉도를 여행하려면 최소한 2박 3일 정도의 일정을 잡고 와야 한다. 특히 독도까지 둘러볼 계획이라면 1박 2일 일정은 빠듯하다. 더욱이 울릉도 날씨는 사시사철 변화무쌍하여 자칫 발이 묶이기에 십상이고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독도는 유람선 접안이 어렵기 때문에 울릉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오는 게 좋다. 울릉도 여행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진다. 첫 번째 코스는 최근에 완성된 섬 일주 도로를 따라 저동항을 출발하여 관음도, 삼선암, 나리분지, 통구미터널, 사자암을 둘러보는 섬 일주 코스다. 반대 방향으로 시작해도 첫 출발지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 어느 방향으로 출발할지는 현지 상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두 번째 코스는 봉래폭포를 비롯하여 저동 촛대바위, 내수 전망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독도 전망대, 그리고 행남등대 해안 트레킹 길이다. 세 번째 코스는 울릉도 관광에서 빠뜨릴 수 없는 독도방문이다. 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배가 출항하지 못하거나 접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하는 날 날씨가 좋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50여 년 만에 완전한 섬 길이 열리다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