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비용을 추라고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처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1.5. 000으로부터 000토지 합계 4,030㎡를 취득하고 2005.8.10. 동 토지에 건물 1,378.3㎡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0.30. 전체토지의 2분의 1 지분 및 쟁점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2017.12.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 쟁점건물 000, 취득가액을 000,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경정하여 2018.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개발비 0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불법적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부동산의 경우 명의자가 빼돌려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 B씨의 부모는 A씨에게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했다. B씨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A씨에게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횡령죄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데 있다”며 “그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 등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신임관계가 기초돼야 하지만, 차명보유란 불법적 수단을 통해 위장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우 신임관계가 바탕돼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입법예고일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5.23. 000토지에 건축물(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80,793.175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17.7.6. 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180,793.1758㎡, 1,510세대, 취득가액 000원, 이라 이 겅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또 이후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이 폐지되기 전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이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실효된 이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심판청구 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제출된 소득구분계산서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재조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2.7.4.부터 영유아 아동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7.17.부터 2017.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000로부터 기존사업장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세액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7.10.13.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주식회사 000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5.8. 기업형 임대용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임대용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1,083.6㎡에 대하여 2018.9.1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75%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기분 재산세 들 합계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1. 청구법인에게 기(旣)감면한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에게 2018.12.31.까지 계약금 000 및 잔금 000을 지급하고 관련 계산서(대지분) 및 세금계산서(건물분)를 발급받은 후, 2019.1.14.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은 쟁점오피스텔(건물분)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000(쟁점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000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9.2.12.~2019.2.18.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적업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9.5.8.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연도별 인터넷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나머지 3필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4,224㎡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3.20. 증여로 취득한 000 합계 5필지 전 8,734㎡(이하 쟁점토지)를 2016.4.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9.5.1.~2019.5.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9.7.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국세청장(조사청)은 2018.7.19.부터 2018.10.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000가 2015사업연도에 청구인 아버지로부터 000원을 차입한 후, 2016.8.31. 및 2016.9.2. 청구인에게 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6.9.8.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000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000가 000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8.1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와 000의 차입금 중 일부인 000여원을 000 주식을 매도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없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0월0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포함) 및 20190월0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토지 등 매매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그 요역의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6.10.19. 2016년 제2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000에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5.28. 000을 상대로는 주위적으로 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000개발을 상대로는 에비적으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000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원인은 모두 인정되나 이 사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000개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2016.10.19. 위 판결이 위 피고들 에 대한 항소기각을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