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구청이 '안내' 통지 형태로 실질적 보강공사를 명령하며 그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성북구청장은 2022년 10월 A사에 공사 현장 인접 지상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A사는 인접 건물에 보강공사를 진행해 감리를 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24년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이틀 후 구청장은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를 통해 A사에 공사 재개 전 인접 건물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추가 보강공사를 명했고, A사는 절차를 위반해 사실상 공사 중지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A사에 보강공사 이행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해당 안내는 A사의 법적 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부산 사하구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을 판매하고 다음 달에는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의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했으나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해서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사범은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모(母) 법인과 보상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이 반영되었다면, 개별 거래처마다 별도로 다시 가격을 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 법인과의 보상조정을 통해 전체 거래의 정상가격이 이미 반영되었다면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조심 2024서0201, 2025. 1. 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동일 그룹 내 외국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A 국영 석유회사 B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C가 100% 주주다. E 및 F 법인 등 국외 기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한 후 국내 공장에서 플라스틱 수지를 제조하여 제품(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원재료를 재판매했다.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낮아지자, 이들과의 거래에서 미수금을 계상하고 매입 원재료 등을 통해 보상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2주택으로 조합원 자격이 안됐지만, 추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계약을 했다. 해당 조합은 그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8월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9월 분담금 4천657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2주택이 유지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됐고, A씨는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처벌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A씨에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할 수 없는지도 쟁점이 됐다. 옛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원고들 중 오빠인 A씨에게 여동생 C씨가 돈을 송금했는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우선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라면 이로 인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로 재판받은 B(50)씨 사건도 같은 날 파기환송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대전에서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우연히 드러났다. 그해 8월 B씨가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택시 기사는 그 휴대전화를 습득해 대전의 한 파출소에 가져다줬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를 발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탐색해 이들의 마약류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두 사람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입소자 퇴소 절차가 인권침해'라는 소송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A씨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2020년 8월 시설이 입소자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인권위는 이들이 퇴소 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퇴소 과정에서 시설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봐 일부 퇴소자에 대한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위 판단에도 인권위는 2023년 7월 재차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가 2021년 3월,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 등 보상금이 배우자, 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자녀가 여럿인 경우엔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A씨 동생의 이의 제기로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와 동생 모두에 대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인은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A씨에게 주었고 병원비나 간병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 대신 실손보험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 비용을 보장해 줬는데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필요한 검사비만 보장이 되고 렌즈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자 B씨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100만∼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리고, 수술에 필요한 눈 계측검사 비용은 40만∼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B씨뿐 아니라 당시 여러 안과 의원이 이렇게 수술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A보험사는 B씨에게 수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