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대기업 투자, 도시 재생사업,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 삼성, LG, SK 등 대기업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풍부한 일자리 조성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이주 등 낙수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임대수요의 확충은 물론 투자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기업 후광 효과는 아파트 등 주택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시설은 물론 지식산업센터, 소형 오피스 등 업무시설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역시 대기업 후광효과를 받고 있다. 계열사, 협력업체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임차수요가 크게 확장되고 교통, 인프라 등 비즈니스 여건까지 대폭 개선된다. 여기에 고소득 연봉에 구매력 높은 근로자 수요가 확보되면서 상권 활성화 및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이 대기업 후광효과가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인 평택캠퍼스에 약 180조원의 투자 계획에 이어 올해 38조 추가 투자 의지를 밝혔다. 평택 고덕국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정복 전쟁은 철제무기를 사용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여려 부족세력이 통합되면서 고대사회는 지배층 사이의 위계서열과 신분제도를 정착시켰다. 지배층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령을 만들었고, 개인의 신분은 능력보다 가문의 사회적 위치로 결정했다. 대개 전쟁 포로나 죄를 짓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세습되었다. 고대에 형성된 신분제도는 구한말까지 이어오다가 갑오경장에서 노비제도를 폐지하면서 소멸되었다. 왕족과 귀족이 지배하는 고대사회 초기 계급구조는 고조선의 기록이 적고, 부여와 고구려에 대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다. 고조선의 8조금법은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았다”는 기록으로 노비제도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기원전 1세기에 부여는 귀족층인 사가(四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관리층인 대사(大使), 그리고 피지배층인 하호(下戶)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구려는 왕족인 고(高)씨, 5부족의 대가(大加)와 관료군(官僚群)의 순서로 지배계급이었고, 하호와 노비가 피지배층을 형성했다. 대체로 부여와 고구려에서 왕족이나 귀족층(호민)은 부여(夫餘)에서 촌락에 거주하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이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판례(2021두36103)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해고의 형식적인 요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2. 주요 사실관계 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본태성혈소판증가증(Essential Thrombocythemia)은 골수의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혈액(적혈구, 백혈구 등) 중 혈소판 수치가 증가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 자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일은 많지 않으며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거나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다. 혈소판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여 모두 ‘본태성혈소판증가증’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혈액검사의 이상 소견과 함께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를 통해 진단이 확정되고 있다. 병원에서 진단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혈소판 수치의 상승, 골수검사에서의 이상 소견, JAK2 유전자 검사 상의 변이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이 진단은 한국질병사인분류 중 악성신생물(C00~C97) 사이의 코드가 아닌 D47.3 (D473)코드에 위치한다. 그러나 행동양식 측면에서는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 질환이다. 일반적인 암보험에서 보상하는 악성신생물 관련 코드가 아니어서 보험금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입자들도 많지만 일부 D코드의 경우 일반암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비단결처럼 고운 남해와 함께 통영 뭍 건너에는 570여 곳에 이르는 아름다운 섬이 보석처럼 촘촘히 뿌려져 있다. 손을 내밀면 닿을듯한 미륵도가 지척에 있고 서쪽으로는 사량도, 남쪽으로는 욕지도, 그리고 동쪽에는 한산도와 매물도까지 이어진다. 통영의 섬들은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풍경이 모두 아름다워 1968년 국립공원 4호로 지정되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불린다. 통영에서 섬 여행은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필수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세세히 들여다보면 섬마다 각기 다른 특징과 개성을 지니고 있어 여행지로서 어느 한 곳이라도 빠뜨리기 아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곧 가을이 다가온다. 긴 장마와 8월의 뙤약볕을 지나 갈바람 부는 9월에는 아름다운 통영의 섬들로 휴식 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 손 내밀면 닿을듯한 섬 미륵도 미륵도는 육지와의 거리가 불과 수백여 미터에 불과하다. 육지와 섬 사이가 가깝다 보니 이미 일제 강점기에 육지와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동양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해저터널을 통해 걸어서 섬과 육지를 왕래하고 있다. 미륵도 중심에는 461m에 이르는 미륵산이 있는데, 이곳에는 미륵산 정상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8월,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32회 도쿄올림픽이 결국 불안했던 여정을 끝냈다. 시일이 흘렸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와 폭염에서 비롯한, 극한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선전한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대교체가 진행된 다수의 종목에서 새로운 스타들도 탄생했다. 그리고 비록, 메달획득이 아니라도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에서 달라진 시대상을 목도한 바 있다. 보는 관중들뿐만이 아니라, 선수 스스로도 결과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진정한 스포츠정신을 확인한 느낌이었다. 또한, 기대를 모았던 여자골프에서도 매달이 나오진 않았으나 세계랭킹 15위 이내의 국내선수 4인이 출격하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아쉬움이 남았으나 이를 통해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여전히 골프강국이라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없을 듯하다. 이제 스포츠 이벤트가 지나고 폭염도 한풀 꺾였으니, 시선은 골프업계의 가을시즌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이미 골프에 대한 관심은 산업계 전반에 확대되고 있어 다양하게 그 시너지도 한층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골프강국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내원산지유통시스템 제도의 활용과 한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마음맞는 ‘나라’끼리 상호간 무역을 늘리기 위해 특별히 만든 약속이다. 태생 자체가 서로 다른 나라끼리의 거래이다. 그래서 얼핏 이름만 보면 무역을 하지 않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남의 얘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런데 이 FTA라는 것을 실상 까뒤집어서 보면 직접 무역과 상관없는 국내 부품 납품 협력업체가 FTA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협력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FTA 활용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서류가 ‘원산지(포괄)확인서’이다. 원산지증명서는 FTA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 어떤 것인지 눈치챌 수 있다. 물건의 국적인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될 때 의미가 있다. 수출하고 수입되는 물건이 어느 나라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내’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 원산지인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원산지(포괄)확인서이다. 즉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라고 생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
(조세금융신문=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김치 없는 한식을 생각하긴 어렵다. 한식이 세계화되면서 김치 무역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김치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인 1억 44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도 8675만 달러로, 작년 보다 더욱 호조세다. 놀랍게도 수입은 더 많아 작년에 1억 5242만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올해는 ‘알몸 절임’ 파문으로 다소 주춤하지만 그래도 상반기 수입이 6839만 달러로 수출보다 많다. 작년에 수출된 김치는 그 절반이 일본으로, 나머지는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나갔다. 해마다 수출 대상국이 느는 추세다. 그러나 수입 김치는 변함없이 전량 중국에서 온다. 중국서 수입하는 규모가 이와 같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산’ 김치보다 싼 가격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 어떤 게 ‘국산’ 김치일까? 김치에는 20여 가지 이상의 재료가 사용된다고 한다. 물론 주재료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소금, 마늘 등이다.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면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이 정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 ‘중국산’으로 표시된다. 김치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국이 아닌 수출국에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기에, 중국을 단순한 생산 기지로 생각하여 중국에서는 상표권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국내 업체가 아직도 다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수출국에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국인 중국에서도 반드시 등록 상표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는 현명할 것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해외 기업들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OEM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의 중국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얼마 전까지 OEM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다소 독특한 판시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변경된 점이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일본회사는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을 OEM하여 미국으로 전량 수출한다. A사는 그들만의 자체 브랜드인 X를 미국에서 등록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상표도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B라는 회사가 X와 유사한 X'라는 상표를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A사는 대한민국에서 B사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수정세금계산서의 개념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이 경우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이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잘못된 경우는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다. 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착오, 이중발급 등이 있고 이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체로 수정사항이 많은 것이 공급가액의 착오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나와 있다. 반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고,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화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 게다가 법 해석에 있어서 큰 기준이 되는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연 그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을까. 전셋값 상승 등의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법 해석상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를 살펴본다. 거짓 실거주와 손해배상의 범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면서, 반대로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측에 무기 하나씩을 건넨 셈이다. 여기서 법은 임대인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반칙을 쓰는 경우, 즉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높은 가격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들어가며 지난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전·현직 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에 100억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포함된 신도시 투기의혹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LH에 대한 국민 공분이 확산되자 정부는 LH에 대하여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언급하고 조직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3개월 후인 지난 6월 7일 정부합동으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이하 'LH 혁신안'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LH 혁신안 주요 내용은 첫째, 투기재발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둘째,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셋째,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넷째, LH의 방만경영 관행 개선과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이다. 이를 통하여 LH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국내 증권사의 TRS거래와 실질과세원칙 국내 증권사들이 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해 외국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한 거래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TRS계약을 통해 주가변동분과 배당상당액을 증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국내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피해갈 수 있다. 국세청이 이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처분 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래의 법적 형식을 세법의 눈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나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을 해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과거 여러 판결에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경제적 실질을 적용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로담코 판결’ 이후,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 실질을 많이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결
(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물론 대중국 교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을 겨냥한 압박용 트윗이지만 한국도 거론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9.10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미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협상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 미래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특히,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의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경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기준’을 바꾸라는 지시를 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선언’하는 방식을 통하여 다소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GATT 및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