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가장 미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국내 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사에 설문한 결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동산정책'(61.3%)을 택한 곳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사회 양극화 완화'(12.6%), '각종 규제혁신'(9.9%), '일자리 창출'(6.3%), '신산업육성'(3.6%), '재벌 개혁'(2.7%) 순으로 많은 답을 받았다. 전문가들에게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7.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신규택지 공급'(20.4%),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15.9%), '공공·임대주택 확대'(11.5%) 등 공급·규제 완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규제 강화'(4.4%), '부동산 세금 확대'(3.5%),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0.9%) 등 규제 강화 답변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경제 정책으로는 '복지 확대' 답변이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산업육성'(18.9%),'사회 양극화 완화'(4.5%), '각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로 1%p 상향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목표를 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반드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일궈 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 하반기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추이, 백신접종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V자 회복·반등세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역시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완전한 경제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 미래선도전략의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라고 지목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정책적 목표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꼽았다. 이를 위해 132개에 이르는 주요 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경제회복과 소비활성화 대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1조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시행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식이다. 만일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힌 경우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제도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포츠관람과 영화 등 6대 분야에선 총 1400만장 이상의 소비쿠폰을 새로 발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은 방역상황이 개선되면 사용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주일 만에 완판된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내년 중 4조원 규모로 화대 조성한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말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한다. 뉴딜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하반기 추가 조성한다. 지난 3월 말 추진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중 일반투자자 참여 금액은 1400억원이었다. 해당 펀드는 출시 후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내년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이뤄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뉴딜 인프라 범위 확대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서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은 올해 17.5조원+α(알파) 공급계획 초과 달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달 한국판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 점검해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해 3분기 내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핵심 저감기술의 개발일정·목표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조선업 세계 1위 수성을 위해 전체 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 야드 구축, 무(無)탄소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을 하반기 중 20여개 추가 선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대 신산업에 대해 문제해결형 대책을 마련해 12월부터 순차 발표한다. 대상은 기술 급변에 대응해 시장 수요가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로봇‧헬스케어‧메타버스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쇼핑몰 등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빙, 조리 등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 내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가상 팬미팅 및 콘서트, 한복 입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 드론 배송의 2023년 상용화를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도 같이 살펴본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중인 BIG3(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4.2조원) 늘릴 계획이다.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세제 감면안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세 혜택이 적용된다. 오는 8월부터는 렌터카, 물류·운송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 제도를 마련하고,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우대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검토에 착수한다. 차량용 반도체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미래차·반도체 기업·사물인터넷(IoT)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유예 없이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소개했다. 경영계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는데, 이후 2019년 7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됐고, 다음달부터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52시간제 근무를 보장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최장 4개월간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2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계도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 1년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2022년 5월 31일까지).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 대상은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이며,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한다. 대리배송 서비스는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 후 2022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수시 채용 확산으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대기업에 공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포함한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시 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직무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 채용 제도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수시 채용은 기업이 인력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해당 업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소규모로 뽑는 것으로, 필기시험 등을 통해 대규모로 인력을 뽑아 직무 교육을 거쳐 업무에 투입하는 공채와 대비된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수시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청년 구직자들은 단순 '스펙' 쌓기를 넘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파악하고 직무 능력과 경험도 쌓아야 해 취업 준비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안 장관은 "수시·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기업별로 채용 시스템을 점검해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