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초청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 참석해 “재건축 연한을 늘리게 되면 서울 강남보다 강북 쪽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부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김 장관과 (재건축 연한 관련)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집값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봤을 때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며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와관련해서는“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정부가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 차단을 위해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집행실적 ▲2018년 재정조기집행계획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결과 및 1분기 합동현장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보내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총 19조2000억원의 일자리예산은 전년대비 12.5%(2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 중 63.5%(12조2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조기집행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진 우려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간의 긴밀한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핵심사업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상화폐 투기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얼마 전 IMF 핵심 멤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가상화폐에 관해 기존보다 매우 주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 관련 범죄에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그렇다”며 “블록체인은 거래장부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분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화폐가 미국의 기축통화를 흔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이를 방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화폐가 그리 큰 규모가 아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통해 기술이 같이 발달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블록체인의 활용도에 대해서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반기술이고 잠재력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 효과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갑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궐련형은 34억4000만갑,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8000만갑이 팔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과 비교해 19.2% 감소한 수치로 담뱃값 인상과 흡연경고 도입 효과라는 의견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부터 공장에서 출고되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한 바 있다.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약 1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다. 궐련 반출량이 전년 대비 10.9% 감소함에 따라 궐련 세수가 약 1조4000억원 줄어든 반면 국내 담배제조 3사(KT&G, PM, BAT)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신규 출시함에 따라 약 2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점 근처에 같은 브랜드의 영업점을 내는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조사에 나선다. 24일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제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정위가 진행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100% 설정했다고 답했다. 반면 가맹점주의 15.5%는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에 대한 가맹점주의 응답결과 5.1%의 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심야시간(오전 1시~6시)에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96.8%) 대비 1.1% 늘었다.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국내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반덤핑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22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 양허정지 승인 요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리적인 이행 기간 안에 미국이 WTO DSB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며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 반덤핑 관세에 따라 총 7억1100만달러(7600억원)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산 상품에 대해 이 금액만큼의 관세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세탁기뿐 아니라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 등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된 민관대책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국익 수호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에서 WTO에서 보장된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있는 내달 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 대비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335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87%인 303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3354건)와 처리건수(3035건)는 지난해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이 전년 대비 79% 급증한 964건이 접수됐다.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분야는 31% 늘어난 779건, 하도급거래는 24% 증가한 1416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 밖에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 35건, 대리점 2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일반불공정거래 858건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가맹사업은 43%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는 16% 늘어난 1267건으로 조사됐다. 약관은 120건, 대규모유통업은 34건, 대리점은 6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분쟁조정의 주요 특징은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23일 정부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난 2002년 12%로 정했다가 지난 2008년 9%로 한차례 낮췄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넓어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가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다 부담할 수는 없다. 임금이 인상되면 원사업자, 유통업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해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때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소비자 등이 골고루 비용을 부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될 것을 우려해 각종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상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요청하면 10일 안에 협의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거래법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CEO 혁신포럼 강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30인 미만, 190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3조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착시켜 매년 인상될 최저임금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정책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157만원으로 살 수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며 “통계를 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81만원”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새 정부 들어 국책연구원장들이 속속 물갈이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는 17일 현재 기관장 공석 상태인 4개 국책연구소들의 원장 초빙 공고문을 냈다. 경사연이 공고문을 낸 국책연구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다. 서류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연구원장직은 공모 절차를 거쳐 경사연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며 임기는 3년이다. 최종 인사권자는 경사연 이사장이다. 연구원장들은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서 매년 경사연의 평가를 받는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긴 채 연이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작은 김준영 전 경사연 이사장이었다. 김준영 전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임기를 1년 11개월 남겨두고 그만뒀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김준경 전 KDI 원장이 물러났고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각각 지난달 28일, 29일 사임했다. 이번에 같이 공고가 난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재춘 전 원장은 지난 11월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사연은 K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7월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현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세기업인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바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하며 “고용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또 민족 대명절인 설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생 대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설 명절이 평창 올림픽 기간과 겹치므로 올림픽 열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국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이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분석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집행의 애로가 있는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 최저임금이 2000년에 16.1%, 2007년에 12.3%로 두 차례 크게 인상된 적이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몇 달 사이에 안정을 되찾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만든 만큼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일부 근로자와 가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저임금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자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을 월급여로 따지면 월 127만원 수준”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 사례와 소득 양극화를 예로 들며 고용 시장에 미치는
지난 성탄절 연휴 인천공항에 낀 안개로 발생한 '항공대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항공사가 머리를 맞댄다. 안개, 폭설, 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편 차질은 어쩔 수 없지만, 변경된 정보를 승객에게 신속히 알리고 관제·운항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항 혼잡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김포공항에서 '기상악화 시 인천공항 운항 혼잡 완화대책'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자와 각 항공사 운항본부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이 겪은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에 낀 짙은 안개로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면서 25일까지 대량지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집중 점검했다. 기상악화라는 불가항력 상황 외에도 운항계획, 주기장 배정, 지상조업, 관제, 승객 안내 등 영역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합한 자료를 보면 항공사, 지상 조업사, 공항공사, 관제탑, 종합통제센터 등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면서 "파트별로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올해 목표 세수인 251조1000억원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국세수입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100.3%로 전년 동기대비 1.3% 상승했다. 세목별 세수 진도율은 소득세(100.3%), 법인세(101.3%), 부가가치세(104.9%), 교통세(93.2%), 관세(90.0%) 등 순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11월에 목표 세수액을 초과 달성한 가운데 교통세와 관세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3%, 3.2% 줄었다. 이같은 세수 실적은 지난해 정부의 목표 세수액(251조1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12월에도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25%, 42%로 인상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