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21년 상반기 회원권시장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파급효과가 지속되면서 강세장이 이어졌다. 워낙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백신접종이 가시화되면서 점차 해외투어로 일부 수요가 선별적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경고성 멘트가 일찌감치 예고됐던 바였다. 그러나 국가별 백신 투여에 대한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젊은 층 골프인구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회원권시세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해왔다. 그렇다고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도 중저가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아졌고 고가권 종목은 전년도 다소 부진했던 상승에 비해, 시세상승도 가파르고 매매자들의 관심도 증폭됐다. 그리고 초고가 종목들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핫이슈 종목으로 지목됐다. 비쌀수록 상승폭이 큰 기현상이 이어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포함으로 시장역량이 집중화된 중부권의 상승세가 여전히 우세하고 영남권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나, 모든 지역과 대도시권을 제치고 제주권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동안 제주지역은 한시적 세제혜택이 사라지면서 그린피 경쟁력이 떨어졌고 시장에서도 도외시 되다시피 했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상속세 절감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과연 바람직한 무상이전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상속세 존폐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주요 쟁점인 다른 세목과는 달리, 상속세는 존폐 자체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는 세목이다. 상속세 찬성론자들은 부의 집중을 막고, 자녀 세대의 기회균등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상속세가 자본축적을 저해하며, 부모가 세금을 납부한 후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자산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제 행위가 발생한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후 사망 전까지 자산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산이 상속인에게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어려워 오랫동안 뵙지 못했지만, 따로 면회실을 만들어 한시적 운영을 한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온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돌아오니,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겁고 손 한 번 만질 수 없음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나눈 짧은 그 시간들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할머니는 내게 ‘신(新)여성’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관리하고 계시고, 외모와 건강관리 또한 철저한 분입니다. 아침이면 사과 반쪽과 블랙커피를 드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항상 곱게 머리를 빗어 넘기시고, 백발 머리를 은은한 보랏빛으로 염색을 하십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기에,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보기에는 때론 냉정하고, 깐깐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게는 한없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나의 ‘위인’입니다. 5년 전,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누구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평소 성격대로, 몸이 불편해지자 당신 스스로 택시를 타고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약칭함)의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 및 공제부금 일액 인상 등 많은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어 계속 근로가 어렵고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퇴직공제제도는 이러한 일용 근로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변동된 퇴직공제제도 관련 주요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입대상공사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가입 의무가 있는 당연가입대상공사와, 가입의무는 없으나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공사로 구분됩니다. 개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매매, 임대차 등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계약을 진행하기 싫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시기의 문제 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레저업계 화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소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전 방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감으로 교차되는 양상이다. 우선 골프관련 소비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소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수혜로 바이러스감염증 초기부터 줄곧 증가해 왔다. 그만큼 금년부터 백신접종이 성과를 이루고 포스트코로나19 시기가 다가올수록 골프산업과 회원권시세에도 역풍이 불 것으로 예견됐던 바이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약화될수록 골프장과 리조트를 찾는 인파는 오히려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기간 각 골프장들과 주요 리조트들의 예약이 폭증했다. 골프장은 이미 과열양상 수준이었지만 리조트들은 코로나19가 악재로 작용해온 만큼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들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표면적으로 미약하나마 백신 접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조트 업계들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벤트성 숙박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으며 혜택을 늘린 특별 회원권 분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행착오를 거쳐 자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비자들의 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보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이 지난 5월 27일 보도되었다. 부동산을 더 공급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LTV지원을 하겠다는 개선안과 더불어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발표 후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는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었다. 주택임대등록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선보다는 혜택을 철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축소되는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불안함은 어디까지? 1. 주택임대등록을 적극 권했던 2017년 8·2대책 부동산 정책의 시작점은 2017년 8·2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대책 보도 자료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였다.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 등록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여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임대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였다. 대폭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 사업자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매입임대주택사업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확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제도는 폐지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만 현행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취임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공주도형 서민주택정책이었다. 그래서 대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주거문제 6가지 중 4가지가 임대주택 관련 공약이었다. 그중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임기 내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총 65만 가구를 공급하여 노무현 정부 39만호, 이명박 정부 47만호, 박근혜 정부 55만호보다 공급 규모를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집권 3년 반을 넘기면서 이런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변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내 놓으면서,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활성화 방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대다수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소위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유럽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와인 생산국가인 독일은 일찍이 화이트 와인의 명산지로서 각광받아 왔다. 가파른 비탈 위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강에 반사되는 태양광을 이용해 필요한 만큼의 온도와 광합성을 얻어 섬세한 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주 독창적이다. 특히, 이곳에서 만드는 리슬링(Riesling)은 청명하고, 산도와 당도의 완벽한 발란스로 인해 세계 최고의 리슬링이라고 부르는 데에 이견이 없다. 독일의 와인은 타 국가에 비해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다. 최초 로마인들의 정복으로 인한 모젤(Mosel)지역에서 포도 재배가 시작되었고, 중세시대까지는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광활한 토지에서 와인을 생산했다. 그러나 1618년 유럽의 대표적인 종교전쟁(30년 전쟁)이 터지면서 무역의 어려움과 와인 산업을 독려했던 로마제국의 멸망으로 인해, 와인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18세기에 이르러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였지만, 필록세라의 습격으로 인해 포도밭이 1/3로 감소되는 위기도 맞이하였었다.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와인 산업에 제대로 힘써보려 하였지만, 또다시 1,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 대표들이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데모데이에 참석해보면 비슷한 흐름의 발표들이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창업자들은 자신이 기획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근에 잘 나가는 유니콘 기업과 주로 비교하며 설명한다. 이들은 유니콘 기업이나 유사 스타트업의 단점을 얘기하고, 자신의 서비스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역설한다. 창업에 있어서 차별성은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차별성은 기업의 문화, 회사의 형태, 비즈니스 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차별성은 무엇으로 얘기해야 할 것인가? 자신이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얘기는 종종 하나, 본인이 실제로 서비스할 기술이 제3자의 등록특허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등록받은 특허의 청구항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실제로 서비스하려는 기술과 괴리감이 있는 매우 좁은 권리범위의 특허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창업에 있어서 등록특허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서비스할 기술이 제3자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을 받지 않을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타트업, 자사의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입기업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수출입기업은 무역거래,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과 수령하는 외국환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기업의 다양한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그러나 실제 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령(제3자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거래 금액의 일부를 다른 채권 또는 채무와 상계한 후 차액 만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상계 지급 또는 영수), 실제 거래 이행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기간 초과 지급 또는 영수),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영수), 외화표시 수표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실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방법에 대하여는 상 관행의 존중 및 거래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조직 내에서 업무적인 부분보다 더 힘든 것이 대인관계라고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중 대화법과 관련된 케이스가 많다. 직장동료나 상사의 무시하는 말투, 명령조나 냉정한 말투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일에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팀내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대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 사티어(Satir)는 오랜 임상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이런 대화 패턴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습한 대처방식으로, 개인의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대화법과 자존감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티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솔직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를 지나치게 맞추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를 강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사티어는 다섯 가지 대화 패턴을 제시했는데 건강한 대화 패턴인 일치형(congruent)과 불건강한 대화 패턴으로, 회피형(placating), 비난형(blaming), 초이성형(s
(조세금융신문=윤진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원지원팀장 )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기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의약품도매상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각 해당업종의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실기업이 해당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공의 자산, 부실자산 및 부외부채를 말끔하게 포장하는 이른바 분식회계 방식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각각의 관공서 등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와 같은 공인된 전문가를 통해서 기업진단업무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기업진단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서 199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2013년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서 국민 10명 중 4명은 아무런 기여 없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인데, 향후 건보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수익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걷어서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고,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온전히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영국 시스템과의 차이다. 즉,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는 형평성에 입각한 자기부담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측면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 없는 80세 노부모도 건보료 폭탄’, ‘소득 한 푼 없는데 260만원 건보료 폭탄’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담 체계와 부의 재분배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의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소송은 어떤 것일까? 2020년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도 1심 법원이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중 건물명도, 철거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할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명도, 철거 소송도 그 소가(소송의 가액)로 따지면 1억원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도소송의 경우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더라도 명도소송은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이 약 7%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1심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가야 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