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레저시장의 양극화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선, 골프장들은 늘어난 내장객에 부킹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니, 표정관리는 물론이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콘도와 호텔 등의 리조트업계는 내장객과 매출 감소에 날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대비된다. 골프가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건물 내부나 특정 장소에 인파가 몰리는 리조트와 호텔들은 운영에 대한 제약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니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대규모 시설주위인 이들의 사업구조를 감안하면 코로나19 유행기에 기민한 대처를 못하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가 4차 유행까지 겹치면서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 추세로 접어들었고 동시에 이들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듯, 골프장과 체인형 리조트를 운영하는 ‘아난티’는 지난 3월, 2020년 연결기 준 영업손실을 -317억원으로 공시했고 콘도체인으로 유명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금년에 개정된 부동산 중과세금 중심 다주택자 및 단기양도에 대하여 세금 폭탄으로 중과되는 부분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재테크·세테크·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동안 여러 개(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나머지 1개의 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곧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주택·오피스텔의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2년 이상)을 기산하므로 비과세 요건 판정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그동안 양도차익 계산시 9억원의 공제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는 미얀마(옛 이름: 버마)라는 나라가 있다. 일찍이 찬란한 고대 국가를 건설했던 나라이지만 현재에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국과 인도 등 주변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나라다. 동남아의 대부분 나라가 그러하듯 미얀마 역시 서양 열강들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를 거쳐 50여 년 넘도록 군부 세력이 나라를 장악했던 격동기를 거치게 된다. 우리에게는 1983년 랑군(지금의 양곤)에서 자행된 아웅 산 테러 사건으로 더 알려진 나라이기도 하다. 오랜 군정 끝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정이 들어서면서 개혁과 개방이 급속도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신변벽두부터 군부 쿠데타로 인해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얀마를 다녀온 지는 5년 전의 일이다. 당시만 해도 가난하지만, 신앙심으로 내재하여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평화’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 쿠데타세력과 맨몸으로 맞서는 오늘 그들의 모습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기가 느껴졌다.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얼굴에 다시 따뜻한 미소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병원에서 작성되는 의무기록은 여러 종류가 있다 최초 내원 시 작성하는 초진기록지에서부터 외래, 입원 등의 환자의 경과를 기록하는 경과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수술시 작성되는 수술기록지, 다른 진료과와 협의 시 작성하는 협의진료기록지, 간호사가 작성하는 간호정보조사지, 간호일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 초진기록지(초진차트)는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작성되는 의무기록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환자의 병력, 환자를 관찰하여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대표적인 병원기록이다. 환자의 상태나 병원규모 등에 따라서 작성되는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보험에서도 보험금 심사를 위하여 초진기록지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있다. 초진기록지는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증상(CC), 현재의 질병상태(PI), 과거병력(Phx), 사화력(Shx), 가족력(Fhx), 신체각계통조사(ROS) 등이 기록되는데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한 장의 기록에서도 환자가 내원한 경위를 알 수 있고, 사고나 재해로 내원하였다면 사고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의 과거력이나 가족력 등도 확인할 수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중소기업자들은 사업 관련 세금에 관심이 많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근로소득세와 이른바 ‘대중세(大衆稅)’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심이 많다. 특히 절세에 관심이 많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뒤 양도차익이 생기면 내야 하는 소득세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부동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항상 이슈가 된다. 절세하는 방법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어 주택자금의 원본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특례규정을 이용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해당하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사실관계 형성이 없이 단순히 주택을 양도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러면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확정된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런 일에 휘말리면 탈세로 추징당하고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자연인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세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코로나19’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단시간 내에 이끌었다. 그중에서도 심각하리만치 중요하지만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것을 핵심 이슈로 부상시켰다. 환경이 대표적이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고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매우 빠른 속도로 녹아 지구의 시계는 얼마 안 남았다는 등의 얘기는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다. 미국의 직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기후변화는 사기’1)라고 소리치며 국제환경조약(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기도 했다.2) 1)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미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대표적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2) 그러나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상황을 반전시켰다. 코로나19의 여러 원인들 중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이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각국은 팬데믹3)으로 발전된 감염병의 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봉쇄령(lock down)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가게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 이는 각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글쓰기의 시작, 아버지에게 썼던 편지 언제부터 글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랑하는 제 아버지와 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랜 시간 잊을 수 없었던,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습한 단칸방, 찢어진 장판, 바퀴벌레와 개미 떼, 가족들 간의 고성, 꽉 찬짐들…. 어느 한 순간 변해버린 저의 삶이 처음에는 처참했지만, 점점 그 삶에 익숙해져 가는 나 자신을볼 때가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야 했던 가족이지만, 당연히 가족들 간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며 지내왔던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조그마한 지하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불행을 만날 때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 또한 당시의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불행으로 몰아세운 장본인’으로 선정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쌓아만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리 가족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최악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이름만 들어도 뜨거운 느낌이 든다. 열정의 나라 스페인은 늘 전세계 탑 5위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한다. 불볕 더위가 이끄는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완숙미가 넘치는 포도를 재배하는데 있어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포도가 덜 익어 당분 축적이 안되어 알코올 발효를 걱정하는 일은 이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다. 로마의 개척자로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와인 산업은 17세기말에 들어서 영국인들에 의한 주정 강화 와인(쉐리)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회의 시장이 되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 전세계를 강타한 필록세라의 영향으로 인해 신대륙을 찾아 스페인으로 이주해온 다양한 와인생산자들의 의한 양조 기술 발전이 있었다. 대부분 프랑스-보르도 출신이 많았으며, 이들의 등장은 곧 스페인의 토착품종뿐만이 아닌 유럽 포도 품종의 개입으로 이어졌고, 블렌딩을 통한 다양한 시도와 기술혁신이 함께 이루어져 오늘날의 스페인 와인의 틀이 마련되었다. 스페인 북부 지역 오래된 영광을 누리는 곳, 리오하(Rioja)는 스페인의 와인 출발지부터 가장 각광받는 지역이었다. 프랑스와 가까워 보르도출신의 생산자들이 필록세라로 피해를 본 자신들의 주스를
(조세금융신문=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관세장벽에 가로막히는 국내 수출품 우리 수출물품이 수입국의 높은 관세장벽에 가로막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낸 보고서 “2020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관세율 인상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년 127건이었으나 2015년 166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조치국가도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간 통상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체결해 왔고 통상외교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와 같이 관세장벽을 높이는 경우가 늘면서 수출환경이 악화일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날 이러한 관세장벽은 특정국가의 특정 물품을 수출한 기업에 족집게 식 타격을 주는 것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환경의 악화라기보다 개별화된, 특정기업이 타깃화 된 환경악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그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보상금 수령 전 제발 예상세금부터 확인하자 필자는 토지수용을 전문으로 다년간 상담하며 안타까운 보상 사연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토지보상도 억울한데 절세플랜 없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세후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토지를 구하지 못하고 더 외진 지역으로 쫓겨나는 보상자가 그 중 대표적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자의 문의가 오면 무료로 절세가능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 하남교산 토지 보상자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다.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2020년 12월에 일괄 보상신청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금 고려 없이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액의 보상금에 이미 구름을 뜬 기분으로 세금은 관심도 없이 바로 일괄 보상신청을 하였고, 세금신고 직전에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았다고 하셨다. 필자 검토결과 절세플랜을 활용하였다면 3억원가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니 토지 보상자는 크게 충격을 받아 했다. 뜬구름에서 추락한 기분이 된 것이다. 이미 수용보상금을 신청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변동되지 않는다. 보상금 신청서류를 전부 제출한 후 세무사를 찾아와 절세를 요청하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은사(恩師)님이란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학창시절 때 도와주신 은혜로운 스승을 일컫는다. 필자에게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님은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신 은사님이다. 대학원 시절 동기들과 밤새서 술을 마시고 토요일 아침에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땐 공부는 뒷전이었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심없는 동기들과 한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었다. 아무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빈사 상태인지라 누군지 확인도 못했다. 받아보니, 논문 지도교수님인 이민화 교수님이셨다.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더욱 정진하기 위하여 본인이 감수를 하고 싶으니 황성필 변리사도 책을 한번 출판해 보는 게 어떠한가’라며 오죽 제자 걱정이 되셨으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겠는가. 솔직히 말해 교수님께서 딱 보아하니, 이 학생이 논문을 제대로(?) 쓰고 졸업하기가 어려워 보였던 것 같다. 아무튼 교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논문과 별개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2019년에 황망하게 별세를 하셨다. 이민화 교수님은 ‘벤처’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1985년도에 초음파 진단기 회사인 메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양새다. 사태 초기 LH 내부직원들의 부적절한 문제인식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안 그래도 주택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국민정서에 큰 충격과 반감을 불러 왔다. 이제는 해당 사태의 해결은 물론이고, 주거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시장 부패척결이 정치권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들이 나온다. 때마침, 4월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대선이 치러지는 중차대한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의 발걸음이 자의든 타의든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다급한 대로 향후 각종 무리한 부동산정책이 여기저기서 출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복잡한 이해관계에 종국에는 진영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은 기우다. 이런 가운데, 서울을 대체할 대규모 주택 공급지로 골프장부지를 활용하자는 움직임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과거 정치권에서도 뉴서울과 88CC 등, 일부 정부소유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자는 제안들이 단골소재처럼 있었지만 운영사와 회원권 보유자들의 반발에 흐지부지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요즘 TV를 틀면 유난히 집 소개 프로그램이 많다.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에 따라 지방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아예 땅을 구해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내 집’에 대한 욕구가 건축으로 방향을 튼 탓도 있겠다. 그런데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설계사무소를 알아보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받는,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건설공사에서 법률 분쟁은 builtin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건설공사는 그 본질상 건설분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다. 이는 건설공사가 다른 계약, 매매나 고용 등과 달리 상당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며, 계약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분쟁을 줄이고, 혹은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공사계약서 작성 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공란만 채워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도가사상은 노자와 장자, 민간신앙, 음양오행설, 신성설 등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도교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에 의하면 신라말 최승우(崔承祐), 김가기(金可記) 등이 당나라에서 종리권(鍾離權)에게 도교 사상을 전수받은 이후 최치원(崔致遠), 고려의 이명(李茗), 조선의 김시습(金時習)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의상대사의 선법(仙法)이 권청과 설현 등을 통해 김시습으로 이어졌고, 김시습은 홍유손, 정희량, 윤군평 등에게 전했다. 또 다른 도교를 정리한 조선시대의 청학집(靑鶴集)은 도인들의 행적과 담론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환인, 환웅, 단군에 두고 있다. 혼란했던 19세기 말에 도교에 기반을 둔 단군신앙과 정감록 사상이 신흥종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교에 입문했던 인물들은 그 시대의 권력과 자본을 초월하여 신선 사상과 풍류 생활을 추구했다. 최치원의 풍류와 김시습의 수련 당나라에 갔던 김가기는 과거에 급제하고 신선에 이르는 복기법(服氣法)을 수련하여 수행에 힘썼다. 그의 비석인 ‘종남산신라김가기석각(終南山新羅金可紀石刻)’는 그가 수련에 성공하고 천상의 선계로 올라간 것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다가오는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대비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관한 공급시기 관련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0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02.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시 일정액을 차감(할인)하여 준 경우의 과세표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