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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성공적인 Start up을 위한 컨설팅 전략 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은사(恩師)님이란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학창시절 때 도와주신 은혜로운 스승을 일컫는다. 필자에게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님은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신 은사님이다.

 

대학원 시절 동기들과 밤새서 술을 마시고 토요일 아침에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땐 공부는 뒷전이었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심없는 동기들과 한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었다. 아무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빈사 상태인지라 누군지 확인도 못했다. 받아보니, 논문 지도교수님인 이민화 교수님이셨다.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더욱 정진하기 위하여 본인이 감수를 하고 싶으니 황성필 변리사도 책을 한번 출판해 보는 게 어떠한가’라며 오죽 제자 걱정이 되셨으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겠는가. 솔직히 말해 교수님께서 딱 보아하니, 이 학생이 논문을 제대로(?) 쓰고 졸업하기가 어려워 보였던 것 같다.

 

아무튼 교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논문과 별개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2019년에 황망하게 별세를 하셨다. 이민화 교수님은 ‘벤처’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1985년도에 초음파 진단기 회사인 메디슨을 창업하셨고,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도 맡으셨다.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1996년에 코스닥 설립을 추진하셨던 대한민국 창업에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업적과 별도로 제자들에 항상 진심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몇 안 되는 은사님으로 지금도 필자의 마음 속에는 항상 살아계신다.

 

이민화 교수님이 운영하시던 케이썬이 특허청과 함께 진행하던 사업에 참여했을 때가 인상적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다. 미국의 드롭박스, 인스타그램 등의 스타트업에 초창기에 투자한 스타트업 전문 변리사인 제프리 쇽스(Jeffrey Schox)의 인터뷰가 필요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미국에서도 스타트업에 초창기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다.

 

그럼에도 제프리 쇽스는 그만의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와 엑시트(exit)를 이어가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특허청은 그가 변리사로서 ‘기술’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때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지식재산권 포럼이 개최되어, 필자가 갈 기회가 생겼다. 기회는 찬스인지라, 제프리 쇽스(Jeffrey Schox)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특허청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준비했다.

 

 

인터뷰의 내용은 1. 하필이면 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지, 2. 어떠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지, 3. 투자를 한 결과 어떻게 엑시트를 하였는지, 4.스타트업에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지 등이었다. 교수님의 소개로 제프리를 만나게 되었고, 열띤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사실 이 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의 회사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며 딱히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변리사로의 컨설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었다. 스타트업 회사들은 리스크가 높고, 영속 가능성이 없어서 굳이 시간을 들이면서 컨설팅을 할 회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내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들로 인하여,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하여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역량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엑셀러레이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사항을 채워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스타트업 세상에 대하여 알게 된 이상 그 매력에서 빠져나가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와 별도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프리가 헤어질 때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정신없이 모두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에 와이프가 상당히 고생했는데, 적절한 엑시트 이후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다고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맞는 말이다.

 

이민화 교수님은 스타트업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셨던 분이다. 스타트업의 기반은 기술, 혹은 아이디어(아이템)가 된다. 스타트업은 영세하고 인력도 많지 않기에 아이템을 셋업함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

 

즉, 회사명의 브랜딩, 제품이나 서비스 명칭의 브랜딩, 기술의 상용화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침해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대부분 구글, 네이버 등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시장조사만을 자체적으로 할 뿐,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누락하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다. 참고로 최근에는 벤처라는 단어보다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면 좋다. 물론 실질적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창업이라는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다소의 차이는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도 법률의 규정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주관적 시각에서 오는 차이에 불과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기존 대기업과는 다른 고도의 전문 능력과 창조적 재능을 살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술기반 신규 기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1997년 8월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회사를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즉, 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추가적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국의 벤처기업이라는 것이다.

 

벤처기업인증 요건은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기업 3가지 유형이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이 전세계적으로 불어올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로, 미국 실리콘벨리가 모태라고 한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규모 투자를 조달받기 전의 상태이지만, 급성장(즉, 스타트를 한 이후 ‘업’을 목표로 함)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이엠컨설팅 대표
·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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