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의약계가 공공 및 공익적 목적 외에 환자 정보를 타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의료법, 약사법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계류상태로 남게 됐다.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18일 회의에서 해당 법안 통과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8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실손보험 간소화법’으로 불린다. 그간 소비자들은 병원에 진료비를 낸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보험사를 찾거나 팩스,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중계기관에 보내고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가운데 시민‧의사 단체가 법안 통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얼핏 실손보험 청구를 희망하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시민‧의사 단체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 정보가 더욱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의사 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험업계는 14년을 끌어온 숙원 법안인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법사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 계류중인 법안들을 다룬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지 3개월 만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실손보험 간소화법’으로 불린다. 그간 소비자들은 병원에 진료비를 낸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보험사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달 말부터 국내외 딜 로드쇼(투자 설명회)에 나설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 SGI서울보증은 1998년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에 몰린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해 출범한 회사로,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공적자금 10조2천억원을 수혈받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작년 7월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지분율 93.85%)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예보는 우선 보유 지분 중 약 10%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이 273조1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율도 배로 뛰었다. 특히 이미 낸 보험금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리는 ‘급전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말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 증가한 27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이 133조7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고, 기업대출이 139조4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었다. 연체율은 증가했다. 상반기 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2%p 오른 0.30%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0.21%p 상승한 0.46%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0.07%p 증가한 0.22%를 나타냈다. 특히 가계대출 중 급전 수단으로 통하는 보험계약대출의 증가세도 가팔랐다. 상반기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87%(약 3조2000억원) 증가한 6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 가계대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의 76%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4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은행과 우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삼성생명도 정확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당국의 지침을 확인한 이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생명도 이달 1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까지 이날부터 판매를 잠정 중단하면서 보험사 중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없어졌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주택담보대출 영업 등을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50년 만기 상품을 40년 만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새로운 DSR 산정 방식이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해온 보험사들이 사회 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마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수익에 급급해 장기 기증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급기야 금감원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보험사들의 수익 경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은 오늘(1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차주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해 판매 비중이 작았다"고 판매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40년 만기 주담대는 기존대로 판매한다. 한화생명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보험사 중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2개사로 줄었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관계자는 판매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50년 주담대의 만기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는 지침을 최근 전달한 만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에 준해 주담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은 여승주 대표이사 겸 사장이 대표이사 겸 부회장으로 1일 승진했다고 밝혔다. 여승주 부회장은 2019년 3월 각자대표로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했고 2019년 12월 단독 대표가 됐다. 여 부회장은 경복고와 서강대를 졸업한 뒤 한화생명 전략기획실장,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표이사 취임 후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분야 시스템 구축에 매진했다. 2021년 4월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으며 지난 1월에는 피플라이프 인수 등 보험대리점(GA) 시장에서 영업력을 확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GI서울보증은 31일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출시됐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신상품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며, 이날부터 SGI서울보증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같은날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SGI서울보증 측은 이로써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형태의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은 지난달 27일부터 취급에 들어갔다고 SGI서울보증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푸본현대생명은 3천9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푸본생명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3천925억원의 유상증자를 당초 9월 말에서 이달 30일로 앞당기기로 의결한 바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상반기에 이어 이번 유상증자로 5천705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 3분기 말 지급여력비율(K-ICS)이 170%대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이 한국 보험시장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와 시장 상황의 빠른 대처를 위한 안정적 경영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내실경영과 효율성 제고로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대하는 한편, K-ICS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