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 음식 멘보샤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멘보샤는 다진 새우살을 식빵 조각 사이에 넣어 튀겨낸 중국식 요리(새우 토스트)다. 2019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멘보샤를 29차례 수입한 업체는 세관에 이 물품을 ‘기타의 새우 조제품’(HSK 1605.21-9000호)으로 신고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16%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3년 12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HSK 1605.21-1000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협정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4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쟁점이 된 물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 멘보샤다. 정사각형 모양의 식빵 두 조각 사이에 새우살과 연육·타피오카 전분·다진 양파·설탕 등을 혼합한 속을 채워 넣었으며, 일부 제품은 식물성 기름에 한 차례 튀긴 후 급속 냉동되어 수입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적십자사가 일정 수준의 근무 일수 충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해당해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적십자사 직원들은 기말상여금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하라고 2013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나온 1심과 2심 판결은 한 달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말상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이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은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금전을 빌리고 갚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할 경우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를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A사가 투자자문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전에 갚은 데 따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사는 B업체 등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B사의 특수목적법인 C사로부터 68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약정에는 A사가 변제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중도상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측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대법원 판례가 33년 만에 바뀌었다며,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4조원 상당의 세금이 국외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1두59908). 대법은 사용의 실질은 국내법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않고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체약국인 국내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여기서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환전상에게 구매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도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박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11월 환전상에게 62차례에 걸쳐 총 1천540만원을 입금해 구매한 게임머니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해 적중하면 운영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A씨는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게임 결과에 따라 운영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받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에어컨 냉매 배관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튜브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업체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중국에서 5m가량의 알루미늄 튜브를 15차례 수입했다. 이 튜브는 에어컨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해 냉매가 순환되도록 하는 배관으로 사용된다. 수입 당시에는 튜브 본체만 있었다. 이를 국내에서 ▲단열재(보온재) 삽입 ▲연결 너트 부착 ▲끝부분 확관(튜브 구멍을 넓혀 너트를 고정) ▲마개(Cap) 체결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에어컨 설치에 사용된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완성된 에어컨 냉매 배관의 부분품(HSK 8415.90-0000호)’으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심사 과정에서 해당 튜브를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HSK 7608.10-000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표상 ‘알루미늄 관’으로 분류될 경우 협정관세율 3.7%가 적용된다. 세관은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해당 기간 수입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3년 10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그로 인해 담보가 부족해질 것을 알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기존 채권자가 근저당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 기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다.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만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거나, 거래 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을 것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채무자 A씨의 전처인 채권자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이혼과 재산분할로 A씨에 대해 3억2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A씨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4억원인 근저당권과 전세금이 2억원인 전세권이 설정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그를 맞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 B씨를 맞히지는 않았다. 1·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NS에 상대를 특정해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썼다면 계정이 차단돼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SNS 트위터에서 다투던 B씨의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자신의 별도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게시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B씨가 스스로 A씨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해 게시글을 인식한 것이므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익금으로 본 뒤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했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과 금원 귀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표자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수채권의 성숙·확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보상합의 대금의 법인 귀속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2021구합70813, 2025. 7. 21.) 이 사건은 과세당국이 법인이 확보했다는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됐다고 판단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채권의 구체 액수와 기초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보상금의 지급 흐름과 수령 주체를 보더라도 법인 소득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과세당국은 “채권은 회수 전제의 권리이며, 보상금의 실질 귀속도 법인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수채권 부분을 먼저 배척했다. “구체적 채권액과 기초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실제 추심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정도로 성숙·확정됐다는 전제가 없으므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도네시아산 목재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가 관세율표상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합판(두께 6~10mm)을 8차례 수입했다. 합판은 겉면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의 목재를 사용한 제품이다. 해당 수종은 열대우림 지역에 자라는 단단한 목재로 내구성과 강도가 좋아 합판 표면재나 가구,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활용된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HSK 4412.31-4019호’(기타 열대산 목재)로 분류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당시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심사 과정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1호에 열거된 88종의 ‘특정 열대산 목재’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관은 쟁점 합판의 품목번호를 ‘HSK 4412.31-4011호’(특정 열대산 목재, 기본관세율 8%) 등으로 변경 분류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최근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는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및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기존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의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한편 민법은 이러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를 미리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고(제18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대만의 경쟁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에버라이트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해 대한민국 형벌 규정이 적용돼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판단할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결정하고 이를 조정해달라는 근로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으로 홀로 딸을 양육해온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오전 11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로 오전 9∼11시 요일을 정해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휴직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에게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대 밀 품종인 엠머밀(emmer wheat, 파로)의 수입을 둘러싸고 품목분류 분쟁이 벌어졌다. 수입업체는 “껍질 제거 가공을 거치지 않은 통곡물”이라며 관세가 없는 품목번호로 신고했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이를 ‘껍질을 벗긴 곡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관세청은 세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엠머밀, 수입 통관서 품목분류 논란 쟁점이 된 물품은 ‘차세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엠머밀이다.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10가지 고대 작물’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 엠머밀 약 50톤을 사료 원료로 수입한 업체는 “별도 가공 없이 껍질째 수입됐다”며 관세율이 낮은 HSK 1001.90-9020호(사료용 밀)로 신고했다. 해당 호로 분류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율 0%가 적용돼 관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통관 과정에서 세관은 엠머밀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껍질이 대부분 제거돼 있다고 판단하고, 품목번호를 HSK 1104.29-1000호(기타 가공한 곡물)로 변경했다. 제1104호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 5%가 적용되고 FTA 특혜도 제한된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