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까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며, 규모가 중기업인 출판업자는 1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휴폐업 및 해산할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도 그간 적용받은 감면혜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적립한 돈에 복리이자를 붙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는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을 감면받는다. 근로자가 중도해지 시 그간 받았던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감면혜택을 유지해준다.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가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이 구체화됐다. 임의해지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이며, 경영악화 요건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퇴직소득을 적용받는다. 경력단절자 채용 시 조세혜택 대상에 장애인 자녀 육아와 70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시설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술심의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술심의위 심의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이 포함됐다. 공제율은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하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비용은 안분하여 계산된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의 정의가 들어왔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의 경우 통상의 국가전략기술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거 헌재 결정상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조례 개정안 가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적 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으로 의정을 막은 전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 7일 통과한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관련 조례 개정안(이하 쟁점 개정안)은 종전의 회계사‧세무사 이원 검증 체제를 회계사 단일 검증안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반대토론 여지를 주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의사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알려진 사실과 자치법규 내 규정을 볼 때 이날 본회의 개의-당일 상정 대상 안건 목록 전달-안건 상정 선포-본회의 심의-표결까지 형식상 절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회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등에서는 의사진행의 주체인 의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회기 내 본회의 개의일시와 개의시각은 의장이 양당과 협의하여 정하지만, 본회의 당일 안건상정을 무엇으로 할지는 의사진행 주체인 의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실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각 시의원에게 회기 중 본회의 일정과 시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2일 현행 유산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을 쪼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과세표준을 쪼개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산세 체계에서 고인이 50억을 상속해줄 경우 상속자녀가 몇 명이든 누진세율이 30~40%까지 갈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상속지분별로 50억을 쪼개 누진세율을 20%나 10%, 0%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 때문에 기재부는 상속인들이 과세표준을 허위로 쪼개서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방안 세 가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세 방안 모두 실효성에 의심이 제기된다. ◇ 제척기간 15년, 현행으로 규율 가능 1번 안은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쪼갰을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이다. 두 상속인이 50 대 50으로 상속받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70 대 30으로 쪼갠 경우 허위신고라고 판단,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까지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애초에 굳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인별로 쪼개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명목은 고가아파트 내지 지방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여야가 주장하는 상속세 폐지는 포함하지 않되, 최저한도만 수정해 10억원까지는 법적상속분을 넘어서도 공제해주도록 했다. 최대한도는 3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자녀가 있을수록 상속세에서 이익을 보도록 했다. 배우자와 자녀공제를 잘 이용하면 상속세 0원을 만들 수도 있는 셈이다. 이번 유산취득세안은 여야 정치권의 상속세 감세안과 맞물려 돌아간다. 민주당이 밝힌 기초공제 상향만으로도 연 2만명에 달하는 상속세 대상 상속인 가운데 하위 80~90%가 빠져나갈 수 있다(2024년 국세통계연보). 2023년 기준 12.3조원의 상속세 가운데 1.6~1.7조원이 날아가게 된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들어오면 하위 80~90% 구간 위 상단의 허리라인이 감세혜택을 보게 되며, 기재부 추산으로 0.3~0.4조원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2조원대 감세인데, 대기업 상속인들은 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원이고 자녀 5명이 이를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자 2억원씩 나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상속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이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강민수 국세청장과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53차 스가타 총회에서 세무행정 노하우 공유 및 베트남 내 한국기업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양국 세정 책임자는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논의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노하우를 공유했다. 회의 전 현지 한국기업과의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한국기업들의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논의 및 수출 거래 관련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가 다시 회계감사 영역으로 돌아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검증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4월 조례를 바꾸어 사업비 검증에 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사업비 검증 업무를 지방의회 재량으로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검증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혈세가 들어가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에는 회계감사에 준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회계사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다. 회계사와 세무사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향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제동 걸린 세무사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핵심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외부에 맡길 수 있고, 그 자격을 세무사와 회계사로 두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에만 맡겼었다. 회계사만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2022년 4월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쪼개서 납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조세징수비용을 감안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 한다.’ 풀어보면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 1년 치 세금을 부과한다(지방세법 114조, 종부세법 3조). 김 의원 안은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쪼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절반 납부하게 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 반을 부과하자는 법이다. 이 법은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데, 집을 팔 때 반기분 재산세‧종부세를 새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