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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4억원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적용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저가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저가주택 보유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종부세 1주택 대상자(공시가 12억원 이하)가 추가로 수도권 등 과밀억제지역 외 지방에 주택 1채를 추가보유할 경우 종부세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예외 특례를 말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투자하기 좋은 제도인데 대신 고가 지방주택 보유자까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건 과다하다고 보고 기존엔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특례 역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설정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특례는 지방저가주택 종부세 특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매입한 주택 한 채에 대해선 양도세나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1주택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특례 지역으로는 인구가 감소 중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이 지정됐으며,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도 기존 보유 중인 1주택과 같은 지역(시‧군‧구) 내 추가 보유한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혜택은 양도세 세액감면 최대 80%(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시점은 양도세의 경우 취득시점, 종부세의 경우 과세시점이다.

 

1주택자가 추가로 비수도권 지역 내 미분양주택(준공 후 물량)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제도의 경우 추가주택이 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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