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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이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연구개발세액공제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새로 편입되는 기술은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 기술들이다.
추가되는 기술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 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이다.
기술변화에 맞추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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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등 3개를 추가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수소 분야는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이 포함되며, 에너지효율‧수송 분야에선 그린 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 기술이 포함된다.
첨단 소부장 분야의 기술범위가 구체화되고 탄소중립 분야 기술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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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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