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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도 R&D 세액공제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구시설 임차료 및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바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도 적용받는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예: 강사료)에 대해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K-테크 패스 소지자(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선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K-테크 패스를 받으려면 글로벌 상위 100대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총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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