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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국내주식형ETF 이자‧배당 유보, 정말 이득일까…국채 5년물 분리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내주식형ETF의 이자배당을 유보할 수 있게 되고, 국채 5년물짜리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한 국채에 대해선 15.4%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해주고 있다.

 

기존에는 10년물 이상 국채 매입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년물 이상 국채를 받아준 개인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펀드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한다.

 

적격 집합투자기구가 운용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이자‧배당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시행시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다.

 

TR형 ETF란 투자자에게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대신 재투자로 돈을 불리다가 투자자가 환매‧양도를 할 경우 보유기간 내 얻은 수익으로 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거액의 금융상품을 굴리는 자산가 입장에서 TR형 ETF를 쓰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시점으로 이익실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이익실현 시점 조정은 중요한 이슈인데 TR형 ETF에 넣어도 이자‧배당금은 분배유보할 수 없으면, 상황에 따라선 실효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거액 자산가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 등 사모펀드 업계에서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번에 정부가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만 이익을 유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정부 입장에선 양보인데, 사모펀드 쪽에선 최근 점점 꺼져가는 국내증시 대신 투자가 급증하는 해외주식 쪽을 열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가 해외주식 ETF까지 들어주기는 쉽지 않은데, 그랬다가는 국민 혈세로 외국기업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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