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센터장 장보은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는 김성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과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익활동법센터장이 축사를 보낼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를,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여한다. 사회는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한다. 제2세션에서는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를,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주제 발표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티와이엠)을 상대로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필드뉴스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TYM 본사에 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됐을 때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국세청은 TYM을 상대로 2021년 10월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불과 3년 7개월 만에 또다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연이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코스피에 상장된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은 2021년 3월, 기존 사명(동양물산기업)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국세청은 TYM의 회계장부 등 주요 거래자료를 확보, 회계 처리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는 직전 조사 직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희용 회장이 차남 김식 부사장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등 기업 승계가 완료됐다는 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AI시대가 도래했듯이, 재개발⬝재건축 세금은 투자자와 세무전문가들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이 ‘풍부한 사례’와 상세한 ‘관련법령’이 잘 설명된 개정신판 ‘2025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세무실무’를 출간했다. 이번 2025년 개정신판은 한번쯤 시간을 내어서 꼭 읽어봐야 할 필요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특히 책꽃이에 한권쯤 소장하고 있으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600 페이지 분량(4X6배판)의 개정신간은 딱 한손에 잡힌다. 이 책을 한손에 잡고 넉넉한 마음으로 책 목차부터 읽다보면 어느새 ‘시작이 반’이라는 옛 선조들의 말처럼, 책의 중간 페이지를 향해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쉽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쉬운 분야가 결코 아니다. 어려운 분야를 쉽게 안내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힘’이다. 이 책의 저자는 김영인 세무사(국세청 조사국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과정 세법강사)와 김종택 사무관(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이 공동으로 호흡을 맞췄다. 파트별 구성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세무실무 ▲빈집정비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입법현황과 과제 – 대선공약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소 미흡한 법제도 현황과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제에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이 핵심 요구 공약으로서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개별화 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관련 현행 법체계를 크게 복지 관련법과 인권 관련법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생활시설 접근과 관련한 장애인등편의법령 개정 및 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의 제정’, ‘장애인학대특례법의 제정’ 등을 소개했다. 동천장애인법센터 센터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는 일할 권리 특히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과 대중교통 및 특수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권을 중심으로 발표하되 그 밖의 여러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토론에선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인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목원대학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학술문헌상 그밖의 조세(관세)포탈죄 보호법익으로 특히 ‘모든 납세자의 과세대상 자산’, ‘전체 과세시스템’, ‘조세고권 또는 조세수입의 사회적 기능’이 언급된다. 반면 독일 조세형법 전문변호사 Franz Salditt의 견해에 따르면, AO 제370조(조세포탈죄)는 무엇보다도 “담세능력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균등한 분배”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위헌적인 불공평한 과세시스템(부당한 조세)에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세축소행위가 합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의 처벌(부당한 형벌)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소비세는 합리적 원칙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가치가 결여된 세종(稅種)이라면 이러한 조세의 축소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는 헌법상 자의금지위반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AO 제370조의 구성요건이 상이하게 소재하는 위헌적인 조세법규의 충전으로 완성되는 소위 백지형법의 특성에서 긍정될 수 있지만 그 위헌성이 부인된 경우 단순한 조세의 부당성이 형벌법규의 미적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리와 명백히 모순된다. 독일 통설의 법리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하고, 소방·방재 분야의 권위자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명예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부터 대형 산불, 대형 사업장 화재,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까지 각종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윤 고문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명지대 건축학과,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방재공학과, 재난과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어 한국화재소방학회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등 소방·방재 등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는 맡아 화재 재난 예방을 위한 컨설팅부터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법률 자문, 건축·소방 인허가 등 도시계획 관련 법률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소 전략실장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1일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SASB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제도 수립과 실무 대응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SASB 기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다만 SASB 기준의 지속가능산업분류체계(SICS)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다르며 일부 지표는 국내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홍민 교수는 “SASB 기준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송민섭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인증기관, 학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은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및 안정성 확보와 사업전략 수립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체투자, 프로젝트금융, 조세, 공공정책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TF를 신속히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는 부동산개발 시행 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앞으로의 리츠는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맞춰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는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및 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쟁점을 검토하고, 설립신고 요건 충족, 현물출자 및 차입 구조 설정,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구조 설계와 실행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정립한다. 추후 개정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업계 의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는 규정을 2018·2019 사업연도까지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하는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2018·2019 사업연도에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개정된 규정은 기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실질적인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2019 사업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명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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