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일 ABN·AMRO은행 P.J 비어리풋 조세그룹 대표가 “원천지국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당장은 정부세수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J 비어리풋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국제조세협회 제72차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고집하면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N·AMRO은행은 네덜란드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대 금융회사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인도와 중국 등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국가들의 원천지국 과세 강화라는 점에 동의했다. 인도와 중국 등 OECD 비가맹국들은 국제조세환경에서 자국의 과세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있는 것이 디지털 환경 과세로 스마트 앱 구매의 경우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 소득의 원천을 묻기 어렵다. 이에 각국에서는 새로운 과세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은 자국 소비자들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기업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디지털 경제가 국가 간 조세정책의 근간마저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과거 고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의 조세제도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가 과세권을 침해한다는 과세당국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세원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세계적인 석유회사 쉘 인터내셔널 B.V.(Shell International B.V.)의 하인 H. 질리켄스(Hein H. Zillikens) 국제조세그룹 부사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소득의 원천을 특정하지 못 한다”라며 “특정 국가(토지)에 귀착되는 조세제도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자국 내 과세를 강화하는 EU와 미국의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는 “블록체인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기에 소득이 발생한 지역을 특정하지 못한다”라며 “특정 국적 소비자의 구매를 특정 국경 안에 고정하고, 여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각국의 정부당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르면 내년 초 우리나라 정부·기업·학계 등이 국제조세와 관련 전세계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은 국제조세정보를 교환할 통합적인 창구 없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다 보니 국제조세 흐름에 가장 민감한 기업 재무담당자들의 관점이 정책과 논의에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적인 조세정책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정부·기업·학계 간 구심점 역할을 맡을 전문적인 국제단체가 설립될 계획이다. 3일 얀 마텐 슬라프터 세계재정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이하 IBFD) CEO와 전중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와 만나 IBFD 코리아 설립에 대한 첫 논의를 나누었다. IBFD는 학술·교육 등 국제조세정책과 관련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단체로 4개국에 지사를 두고 40개국에서 모인 전문가 등 190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추가로 지사가 설립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세 번째 IBFD 지사가 된다. 그만큼 한국이 국제조세 환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셈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 세계 국제조세분야 전문가, 기업 조세재정 최고책임자들 간 자유로운 논의의 장이 열렸다. 3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제72자 연차총회 오찬 간담회에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HP, IBM, DXC 테크놀로지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조세재정 최고책임자들이 대거 모였다. 전중훤 IFA 2018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 조세재정 최고 책임자로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조세전략을 제시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제는 기업의 조세재정을 담당하더라도 디지털 경제가 어떠한 것이고, 기업과 기업의 미래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만 사업과 일치된 조세전략을 꾸밀 수 있다”며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를 이루는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조세전략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또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과 산업 분석, 미래전략 분석에 반영돼 회사와 글로벌 기업 비즈니스 전략에 주요한 자문을 하는 조세그룹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며 “조만간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분야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3일 국제조세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과 논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는80개국 20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학술대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일본 교토, 2014년 인도 뭄바이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개최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을 대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이외에도 조세 관련 10개 주제에 관한세미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국제조세 ] (1)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 상호합의 종결시 통보 및 고시 ㅇ (통보) 신청인, 과세당국, 지자체장, 조세심판원, 기타 관계기관에게 15일 이내에 통보 ㅇ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음 < 추 가 > □ 상호합의 정보공개 합리화 ㅇ (좌 동) -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는 의무적으로 고시 <개정이유>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상호합의가 완료되는 분부터 적용 (2)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현 행 개 정 안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 ㅇ (독립기업원칙)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재화 또는 용역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대한항공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최근'갑질' 논란과 ‘밀수’ 의혹 등으로 검찰이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추징금은 국세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30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정기관 정보를 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달 중순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세무 오류에 따른 세금(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40억원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13~2015년 총 3개년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추징 세액이 대한항공 매출액(2017년말 현재 12조900억원)과 비교할 때 추징 세액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사한 회계연도의 경우 대부분 결손금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칙대로 부과할 수 없다”며 “대부분 부가가치세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국립외교원 파견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초 인사혁신처와 국립외교원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파견TO 1석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국제조세강화와 국제부문 조직규모, 국제사회에서의 역외탈세공조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외정보 접근 및 국제공조의 한계 등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국제적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양상이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한 바 있다. 고소득층, 다국적기업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위해 세원을 정밀하게 포착·분석할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국세법 외 외교감각과 국제적 정세에도 탁월한 고위 세무공무원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조세를 둘러싼 환경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국제정세를 짚어낼 수 있는 고위공무원 육성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시행으로 그룹 계열사간 연간거래액 500억원,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12월 결산기업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첫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혼동하기 쉬운 사항은 꼼꼼하게 챙기고, 제출기한, 제출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뽑은 주요 질의사항이다. 1. 3월말 법인, 6월말 법인, 9월말 법인의 경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3월 결산법인의 경우 국가별보고서 사전신고서 최초 제출기한은 2017년 10월 10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최초 제출기한은 2018년 4월 2일까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해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하는 단기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2일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16년 귀속분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월 2일까지 국세청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이하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부실신고 시 건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국세청은 12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안내에 나섰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며,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2018년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룹 계열사 간 연간 거래액 500억원,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집단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회사 형태는 주식·유한회사 등 회사형태와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초과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 미 시행국에 위치하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가 대신 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