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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 H. 질리켄스 쉘 부사장 “디지털 경제, 조세제도 혁명의 기준 될 것”

"국경에 귀속된 조세제도 의미 없어, 세원투명성 더 높아질 것"

쉘 인터내셔널 B.V.(Shell International B.V.) 하인 H. 질리켄스(Hein H. Zillikens) 국제조세그룹 부사장 [사진=박가람 기자]
▲ 쉘 인터내셔널 B.V.(Shell International B.V.) 하인 H. 질리켄스(Hein H. Zillikens) 국제조세그룹 부사장 [사진=박가람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 경제가 국가 간 조세정책의 근간마저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과거 고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의 조세제도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가 과세권을 침해한다는 과세당국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세원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세계적인 석유회사 쉘 인터내셔널 B.V.(Shell International B.V.)의 하인 H. 질리켄스(Hein H. Zillikens) 국제조세그룹 부사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소득의 원천을 특정하지 못 한다”라며 “특정 국가(토지)에 귀착되는 조세제도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자국 내 과세를 강화하는 EU와 미국의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는 “블록체인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기에 소득이 발생한 지역을 특정하지 못한다”라며 “특정 국적 소비자의 구매를 특정 국경 안에 고정하고, 여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각국의 정부당국은 국내 설치된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해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창구가 존재하고, 홍보, 판촉 등의 행위 역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이뤄진다. 과거처럼 특정 국가에 물건을 팔기 위해 지사를 설치하고, 중간 유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이다.

 

실제 국내의 경우 해외 스마트폰 앱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 직구에 대해서는 수입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물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경제가 과세당국 고유의 과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인 H. 질리켄스 부사장은 “디지털 경제 변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반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투명하고, 위변조를 할 수 없다. 4차 산업 비즈니스가 강화될수록 세원투명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세의 원천은 국경이 아니라 글로벌 거래를 중심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전통적인 조세제도의 개념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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