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실제 수입액으로 사후 정산하는 등의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썼다.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할 때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혹은 낮게 반영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을 축소했다.가입자 수는 2012년 2.47%, 2013년 2.24%, 2014년 2.58% 증가하고, 보수월액도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등으로 늘었지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할 때 이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민자 도로 운영사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 6월 서울고속도로에 7천500억원은 7.2%의 이율로 빌려주고, 3천3억원은 이자율을 20%에서 시작해 2036년이 되면 최고 48%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1조503억원을 서울외곽선 운영사에 빌려주고 올해 6월말까지 4년간 5천241억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협약 종료시점인 2036년 6월까지 25년간 총 이자는 3조7천여억원으로 예상된다.이 의원은 "원금 1조503억원의 3배가 넘는 3조7천여억원을 이자로 거둬들이는 것은 사채업자들의 폭리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서울외곽선 운영사는 비싼 통행료로 매년 1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고리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느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 지분 59.1%를 2007년 인수한 뒤 5천397억원을 최고 이율 40%로 빌려줬고, 2036년까지 총 1조9천여억원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또 미시령터널 지분 10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서울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낮은 지역인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총 666만 명의 66.4%인 441만9천명으로 조사됐다.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17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은 노인 124만3천명 가운데 65만6천명만 기초 연금을 받고 있어 수급률이 52.8%에 그쳤다. 경기(59.7%), 세종(61.8%), 울산(64.9%), 제주(65.0%), 대전(65.0%)도 수급률이 낮았다.반면 전남은 노인 인구 38만8천명 가운데 32만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해 수급률이 82.5%에 달했다. 경북(77.1%), 전북(76.2%), 경남(73.6%), 충북(72.2%) 등 9개 시·도는 정부 목표치인 7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며 "소득인정 기준액이 매년 상향하고 있으니 과거 탈락했던 어르신도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다만 네팔, 미얀마 등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또△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등인 외국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출산 전·후(출산)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A: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의 전체 진료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8조6천9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진료비는 10조1천4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5%, 외래 진료비는 11조9천678억원으로 6.8% 늘었다. 약국 진료비는 6조5천886억원(작년 동기대비 4.9% 증가)으로 집계됐다.심평원은 진료비 증가 요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꼽았다.심평원 관계자는"부분 틀니와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 치료의 환자 부담금을 낮추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 부분이 적용됐다"며 "해마다 보험 수가가 오르는 부분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집계에는 메르스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3분기 이후에 메르스의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병원 종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치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진료비가 19.2% 증가했다. 한방병원(17.8%), 치과의원(15.1%), 요양병원(13.9%)등도 진료비 증가율이 높았다.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지난해 같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WEB-EDI서비스는 무엇인가요?A: 국민연금 WEB-EDI서비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서 각종 신고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국민연금 WEB-EDI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동시 신고가 가능한 업무는 사업장 내용변경·사업장 탈퇴(소멸)신고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내용변경 신고 등으로 처리결과도 통지해 준다.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http://edi.nps.or.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달부터 과잉진료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진료비 자기부담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는 2∼7% 인하된다. 이번에 오르는 것은 병원비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값비싼 치료·검진비인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부문의 경우 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가 병원마다 다르다. 문제는 이 같은 비급여 부문을 보험사가 대부분 부담하면서 과잉진료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초래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조짐으로 이어졌다.결국금융위원회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것으로 차선책을 택했다. 이를 통해 현재 A보험사는 전체 연령 평균적으로 입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7%, 통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4.1% 낮추기로 했다. A보험사는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에 관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9%, 상해입원은 6.3%, 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한다.또 회사의 재산을 초과해 체납된 보험료는 무한책임사원 등 2차 납부의무자가 책임져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체납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납부증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인이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의무화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줄고 이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4일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그동안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7.16. 2013므2250)을 통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령퇴직금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채권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혼당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할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체적 분할절차 및 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현실적 가치평가가 가능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