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오너가 3‧4세를 주요 요직에 배치하면서 향후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롯데그룹의 경우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를 부사장으로 배치했고, 같은 시기 HD현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남인 정기선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의 젊은 오너가 3‧4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이유는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가 급부상하는 환경에서 틀을 깨는 사고방식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물류‧레저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그룹사 참빛그룹은 작년 10월 창업주인 고 이대봉 회장 별세 이후 일찌감치 오너 3세인 이호웅 회장 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취임 8개월 차를 맞아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을 만나 그간 성과와 소감, 향후 사업전략 및 포부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향후 371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3일 하나증권은 ‘상법 개정 통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이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 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는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인 PER 14.2배를 적용해 제시한 코스피 상단 3710pt 도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결론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여야간)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다.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안하는 ‘3%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강화의 큰 맥락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개정 예정이다. 당사는 상법 개정이 코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는 10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 25개 사가 참여한다. 자세한 박람회 내용은 '2025 방산 부품·소재 장비대전' 공식 홈페이지(https://www.k-c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3%룰’, ‘집중투표제’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펼친 국민의힘이 최근 ‘전향적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자 재계가 반대하는 ‘3%룰’ 등을 제외한 상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3%룰’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원안을 그래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의 주주 보호 충실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 3개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단 감사 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 선출 시 3%룰을 적용한 것은 양당간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일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소각금액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자기주식 소각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자기주식 소각 금액은 15조5000억원으로 작년 전체 자기주식 소각금액 13조9000억원을 초과했다. 또 지난 2024년 18조8000억원 규모였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결정한 현금배당 금액은 총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4조2000억원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내 상장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밸류업 공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작년 5월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총 156개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예고 포함)을 공시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0개사가, 코스닥은 36개사가 각각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친화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지난 6월 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28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행사장에 329개 부스를 차리고 순환경제 관련 혁신 기술·제품을 전시한다. 행사 기간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및 디지털제품여권(DPP)과 관련한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참여해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상생 라운지'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국제환경규제 대응 표창(18점) 및 신사업 공모 당선작 시상(7점),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중고 의류 교환,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이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1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태광산업 측이 교환사채 발행공시를 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조치한 것으로 시장에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자본시장법 제164조에 따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3200억원에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제3자에게 교환사채 형식으로 판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구에게 팔지 조달자금 사용 목적도 불분명하다. 의사회가 자사주 교환사채를 누구에게 팔지를 결의하고도 안 알렸다면 공시의무 위반이며, 이사회에서 누구에게 파는지를 결의하지 않았다면, 자사주 처분에 따른 법 위반 사안이 발생한다. 상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환사채를 산 제3자가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교환권 행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난다. 지분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자사주 24.41% 전량을 제3자에게 교환사채 형식으로 독점 판매한다는 공시를 내놓자 소액주주들이 이사진의 배임혐의를 제기했다. 태광산업 교환사채 소액주주연대는 1일 유태호, 정안식, 안효성, 최영진, 오윤경 이사 등을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자사주 매각 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여, 얼마에 팔고, 그 돈으로 뭘 할지 등 구체적인 발행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신사업 진출이라는 모호한 한 줄짜리 표현만 공시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과 뷰티 쪽에 진출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법적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충분히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다. 같은 날 경제개혁연대는 태광산업 교환사채 관련 논평을 내놓고, 2025년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금융상품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4조원(별도기준 1.1조원), 부채비율은 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기업가버넌스 포럼이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온갖 수법을 사용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견강부회식 공시를 눈 감고 있다고 1일 비판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업과 전혀 무관한 갑작스러운 신사업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채 상환, 구체적 계획도 없는 투자와 M&A. 사익추구를 감추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공시에 철퇴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주 충실의무 명시해도 전혀 소용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포럼이 지적한 행위는 아래와 같다. 롯데렌탈 : 지배주주가 바뀌기도 전에 매수인이자 잠재적 지배주주인 어피니티PE를 위해 매수가격의 1/3 수준으로 정관상 한도를 꽉 채워서 신주 발행. 지배주주가 바뀌어야만 그런 신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음. 파마리서치 : ‘리쥬란’ 하나로 매출을 버는 데 난데없는 지주회사-사업회사로 중복상장 추진. 목적은 투자 및 M&A 업무인데 구체적 사유 없음. 솔루엠 : 자사주 2.43%를 최대주주에게 매각. 롯데지주: 자사주 5%를 계열회사에게 매각. 태광산업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