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7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악안을 통과시키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낸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거짓해명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7일 서울시 최호정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 또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자격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상정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최호정 의장은 웬일인지 ‘상정할 결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행하여 개악을 주도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한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에 따라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즉시 발효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서울시는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였으며,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폄훼하면서, 민간위탁사업은 간이한 방식에 의한 검증이 아니라 고도의 회계감사기준이 적용되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지난 7일 회계사회의 주장을 수용해 과거 회계사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회계법인이 실시해온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어떻게 수행해 오고 있었는지 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8대 남동세무서장으로 역임한 양경렬 세무사가 홍조근정 ‘훈장’을 수훈했다. 2024년 12월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한 양경렬 직전 남동세무서장은 1988년 국세청에 입사한 뒤 부가세, 법인세, 재산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세청에서 36년 4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던 양경렬(梁景烈) 부이사관은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 감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감사팀장,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을 지냈다. 그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2019년4월) 당시 초대 감사관으로 부임하면서 불철주야 조직의 안정에 힘을 쏟았다.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해 단순히 감사 지적에 그치지 않았다. 조직 시스템이나 세법 등 제도상 미비점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적발사례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을 통해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인천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조사국장을 역임하면서 명실상부한 인천국세청 만들기에 열정을 다했다. 납세자들이 제기한 부실부과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징세송무국장으로 부임한 뒤 적법하게 과세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가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장은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정기 세미나로 인사, 노무, 산업안전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다. 세미나에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세미나 주제는 ‘노동위원회, 대법원 판결례 및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현황, 역할 및 발전방향’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성호 위원장은 최근 관련 사건이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며, 판정의 형식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의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션2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근로조) 출신 광장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김영진 변호사는 최근 1년여 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의 요지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현규 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정혜은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박현규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증권범죄 수사, 조세 수사,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5년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광주지검, 인천지검 등 다양한 일선 검찰청을 거쳤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금융증권범죄수사를 맡았으며, 2016년 한국거래소에서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장심사,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식품, 의약 담당)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다. 개정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TF에 참여하였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조사를 맡은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조세범죄수사대응팀에서 활동하게 된다. 정혜은 변호사(연수원 3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에 대해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사를 10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 및 회계투명성 강화, 국민 세금의 누수 방지 등 정책방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이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방의회 재량 사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방의회 재량이란 말은 다시 지방의회가 사업비 검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금)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바쁜 세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인천지방회를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반재훈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천청에서 계속 세심하게 살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국 약 201만개 사업장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성과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해 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약 201만개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 6천 세무사 회원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세무사회가 작년 8월 국세청과 적극 협의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지 않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원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업무로 바쁜 2월과 3월에 부수적인 4대보험 업무까지 겹쳐서 업무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기뻤고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감난다”며, “회원사무소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등에 감사드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개정된 조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 국 세 무 사 회 성 명 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월 7일 세금낭비를 막고 시민 편익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를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를 하고 다시 집행정지와 대법원 소송제기에 따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대법원 소송까지 하여 최종 승소하여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했음에도, 해당 조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로 개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가결될 때까지 재석과 투표를 강요하며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최호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22년 허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기반, 회계감사로 하여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하도록 제출한 법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7일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안건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2년 6개월에 걸쳐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검사기관에 공인회계사는 물론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서울시가 이를 통합검사 입찰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뜬금없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조례로 회귀하는 개악을 강행해 시계바늘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22년 허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기반하여 회계감사로 하고 공인회계사에게만 하도록 제출한 법안을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법안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가결하였지만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부결되었던 것을 갑자기 이날 직권상정하여 서울시의원 과반을 조금 넘는 재석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