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책 이래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함으로써 2017년 힘들게 확정한 회계제도개혁의 후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했다. 이어 “한편 최근 빈발한 회계‧자금 부정사고를 계기로 지난 12월말 개정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강화방안(책무구조도의 도입 등)을 보며 서로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쌍황에서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진단했다. 김광윤 회장은 “1997년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개정상법에 따라 미국 제도를 준거기준으로 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 중 하나로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그 구성과 자격요건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양 측면 모두 지난 23년간 현실에서 노정된 문제를 볼 때 연임 문제와 함께 비상근 감사위원회 아래 감사길 설치가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주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금융사 내부통제의 규율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금융사 신뢰회복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의결하고, 금융사 측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책무구조 마련 및 제출의무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통상 금융범죄 차단은 정부기관들이 감독과 규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에 대한 포착이 어려워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안의 일은 안이 더 잘 안다’라는 개념 하에 회사 내부에서 부정 포착 체계를 만들고 내부 준법경영 강화, 내부통제 책무 부여 등을 담은 내부통제 제도를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에 세금지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소위 주류 언론에서 시나리오를 풀고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1. 부영이 근로소득의 대가로 출산장려금을 준다. 2. 그러면 근로소득 누진세율에 걸려 근로자가 최대 418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3. 출산장려금을 근로자 자녀에게 공짜로 주는 증여로 처리하면 어떨까. 4. 근로자는 1000만원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회사는 2600만원 비용처리를 못 한다. 5. 법을 바꿔서 2600만원 비용 처리해주면 안 될까? 부영은 일단 4번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지만, 5번이 안 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기업 증여는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언론들은 3월 말 법인세 신고 종료 전에 5번을 해달라고 보도를 쏟아 내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출산만이 아니라 혼인, 고연봉을 받는 고성과자 독려 등으로 빼먹을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줄 수 있다. 3번도 위험하다. 제3자에게 적당히 명목을 세워 공짜로 돈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회사 대주주 일가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 굳이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소득세법 12조 3호 저목. 대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언가를 비교할 때, 그 조사의 편향성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 조사가 가장 좋다고 보는 게 뭔지 찾아보는 거다. 한국은 인구 5000만이 넘는 국내총생산 2200억 달러의 주요국이다. 세금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에 맞춰 바뀌며, 나라가 커지면 조세제도는 복잡해진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은 인구 130만‧370억 달러의 조세회피처 국가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위의 표는 한국의 주요 일간지‧경제지, 국책연구기관, 학계 주요 인사들이 매년 가을마다 인용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순위 이야기다. 미국 민간단체,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란 곳에서 발표하는 데 쉽게 말해 정책 민원 단체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과 재산에 세금 물리지 말고 개인에게 세금을 떠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도에서 발표하는 게 조세경쟁력 순위다. OECD국가들은 평균 전체 세금의 10% 이상을 법인세에서 버는데 미국은 6%밖에 벌지 않는다. 그런데도 재단은 미국을 한국이나 일본 정도의 20위권 이하 후진` 반열에 밀어 넣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부(富)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강력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의 질의한 내용을 수용,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경우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지방공사'가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만 했다. 공단은 경제정책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이며,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을 조화시킨 형태로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이다. 따라서 기존 2017년부터 적용해왔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서울과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지역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진선미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해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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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80여개 민생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사업 예시로는 ▲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 아동·양육가정을 위한 부모 급여와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 저소득층 생계급여 ▲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민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이 정부 정책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민생경제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1분기에는 매주 재정집행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 발행 후 연내에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63일 만기로 발행하고 있다. 재정증권은 이달 31일 내달 7일, 14일, 21일, 28일에 걸쳐 각 1조5000억원씩 발행된다. 발행 종목은 63일물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 총 33개(중복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주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조세조약을 중단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 8월 8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중단했다. 그간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한 세율 등을 적용 받아 현지에서 낸 세금 만큼 국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가 추가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노란운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여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사망, 대표자 지위 상실 등 사유에 해당할 때만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연‧사회 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 선고 시에도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도 추가한다. 해당 제도는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매출 15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등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만 특례 대상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킨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물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도 높였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과니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번과 같이 개선된다.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모든 근로자가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산후조리비용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 중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된다.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된다. 자녀가 치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별소비세 면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지급받은 유가휴직 수당이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부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부모, 배우자, 형제 중 전사, 순직,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야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으로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말까지 2년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당초 양도세는 2주택부터, 종부세는 3주택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특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를 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 소형 신축 주택이다. 전용면적이 60㎡ 이하고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라면 혜택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해당된다. 올해 5월 9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다주택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