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영세 납세자 147만명에 대해 총 1985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세 무료 환급 서비스는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민생대책이다. 환급 안내 대상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다.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경우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환급받는다. 이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은 직전 5년치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받는 게 낫다. 국세청 무료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부터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 ARS 환급신청의 경우 특정 연도만 골라서 환급받을 수는 없고, 5년 치 전액 환급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누르면, 별도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송부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추석 연휴를 고려해 내달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기한을 변경한다. 대상은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세법에는 금융회사 휴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세금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장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월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금)부터 시작해 4~5일 주말을 거쳐 추석 연휴가 6~8일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10월 9일 한글날(목)이 덧붙이면서 7일간 연휴가 진행된다. 월~금 영업일로 치면 5영업일이 휴일이 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들도 휴무다. 국세청은 영업일 고려없이 9월 국세분에 대해 5일간만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10월 16일부터는 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이 열리기 때문에 9월분과 10월분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겠다”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4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청사부지에서 신축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김교흥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역대 인천지방국세청장, 감리·시공업체 대표 등 내빈과 직원이 참석했다. 인천국세청 신청사는 루원복합청사‧소상공인 클러스터와 더불어 인천 행정중심지를 조성한다. 공공기능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2020년 청사수급을 승인받아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됐으며, 시공에는 제이디건설, 건설사업관리에는 건원엔지니어링이 선정됐다.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3314㎡ 규모이며, 총공사비는 677억원, 준공 목표 시기는 2028년 상반기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루원시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을 인천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으로 보답하겠다”라며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며, 2019년 4
# 대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이 절실하나 배우자도 몸이 좋지 않아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시범)은 현장확인 결과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2022년 폭우피해로 자택을 팔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 현장확인 후 관할세무서는 B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했다. B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이다. #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C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수억원을 압류하였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년 3월부터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방문확인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연간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9조원에서 2024년 110.7조원, 같은 기간 체납자 수는 127.6만명에서 133.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 증가에 비해 부족한 인력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됐다. 국세청은 일반시민을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내년 3월부터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2024년말 기준 133만명)에 대해 1회 이상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납부능력 등을 확인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전화상담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및 납부상담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현장확인 등을 거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긴급복지,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15일까지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5개 분과별(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인원은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이다. 지원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ps513@korea.kr)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활동기간은 9월 중 순부터 12월까지(예정)이며, 활동 방식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자문단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통해 수집된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공항경찰단은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하고 인천공항 내 신세계면세점 2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에 안보와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 보호구역은 사전에 위험물 검사를 해서 폭발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국 신세계면세점 중 지점이 특정되지 않아 수색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생활용품 전문업체 유한킴벌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필드뉴스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7월 중순 경 유한킴벌리 본사(서울 송파구)에 조사 인력을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유한킴벌리는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한국 유한양행이 1970년 설립한 합작사로, 현재 지분은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이 70%, 유한양행이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정기조사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과거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고배당’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는 2023년 1700억원, 2024년 1600억원을 배당했고, 이 중 70% 이상을 외국인 지분을 가진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에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배당금은 1조원을 웃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사업 재투자보다는 배당 위주의 경영 기조가 뚜렷하다”며 “국내에서 창출된 이익이 상당 부분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사실확인을 위해 유한킴벌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이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방문 수요가 높은 추석 황금연휴를 겨냥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DF PAY(엘디에프 페이) 증정 등 프로모션에 나선다. 2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시내점은 10월 31일까지 결제 수단에 따라 평일 최대 151만원,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최대 169만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월드타워점·제주점은 패션, 시계·주얼리 카테고리를, 부산점에서는 전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LDF PAY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300달러 이상 구매하고 응모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행사도 준비됐다. 이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며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국 방문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행사도 진행된다. 10월 31일까지 세븐일레븐에서 위챗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면세점과 세븐일레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2종을 발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이달 말까지 알리페이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평일 최대 15만원, 주말에는 최대 30만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예상지급액을 안내하지만, 자신의 자산수준과 실제 소득에 따라 실지급금은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2.4억원 미만, 유형별 가구(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이 2200~4400만원 구간에 있을 때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재산에는 전세보증금, 승용차, 분양권, 기타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더라도 대출(부채) 받은 금액을 빼지 않고,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재산이 1.7억원 미만은 예상환산금액에 맞춰 지급하되 1.7~2.4억원 미만이 되면, 환산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안내문을 보내며, 예상환산식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을 담은 다음 주요 Q&A를 공개했다. 1.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요?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합니다.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도 상반기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신청할 수 없고,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에게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으며, 전달받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장려금 대상인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사전 동의 기간 동안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엔 자동신청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 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 '다이궁'(보따리상) 매출 비중이 높았던 2021년만 해도 263만4천원에 이르던 1인당 면세 구매액은 2022년 164만5천원, 2023년 62만3천원, 작년 5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1∼7월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3만4천원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며 객수 자체는 늘었으나 구매액은 지속해 감소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동기보다 23.1% 늘었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수도 관광객 수 증가폭과 비슷하게 25.1% 늘었다. 그러나 구매액은 오히려 14.2% 감소했다. 지난 6월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천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천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천422개, MICTW는 5천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