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소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배정한다. 합격 커트라인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다.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700명을 채울 때까지 과락자를 제외한 차점자부터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최저점수 합격자가 둘 이상이 될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한 201만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6일 건보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추가로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국세청은 2024년 소득부터 국세청에 접수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국세 고액 체납으로 감치된 건수가 5건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이 검찰에 고액 체납자 감치 신청을 한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4건으로 이중 절반인 5건이 지난해 집행됐다. 2024년 1월까지 집행건수는 1건이었지만, 그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총 5건까지 집행된 것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도합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하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로워 고액체납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국세청 내부 의결을 거쳐 검찰에 감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찰은 법원에 감치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체납자는 이에 대해 3심까지 싸워볼 수 있고, 재판이 확정돼야 감치가 가능하다. 확정 판결까지 1~2년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도주하거나 다른 죄목으로 수감되어 재판 막히는 경우도 빈번하다. 막상 재판이 정상 진행돼도 납부능력 부족으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악성 고액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제3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이 전년대비 4.2% 증가한 372.9조원으로 책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357.1조원보다 15.8조원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목표인 372.9조원은 2~3년 전 수준보다는 훨씬 못 미쳤다. 예산안 내 세입목표치 기준으로 2022년 국세청 세입 목표치 385.1조원(실제 실적 384.2조원), 2023년 국세청 목표치인 388.1조원(실제 실적 335.7조원)이었다. 2022년부터 추진한 감세와 무역동력 약화, 경기 침체 등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도 –29.6조원(예상치) 초대형 세수펑크를 맞으면서 국세청 세입 목표도 덩달아 줄어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기획을 하는 선행변수이며, 국세청은 그 선행요인에 뒤따르는 종속영역을 담당한다. 따라서 최근의 세입 동력 저하는 국세청 탓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의 세입 여건 진단은 아직 긍정기대에 머물러 있다. 202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입 여건을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다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재난피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2년까지 납부연장‧압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무안공항 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세정지원 통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 시 일부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한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의 차감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환수되는 장려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용부, 복지부 등과 협업해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해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강화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국세청 역시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에 각종 법인세, 기업 상속세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올해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정책효과를 뒷받침한다. 청장급이 국외 세정협력에 나서고,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각국 주요 대사관에 국세관 파견을 확대해 이전가격 등 해외진출기업 세무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각 훈령에 나뉘어 있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무적으로는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다. 성실도 분석의 경우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종합평가하여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수백가지에 달하는 데 작게는 소득 및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접대비 및 인건비 내역, 거래 내역, 원천 징수 이행률, 적격 증빙 수취 비율, 부실 거래처 비율, 외부 기관 자료 등이 있고, 이를 업종별, 규모별 등 기준으로 세분화해 불성실 상위부터 하위까지 조사대상을 나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으로 감소한 이래 2023년 1만3992건으로 건수를 줄여왔다. 2024년 당초 목표는 1만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겠다며 2023년도와 같은 1만3000건대를 유지하려는 뉘앙스를 표했으나, ‘여 건’이란 표현을 통해 1만4000건대로 조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다. 2024년 실제 조사 건수 역시 1만4000건 이상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2025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목표에 큰 제한을 두진 않았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작위 선정을 지양하되 탈루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선정에 있어 분석의 정밀도를 높여왔으며, 올해는 빅데이터 기계학습을 통해 개인 세무조사까지 정밀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AI 탈세적발 시스템’ 활용해 비정기 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공정성을 기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그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해 왔으며, 올해 사전공개‧검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간 국세청은 공심위 내 민간 위원 비중을 늘려온 바 있다.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