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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논란'...국세청, 유한킴벌리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정밀 검증 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생활용품 전문업체 유한킴벌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필드뉴스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7월 중순 경 유한킴벌리 본사(서울 송파구)에 조사 인력을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유한킴벌리는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한국 유한양행이 1970년 설립한 합작사로, 현재 지분은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이 70%, 유한양행이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정기조사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과거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고배당’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는 2023년 1700억원, 2024년 1600억원을 배당했고, 이 중 70% 이상을 외국인 지분을 가진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에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배당금은 1조원을 웃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사업 재투자보다는 배당 위주의 경영 기조가 뚜렷하다”며 “국내에서 창출된 이익이 상당 부분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사실확인을 위해 유한킴벌리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유관부서에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고 말한 후 답변이 없었다.
 

국세청은 앞서 2014년에도 유한킴벌리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 해외 모기업에 지급된 배당을 문제 삼아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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