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코스닥과 나스닥 차이를 봐라. 이런데도 상속세 감세 안 할 수 있나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를 비교하는 일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논지에서 코스닥과 나스닥의 비교가 과연 단순 비교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을 비교하기엔 경제 규모나 외교적 권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많다. 코스닥에 대한 질문은 ‘왜 이렇게 못 컸느냐’보다 ‘지금 코스닥이 정상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코스닥은 대형 전문투자자인 기관투자자도 잘 안 가는 시장이다. 주가조작범죄, 회계조작범죄, 횡령, 온갖 비리사건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들어왔다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주택자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무주택자가 사면 된다. 단, 돈이 있어야 산다. 한국에선 종부세가 가격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적정한 보유세는 다주택 보유를 막는 기능이 있다.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혈연 세습의 우월성, 경영 유전자는 존재하는가 -정부여당은 상속세 감세론은 혈연세습경영이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별히 우수한 피가 있다는 뜻인데, 특정 혈족에게 경영 유전자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대 유전학은 유전자 교환으로 인한 적자생존(환경 적응력)을 정론으로 하고 있고, 유전자 다양성이 종의 적응성을 담보한다. 혈연세습이 특정 분야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관측된 바 없으며, 후천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왕의 유전자 따위는 없다. 경영 유전자라는 것도 없다. 피가 우월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제국주의 시대 서양인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무용품을 운영하는 A중소기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간 A중소기업은 성실신고 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왔으나 갑작스런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경영하는데 있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A 기업은 연매출도 지난해 겨우 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해있었으나, 갑작스런 국세청의 통보에 각종 증빙자료에서 부터 세무조사 대리 비용 마련에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처럼 중소기업들은 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를 고용하는 경제주체이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각종 증빙자료 준비와 세무조사 대리 비용 등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정부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가 마련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 참여해 이처럼 성실신고로 확인을 받은 기업임에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세제 방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를 속이기 위해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분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적자 가리기 위해 한 마디로 멀쩡한 기금 돈을 가져가다 막았다는 뜻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3회계연도 내부거래 불용내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2022년보다 54.3조원의 빚이 늘어났다. 원래 계획으로는 세금으로 막았어야 할 빚이지만, 지난해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빚 구멍이 푹 파인 셈이다. 하지만 안 갚을 수는 없는 빚이라서 정부는 지난해 45.8조원을 국채로 빌려다 막았다. 나머지 8.5조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을 빌려다가 막았다. 문제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나랏빚 갚으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기금은 환율관리를 위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돈으로 이 완충제가 줄어들수록 외환 대응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기금 지출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서 집행된다. 외평기금이 줄어든 건 아니고, 정부 채권으로 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긴 하다. 그러나 외평기금이 갖고 있던 금융 자산을 정부의 적자성 채권으로 바꿔버린 건 외평기금의 목적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만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거래계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부가세는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최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이 사건은 원고(공급자)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고, 그 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보통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준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가 2024년 혼돈의 한국 정치 한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된다. 입헌국가의 권력은 오롯이 법에 기초해야 하며, 세법의 기본은 공정성으로, 한 나라의 총 세금 부담은 전체 납세자가 공정하게 나누어 져야 한다는 세금의 기본을 정립한 이 법학자는 독일과 일본의 세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정치인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초심을 되짚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포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Johanna Hey)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무열 박사가 하이 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업 상속세 감세 추진에 대해 경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과된다. 그런데 대주주가 가진 지분은 시장가보다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다. 일반 주주는 배당받고, 주총에서 한표 행사하는 게 다지만, 대주주는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얼마나 비싸냐면, 회사를 팔 때 대주주 지분은 주가의 평균 145%에 팔린다는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이창민‧최한수(2019)의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으로 2014년~2018년 사이 국내 기업 인수 시 대주주 지분에 붙는 웃돈을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일반주주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웃돈 계산을 안하고, 최대주주일 때만 추가로 20% 할증평가를 한다. 경개연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대주주의 지배권에 대해 일정한 할증평가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는 시장의 지배권 프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하반기 역동적 경제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R&D 준비금 제도 신설과 2006년말 폐지됐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을 현실화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자로 나서서 정부에 이같은 정책을 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13년 폐지된 R&D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준비금을 계상한 후 3년이내 R&D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과세이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말 폐지되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역시 신설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3년 후 익금을 산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금액 구간과 공제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역동적경제로드맵 발표이후 실질적인 법 적용을 위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제6단체 대표,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로드맵 달성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세제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정신, 혁신 유인, 보상작동 등 그간 역할 아쉬운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로드맵 발표에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조세특례지원법, 가업상속 과제,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합리적으로 제고하고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대부분이 입법과제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국회협조,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합해 올 하반기에 이번 논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야당에도 충분한 설명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기술의 확보가 미래 경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