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한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더 이상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지난 12월 3일 있었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언급,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총선 조작 의혹에 대한 점검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계엄령 해제 이후 탄핵으로 물든 정국에 대해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해 국정운영을 마비시켜왔다"고 언급한 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안 감소에 대해 지적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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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과 별개로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도 발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에 어떤 의결을 낼지 논의했으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상설특검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고 한동훈 대표 역시 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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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윤석열은 내란죄, 국무위원들은 대거 내란동조 의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 정기인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및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및 3급 이하 공무원들의 전보‧승진은 각 기관장이 할 수 있다. 하지만 1급 승진‧전보, 2급 승진만큼은 대통령 재가 없이 불가능하다. 윤석열은 12‧3 내란사태 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 국가정보원 1차장에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리 등 측근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이미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무수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가, 나급 후보를 전부를 윤석열이 안다고 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에 이들을 공정하게 검증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미지수다. 일부 장관들에도 내란동조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국방부 김용현(전), 행안부 이상민(전), 기획재정부 최상목(한겨레‧중앙 언론 지목),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보건복지부 조규형, 농림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금명간 제출된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오후 5시 30분경, 지난 11월에 작성된 비상계엄 준비 관련 문건의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문건은 표지 포함 5페이지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을 어느 선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절차는 어떤지, 계엄의 법적절차는 어떤지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발동해 정치인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민간인까지 체포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매체를 보고 비상계엄 사태를 알았다고 했지만, 이 문건으로 인해 자신이 이미 사전 보고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