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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사충실의무 확대 쟁점...오늘 '상법 개정안'서 논의

법안심사 제1소위, 상법 개정안 포함 24건 심사 예정
여·야간 충돌 불가피...'야당' 단독으로 통과 될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상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오기형 의원도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름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과 이강일 의원 이름으로 발의된 내용을 함께 TF 차원에서 꾸준하게 논의해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라며 예고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에는 상법 공청회를 열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찬성 측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제계 측은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거라며 강하게 비판 한 바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측은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에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두기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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