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체남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을 완화하며,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낮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및 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에서 배송업무종사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까지로 확대한다. 체납 기준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계형 창업중소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 모두에게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 적용되며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대상 주택 규모도 늘어난다. 현행은 전용면적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00㎡로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때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납입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며, 육아휴직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으로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자녀 300만원, 자녀 1인 350만원, 자녀 2인 이상 400만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현행 자녀수 무관 250만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라 무자녀 250만원, 자녀 1인 275만원, 자녀 2인 이상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도 늘린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현재는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 경남 산청군 등의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30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정재수 청장을 비롯한 서울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성금은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생존과 일상 회복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성금이 수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평소 소외계층 지원, 헌혈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29일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은 수해 이재민들의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해 경북 안동‧영양 집중호우 성금 기탁, 금년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및 구호물품 전달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장 2년까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최장 2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압류처분 관련해선 최장 1년까지 처분 유예 받을 수 있다. 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 남양주세무서 징세과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등에서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중부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지난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클텐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지난 29일 예산군 덕산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대전국세청 직원 140여명은 덕산천변 피해 지역의 잔해물 수거 등 환경정화에 나섰다. 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공공시설, 농경지 등 잠정 3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덕산면에는 최대 457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덕산천변 도로와 하상 주차장 일부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신속히 수습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예산군, 서산군 등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성금을 전달하는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꾸준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집중호우로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처분 및 압류된 재산매각 관련 최장 2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모바일로 포천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하고,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하이브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최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앞서 금융당국은 하이브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수사당국에 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하이브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29일 ‘필드뉴스’는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기획세무조사 대상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하이브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같은날 국세청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인과 관련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유형에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대량매도 해 막대한 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산하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할세무서(남양주) 징세과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도 전달했다. 이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5백만원을 29일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경북 안동‧영양 집중호우 성금 기탁, 금년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및 구호물품 전달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자녀회사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후, 사주가 지배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과 서로 교환함으로써 기업가치는 훼손시키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A 일가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는 모바일 기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창업주 갑은 장남 乙에게 상장사 ㈜A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乙이 지배하는 ㈜B의 가치를 조작하여 2배 가량 부풀려 평가한 후, ㈜B 주식을 ㈜A 주식과 서로 교환하게 했다. 乙은 부풀려진 ㈜B의 가치만큼 ㈜A의 주식을 실제보다 더 많이 교부받아 지배력은 강화되었으나,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회피했다. 장남 乙은 ㈜A로부터 허위 급여를 수취하고, ㈜A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무단 변경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유용하면서 상장사 ㈜A를 사유화했다. 결국, 자녀법인과의 불공정 주식 교환 및 기업자금 부당 유출 행위로 ㈜A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졌다. 국세청 측은 자녀 乙에 유리한 주식 교환 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행위 및 장남 乙의 기업자금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호실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녀법인이 해당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여,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 전환사채 저가양도, 펀드 투자수익 무신고 등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A는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사주 갑은 ㈜A의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B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A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하고, 이후, ㈜A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미신고했다. 사주 갑은 ㈜A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A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채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가공 급여 및 임차료, 허위 용역비 등으로 인수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린 기업사냥꾼에 대해 불법소득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불공정거래 세무조사 발표에서 기업 자금 유출 목적 가공급여·거짓 용역비·허위 임차료 등 기업사냥꾼 탈세에 대해 엄정 조사 및 불법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A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갑은 상장사 ㈜A를 사채 자금을 빌려 수백억원에 인수한 후, 입주 사실이 없는 갑 소유의 빌딩에 ㈜A가 입주한 것처럼 꾸며 임차료 수억원을 지급하는 등 사익을 누렸다. 갑은 ㈜A의 기업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가공 급여를 수취하거나 거짓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이외에도, 법인 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면서 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개인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결제하면서이를 업무상 경비인 것처럼 처리하여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A는 갑의 기업자금 사익편취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