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기존 대비 4일 연장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7일 국세청측은 “납세자들은 연휴 직후로 부가세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 신고를 마무리 해달라”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아울러 AI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해 상담편의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간이과세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을 때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일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및 외국어 매뉴얼 등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연말정산 기한은 202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이며,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내려받기 없이 바로 회사에 간소화 자료가 전송된다. 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중부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에 걸맞은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라고 방명록에 올해 새해 다짐을 남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 주요 간부들은 3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듬는 국민행복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월 6일 ◇ 부이사관 전보(13명)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제 주) ▲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 당) ▲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국세청 조사1)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대구청 조사1) ▲ 〃 조사1국장 김학선 (서울청 감사)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 ▲ 〃 조사1국장 강동훈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대전청 조사1)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대전청 성실납세) ▲ 제주세무서장 박인호 (광주청 조사1) ▲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충선 (국세청 감사) ▲ 국세청 장우정 (국세청 국제세원) ◇ 과장급 전보(109명) ▲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국세청 운영지원) ▲ 〃 운영지원과장 최성영 (국세청 상속증여) ▲ 〃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준 (국세청 조사2) ▲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성기 (서울청 조사3-3) ▲ 〃 정보화기획담당관 배상록 (국세청 소비) ▲ 〃 홈택스2담당관 이상원 (국세청 심사2) ▲ 〃 감사담당관 최지은 (국세청 법무) ▲ 〃 심사1담당관 지임구 (성 북) ▲ 〃 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과 국세청 본부 주요 간부들이 2일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참배했다. 강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 간부들은 이날 시무식 직후 첫 외부행사로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세종시청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한 후 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무안공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 상황 종료 시까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며, 이미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납기연장 신청을 적극 고려한다.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 이밖에 피해자 및 유가족은 올해 상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만일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12대 이병오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부이사관)하고, 세무법인 위드윈, 경기광주지점’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9일 경기 광주시 문화로 128-1, 1층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이병오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세청의 명예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쏟았던 관리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처음 도입되던 해에 중부국세청 총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층 근로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지원 업무를 앞장섰던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원, 의정부 등의 지역 고용지원센터 방문, 성남지역 새벽시장 방문, 전광판 안내, 버스광고 등 ‘근로장려세제’ 지원 제도를 널리 알려 신청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사무관 시절,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면서 부가⬝소득 통합TF, 부가세 관련 질의 회신을 집행하면서 조직발전과 역량 제고에 힘쓰는 한편 납세자의 궁금증은 하나라도 더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에 근무하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 의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하여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신년사에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하여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이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마땅히 내야할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집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은 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