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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월세 세액공제·청약저축 혜택 강화

맞벌이 부부도 월세 공제 가능…대상 주택 기준도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 모두에게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 적용되며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대상 주택 규모도 늘어난다. 현행은 전용면적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00㎡로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때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납입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와 배우자에게 적용되며 5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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