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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상장사 인수 후 친인척 명의로 가공급여 편취…국세청, 불법소득 추징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채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가공 급여 및 임차료, 허위 용역비 등으로 인수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린 기업사냥꾼에 대해 불법소득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불공정거래 세무조사 발표에서 기업 자금 유출 목적 가공급여·거짓 용역비·허위 임차료 등 기업사냥꾼 탈세에 대해 엄정 조사 및 불법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A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갑은 상장사 ㈜A를 사채 자금을 빌려 수백억원에 인수한 후, 입주 사실이 없는 갑 소유의 빌딩에 ㈜A가 입주한 것처럼 꾸며 임차료 수억원을 지급하는 등 사익을 누렸다.

 

갑은 ㈜A의 기업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가공 급여를 수취하거나 거짓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이외에도, 법인 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면서 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개인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결제하면서이를 업무상 경비인 것처럼 처리하여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A는 갑의 기업자금 사익편취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주가가 갑이 인수하기 전 대비 50% 가량 떨어지면서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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