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호재성 정보 자녀에 유출한 대주주…국세청, 수백억원대 탈루 세금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호실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녀법인이 해당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여,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 전환사채 저가양도, 펀드 투자수익 무신고 등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A는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사주 갑은 ㈜A의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B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A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하고, 이후, ㈜A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미신고했다.

 

사주 갑은 ㈜A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A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