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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자녀 많을수록 세제 혜택 UP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며, 육아휴직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으로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자녀 300만원, 자녀 1인 350만원, 자녀 2인 이상 400만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현행 자녀수 무관 250만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라 무자녀 250만원, 자녀 1인 275만원, 자녀 2인 이상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도 늘린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해당되는 셈이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한다. 현행 월 150만원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까진 월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진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을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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