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 8900개(시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21.12~’23.7)하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히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박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HA, Sung H.) 국제협력국장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미국 최초의 국경관리기관으로 세관, 이민, 국경 보안, 농축산물 검역을 하나의 기관으로 결합해 국경 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양 수석대표는 관세당국 간 주요 관심사와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관세청은 전날에 개최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통관애로·건의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여서다.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 130곳으로 늘었다. 실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22년에 기업 6곳이 1천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천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했다. 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총 6천890억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천709억원), 하나투어(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통관관세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계약서나 송품장 등 관련 서류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마치 수량할인인 것처럼 위장한 점, 수입신고 당시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위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든든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 12일 세무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이사장 이정현)와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로 체험, 일 경험 기회 제공, 실무역량 강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학교의 청년 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기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 자립 지원 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는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하는학교의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일하는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 현장 실습, 실무 교육, 직무 체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 완화를 위한 ‘90일 관세 유예안’에 전격 합의하며, 고조됐던 보복관세 전쟁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상대국에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각각 대폭 인하하고, 향후 실무급 협의와 협상 메커니즘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현지시간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자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45%의 고율 관세를 115% 감면해, 최종적으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중 기본 관세는 10%이며, 펜타닐 관련 항목에만 추가로 20%의 관세가 더해진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누적 적용되던 최고 125%의 보복관세를 전격 인하한다. 중국은 ‘관세위원회 고시 2025년 제4호’에 따라 지난 4월 발표했던 34%의 종가관세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고, 잔여 10%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율을 84%, 125%로 인상하겠다고 명시한 고시 제5호와 제6호도 전면 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 ‘토스’ 등을 통해 환급을 시도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실제로 ‘토스인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제도를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불성실 신고의 위험성을 이용한 마케팅으로서 국민을 탈세범으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다환급 유도 뒤 가산세 부과… 납세자만 피해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제보되었다. 예컨대, 납세자 A씨는 삼쩜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2일(현지시간) 첫 관세 협상을 시도한 미·중이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키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나라는 종전 각종 보복 조치들도 일단 멈추기로 했다. 일단 미국과 중국 양국은 각각 10%의 상호관세만 남기기로 했다. 다음은 양국 제네바 중미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미합중국("미국")의 정부는, 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최근 논의를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대화가 경제무역 관계에서 각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상호 개방, 지속적인 소통, 협력 및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사국들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합니다. 미국은 (i)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에 명시된 중국 물품(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물품 포함)에 대한 추가 종가세율 적용을 수정하여, 초기 90일 동안 해당 세율 중 24퍼센트 포인트를 유예하고, 동시에 해당 명령의 조건에 따라 물품에 대한 나머지 종가세율 10퍼센트는 유지하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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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세관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일부 제품의 가격이 정상가 대비 절반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품이 33만원대인 제품이 15만원 수준에 판매되는 등 가격 차이가 컸고, 이에 따라 위조 가능성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업체 대표 A씨의 사업장에 보관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PC를 포렌식해 위조품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확보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 내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로 먼저 배송한 뒤, 이를 미국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