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AI세금비서 도입 시 법 제반 상황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연구원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공분야의 AI 가상비서 수준은 대부분 규칙․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1~2단계 수준으로, 민간분야(4단계, 인지비서)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단기‧중기‧장기 접근방식을 통해 각 단계에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도입 및 효과 점검을 위해 일부 세목부터 AI 세금비서를 시범 적용하고, 2단계는 주요 세목으로 AI 세금 비서를 확대 적용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 대부분 세목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받을 때 세무당국에 전달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매년 보고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두 제출서류 대부분이 작성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행정상 중복비용을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익활동 저해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소장은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체계 개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한 결과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많이 구분되는 이슈 해소를 위해 비용 구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공시 지침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재무정보를 재가공할 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구분 및 계정 선택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들의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법적 증명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세행정포럼에서 금전적 제재 강화, 문서제출 강제, 증명책임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등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시 피조사자들은 국세청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의 존재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000만원, 역외거래관련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억원이나 다국적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교수는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하고 1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는 수사가 아니기에 문서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데 과세당국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레고리 맨큐는 경제학 원론의 저자이자 감세론자들의 성인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공화당원 '이었었다.' 2008년 6월 1일 <뉴욕타임즈 >기고문, '법인세의 문제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포퓰리즘 비평가들은 낙수 경제학이라고 비웃는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Populist critics deride this train of logic as “trickle-down economics.” But it is more accurate to call it textbook economics).” 맨큐의 생각은 뚜렷하다. ‘뭣도 모르는 정부가 세금 거둬다 쓰지 말고, 개인이 알아서 쓰게 내버려 둬.’ 우리 조세 교과서에서는 소득 많은 부자들에게 직접세를 충분히 매기고, 소득 적은 가난한 이들에게 부담되는 간접세를 과도하게 걷지 않는 것을 조세 정의라고 가르친다. 맨큐의 조세정의는 정반대다. 맨큐는 민간을 신뢰한다. 정부가 세금 거둬서 쓰느니 개인이 알아서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거시경제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가 갖고 있던 가상자산 712억원 어치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5741명의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가상자산은 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5억원 상당은 현금으로 바꾸어 국고 환수했고, 287억원 상당은 채권으로 확보했다. 채권 확보는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국세청으로 넘어온 것이다. 징수한 가상자산은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현금화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아직 가상자산 압류 인프라 구축 문제 때문에 현금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원별로는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93명(174억원 징수), 2억원 미만 체납자는 5248명(53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찾아내 징수에 나섰다. 지난해 6월에는 국세징수법을 바꾸어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탈세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율이 높은 덕분에 같은 기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의 수익률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6천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171조5천억원(58.0%)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IRP특례 77조6천억원(26.2%), 개인형퇴직연금 46조5천억원(15.7%)이다. 가입 근로자는 약 664만8천명이다. 확정기여형·IRP특례 340만4천명(51.2%), 확정급여형 313만2천명(47.1%), 병행 11만1천명(1.7%)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약 39만8천곳이다. 도입률은 해마다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4%다. 연도별로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작년 2.00%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사실상 손해를 봤다. 다른 주요 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국민연금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가 두 배에 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들의 경우 기업 투자가 더 증가했으며,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지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홍보수석은 몇 퍼센트를 포인트를 내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 협상에 최소 얼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예산 중재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려면 최고세율을 3%p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려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결정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을 정식 예산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회가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정식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새 정부의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 검증을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라고도 비판했다. 예산안이 늦어져도 새 정부가 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품질관리 책임자 등 공인회계사 89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온라인 회계 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회계 분식의 위험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중 감리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회계 부정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산정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제도 합리화 방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한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고 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감면액 규모와 감면 대상을 보니 중소기업은 밥 한 숟갈에 불과하고 실제 밥상을 싹쓸이 하는 건 대기업이란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개최된 2022년 세법개편안 토론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을 연간 약 6조원, 5년간 32조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중 중소기업에는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을 챙기게 되는데 대기업이 법인세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연 매출이 1000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의 99.5%이며, 연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 55.4%를 차지한다. 반면 연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0.5%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은 전체 60.4%에 달한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줘도 중소기업은 몇 만개가 밥 한 그릇을 나눠먹어야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은 백 곳도 안 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나누기에 잔칫상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우려가 있는데 2016년 KDI 연구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B103호)에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횡재세 도입논의와 과세논리 검토’를 주제로 전개된다. 횡재세란 코로나 19 특수 등 경영노력과 무관하게 특정 외부경제 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일부 업자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거둬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쓰는 제도를 뜻한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로 폭리를 취한 정유업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는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8, 9월에 한국형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한국세무포럼에서는 이들 발의안의 과세논리 등을 검토해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에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발제에는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나오며, 지정토론자로는 김무열 부산시의회 박사,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사전예약 없이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하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계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가진 만큼 걷는다.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나는 종부세법이 꼬이게 된 이유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가격안정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발상이다. 아니, 댁들은 세금 낸다고 돈 안 버나? 종부세는 투기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익률을 깎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가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건물은 낡아가며 매년 그 가치는 떨어진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중고가가 신품가보다 낮은게 정상이다. 썩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건 오로지 유동성 때문이며, 투기수요를 제한하는 건 금리다. 때문에 세금은 수요와 큰 관계가 없다. 세율이 높아봤자 집주인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것 뿐이고 국가 전체로 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은 GDP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한 일을 보면, 보유가액만이 아니라 보유기간, 보유지역, 보유주택수 등 형태 별로 쪼개놓다보니 경우의 수 별로 세금이 제각각이다. 민주당이 찍어 맞추기식으로 두들겼다면, 국민의힘은 법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다. 기본공제주고, 비율공제주고, 보유공제주고, 어떻게든 깎아줄 방법을 만드느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제 하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준예산 편성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 있다. 준예산은 상상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예산은 의원 내각제 시절 국회가 해산돼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들어온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천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천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천억원과 6조원 이상 격차가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천억원을 산출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경련은 9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안 통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작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9만3천950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은 103곳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누진과세여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이 인하되면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법인세제가 개편되면 과세표준이 3천억원 이하인 대기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23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면 소득금액에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유예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후보시절 같은 내용의 대선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여야 정쟁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덜컥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5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과세 관련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 당시 집권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소득 과세 공제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가 끝내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못한채 정기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