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국 1만 7천 명의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제도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며, 이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상생 모델'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SBS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컸다. 협약 이후 세무사들의 기부 참여가 급증하는 ‘붐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무사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절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서지훈 세무사(부산 마을세무사)는 협약 후 일주일 만에 18건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 세무사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참여가 간단함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거래처 방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대표 배재민)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기반 대외사업 확대와 글로벌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더존비즈온과 딜로이트 컨설팅의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시장에서 전방위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OmniEsol에 딜로이트 컨설팅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전략과 AI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 to End) 서비스를 내재화한다는 목표다. 양사는 OmniEsol을 기반으로 재무·회계, 세무, 금융범죄 방지(AML) 등 딜로이트 컨설팅의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인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모델을 융합하고 AI 기반 내부회계 및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2026년 이후로 예고된 ESG 공시 의무화와 2027년 시행을 앞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과 같은 복잡해진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규제 준수는 물론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를 정립해 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이 참석해 최근 국제 품목분류 동향,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초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무사 후견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한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지난 5일 서울 세무사회관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5일간의 집중 교육을 마친 36명의 '예비 세무사 후견인'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11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 역할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후견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세무사 후견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수료식에서 "전국의 1만 7천여 세무사 회원들이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를 돕고 있다"라며, "고객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세무사들이 임의후견 분야를 선점한다면, 이는 '세무사 후견'이라는 독보적인 전문 영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고객 중 1%만 후견 계약을 체결해도 약 3만 건의 세무사 후견 시장이 형성되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을 이제부터 '세무사 후견'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성공적으로 후견 업무에 안착할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합리적인 세대간 부의 이전을 보장하는 신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 규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허가요건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나 가업승계,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은 투자신탁과는 본질이 다른데 투자신탁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규제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영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탁은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위험과 단독가구 증가 등 노인 관련 사회문제 해결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로, 재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애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승계, 분쟁 방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재산관리 체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영걸 교수는 ▲위탁자에게 수익권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되는 규정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장애인 신탁의 비과세 규정 부족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상속세 및 유류분 산정의 어려움 등을 현행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주된 과제로 꼽았다. 또 로펌이나 일반 법률사무소가 신탁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3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본부장 남창신)와 나눔문화 확산과 상생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취임한 최병곤 회장이 세무사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경기침체 등으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마련된 것이다. 최병곤 회장은 “그동안의 업무협약이 금융혜택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협약은 세무사와 신한은행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상생의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사랑의열매, 초록우산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협약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경우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매칭 기부함에 따라 사회공헌 효과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회장은 “회원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과 지원 체계 확충에도 적극 힘쓰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한은행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2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탁 회장은 “김재웅 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가기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 행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재웅 청장은 “이종탁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세무사 여러분들께서 세정운영에 여러 가지로 도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환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기적인 세금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와 각 지역세무사회가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신고기간 외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용역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늘린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들(이하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발코니 확장용역과 관련해 매출액에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심 2022중5767, 2023. 3. 29.) 청구법인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건설사로, 아파트 본체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반면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는 발코니 확장용역과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매출로 신고해 왔다. 당초 청구법인들은 발코니 확장용역 등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확장형 가구 등 추가 품목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쟁점매입세액 전액이 발코니 확장용역 과세매출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보고,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조사청과 처분청은 과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경제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 관세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세금융신문>이 이명구 관세청장을 국회 근처에서 만났을 때 이 청장의 인사말이다. 지난 7월 14일 취임 이후 줄곧 한미관세협상이 진행되는 몇 개월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지내온 관세국경관리 총괄 책임 기관장의 인사말이 사뭇 비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맞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국민대표들의 비상호출을 기다리며 관세청 예산안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 긴박했던 한미관세협상의 자초지종과 협상 타결 이후 관세청의 과제들을 들어봤다. 이 청장은 예의 유머와 재치가 넘쳤지만, 눈매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편집자주> 트럼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정부 협상단 ‘조선업’ 지렛대로 담대히 맞서 이명구 청장은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137년 관세가 재정의 큰 몫을 담당해온 나라답게 법리를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한자 ‘관세(關稅)’는 국경의 관문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로 국경 통과 시 부과되는 통행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 역사상 실제 징수한 사례들이 보인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관세는 1842년 난징조약에서 청나라가 영국 상품에 일률적으로 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때 중국이 도입한 영국의 세관/관세 제도가 개항과 함께 조선과 일본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영국 세관의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의 세관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소개한다. 영국에서 관세는 국가의 관세로서 제도화되기 훨씬 전부터 지방 베이스로 발생되었으며 국경관세(통과세, 수출입세)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프랑스로부터의 주 수입품인 포도주 20통에 1통 비율의 종량세를 징수하면서 관세 제도가 발전하였다. 12세기까지는 관세는 각 지방의 권력자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 서명한 존왕이 부족한 전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203년에 <항구에 있어서의 관습적인 세는 지방 관료의 손을 거치지 말고 직접 국가의 재무부 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