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 수익형 부동산시장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 구 분 핵심 내용 수익형 상품 세컨드홈 정책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정책으로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임.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임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로 총 5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감면세액의 각 100%, 75%, 50%를 감면한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열거된 업종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달리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고객님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2.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2년 내 처분한 재산(채무의 증가) 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서면4팀-658, 2005. 4.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제가 가진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Answer) 1) 부동산신탁 설정 시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른 재산을 신탁할 때도 동일하지만, 특히 위탁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이전됩니다. 이 점이 신탁 설정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가장 꺼려하는 대목이며, 신탁보수 이외에 등기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신탁 설정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예시 ]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와 신탁법 제37조 제1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릅니다. 2.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착한 사람 증후군(Nice Guy Syndrome)이 있다. 착한아이 증후군으로도 불리는데,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강박관념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타인에게 착한 사람의 이미지로 비쳐지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자리한다. 속마음은 거절하고 싶은데, 겉 행동은 수용하는 심리와 행동이다. 내면과 외면의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저 착한 사람이다.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선한 행동을 하는 착한 사람이 많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나 착한 사람이나 고민하는 게 있다. 좋지 않은 말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령, 심한 입냄새가 나는 친구가 있다. 주위에서는 구취가 나는 것을 다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모를 수 있다. 이때 친구는 고민하게 된다. 사람은 좋은 말만 하고 싶다. 비난 보다는 칭찬을 하고 싶다. 좋지 않은 말을 전해야 하면 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결국 입냄새가 나는 사람의 주위에서는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 한의원에 찾아오는 입냄새 환자의 절대다수가 만성인 이유 중의 하나다. 환자와 상담하면 절대다수는 주위에서 입냄새 귀띔을 받지 못했다. 병은 소문내라고 했다. 병은 주위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짜장면과 짬뽕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매번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매번 고민에 휩싸이곤 한다. 예이츠는 이를 분석 마비(analysis paralysis) 증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를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없을까? 우선 2000년 컬럼비아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자. “일요일에 캘리포니아 멘로 파크의 한 고급 식료품점에 시식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에는 24가지 맛의 잼을 진열하여 고객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에는 샘플 수를 6개로 줄였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잼을 진열한 매대는 지나가는 행인의 60%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더 적은 종류의 잼은 40%만 끌어들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고객들은 제공된 잼 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개수의 잼(2개)을 시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소비자 행동의 측면은 고객들을 추적 조사하여 실제로 잼 한 병을 구매한 고객 수를 파악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제한된 범위의 6개 잼을 시식한 고객 중 30%가 잼 한 병을 구매한 반면, 24개의 잼을 시식한 고객 중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023년, 작년에 만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머릿속에 스쳐간다. 그들 중에는 좋은 관계로 발전된 곳도 있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그리고 지금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앞으로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스타트업들 중 기술에 기반한 회사들은 트렌드에 따라,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급속도로 가치가 변동되기도 한다. 특정한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업계에 누가 무엇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스타트업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역량과 매력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가진 열정적인 매력으로 많은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스타트업에게는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한데, 이 역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역량에 많이 좌우된다. 대표이사는 핵심적인 인연을 만들어야하고, 그리고 이러한 인연은 반드시 회사의 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남에는 인연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서로 인연이 되지 않으면 서로 만들어낼 것이 없기도 하다. 별볼일 없는 기업이라도 인연 때문에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사람에게 시간은 유한하다. 따라서 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마을 입구나 고갯마루는 신령의 보호를 받는 마을 안과 보호받지 못하는 마을 밖을 연결하는 영역이었다. 마을의 뒷산이나 부근의 산은 우주를 관장하는 상당신(上堂神, 산신당)을 모시고, 마을의 입구는 장승, 솟대(짐대), 돌탑, 선돌 등으로 하당신(下堂神, 서나당)을 세웠다. 마을 변의 거석은 하늘과 태양에 이르는 매개체로 초자연적인 숭배의 대상이면서 제단으로 사용했다. 거석문화는 선돌(menhir), 돌멘(dolmen), 스톤서클(stone circle), 스톤어라인먼트(stone alignment) 등으로 인류 문명과 함께 해오고 있다. 마을의 하당신, 돌무더기와 선돌 돌무더기는 선사시대의 거석 기념물로 일정한 장소에 돌을 모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돌을 쌓으면서 안전과 소망을 기원하는 정령 신앙의 표현이면서 대상이었다. 주로 냇가의 돌이나 산의 돌을 이용하여 둥근 형태로 쌓아 올린 후 정상부에 길쭉한 신줏돌을 세운다. 산길이나 들길에 돌을 쌓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안내 표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몽골의 돌무더기인 ‘어워(Овоо)’는 광활한 초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정표이면서 주변을 돌면서 안전을 기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수은법 개정안, 지난 21일 국회 소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21대 국회에는 지난 2020년 8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4개의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그간 심사가 지지부진하면서 방산업체와 정부의 속을 태워 왔다. 수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은의 법정 자기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억원에서 상당 수준 상향하자는 것이다. ( ∗ 필자는 지난 2월 2일, ‘2월 국회는 올린 세비에 걸맞게 밥값 제대로 해야 한다’ 칼럼에서 2월 국회 중 수은법 개정 처리를 촉구한 바도 있다.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86791) 수은법에서는 특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법정 자기 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수은은 이미 지난 2022년 17조원 규모의 폴란드에 대한 1차 방산수출 계약에서 6조원을 소진하면서 잔여 지원 가능액이 없는 상황이다. 그간 방산업계에서는 30조원 규모인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에 애를 태워왔다. 지난해 정권이 비뀐 폴란드 정부도 ▲한국과의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 그러나 ‘수용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수임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 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2~3개월가량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사유 1) 세무조사 통지 기간과 기재 사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했을 때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공제받자!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절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넘겨주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시가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의 60~70%로 시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성 때문에 금융재산이 상속될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구 분 공제금액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00만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X 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충북 ○○군에서 김치 공장(##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여, 만 74 세, 지분율 100%). 최근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씩 자녀들이나 심지어 손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평생 좋은 김치를 만드는 노력만 해오다 보니 누구한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은 안해봤는데 큰딸(만 49 세)이 저랑 같이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가업승계의 시작 : 문서화 & 신탁 계약 국내 가업승계 전문 컨설턴트인 김기백 대표는 본인의 책 「가업승계, 100년 기업을 만든다」에서 ‘가업승계는 공개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업승계의 시작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신탁계약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한국인의 출산율은 0.78명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가임 여성 1명당 0.7명대의 아이를 낳는다. 그나마 곧 0.6명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출산율 저하 원인 중 하나는 남녀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sexless) 부부에게서 찾을 수 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아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30대 40대 부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느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트레스, 쾌감 저하, 여러 가지 자극 요인 등 다양하게 풀이할 수 있다. 어떤 원인이든 섹스리스 부부에게는 키스리스(kissless)가 선행된다. 입맞춤과 키스는 사랑의 감정을 북돋는 촉매 역할을 한다. 부부의 스킨십이 전제될 때 섹스리스도 해소된다. 키스리스 원인 중 하나는 입냄새 불안감이다. 입에서 나는 악취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까 봐 행동이 소극적으로 되고, 결국은 키스를 하지 않게 된다. 로맨틱한 분위기가 입냄새로 인해 깨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특히 입안이 건조해지는 겨울에는 키스를 더욱 망설이게 된다. 건조한 일기로 침의 분비량이 줄면 입냄새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스는 건강 차원에서도 멀리하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패션업계에 독특한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여성 속옷 시장에 기존과 차별화된 아이템과 유통방법을 선보이며 급속도로 성장중인 회사가 있다. 창업한 지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연 매출 300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회사인 ‘딥다이브’다. 필자와 이들과의 만남도 신기하다. 처음에 어떤 상장사가 이들에게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 주변 지인에게 수소문하여 딥다이브의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딥다이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고객을 꾸준히 생각하는 집중력에 매력을 느꼈다. 이후 이들과 투자가 아닌 다양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딥다이브에 빠져 투자는 뒷전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은 대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표는 매력적이어야 한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매력이 아닌 본질적인 매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에게는 당연히 진취적인 아이디어, 천재 같은 비즈니스 감각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아닐까 한다. 그러한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투자사기, 자금세탁, 외환사범 등 가상자산 부작용 속출 최근 가상자산 언론기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3228건이며 월평균 26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속이는 경우가 561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 광고(293건), 사업성 의문(13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지난 14일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는 전년 보다 48.8% 증가한 1만 6076건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 통보한 의심거래 건수는 90%나 증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도 지난 14일 지난해 외환사범 중 88%가 가상자산 관련 사건이다. 가상자산 사용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가상자산 전담반을 설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13일 최근 스포츠 플랫폼 업체 위너즈가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