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오너가 3‧4세를 주요 요직에 배치하면서 향후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롯데그룹의 경우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를 부사장으로 배치했고, 같은 시기 HD현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남인 정기선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의 젊은 오너가 3‧4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이유는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가 급부상하는 환경에서 틀을 깨는 사고방식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물류‧레저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그룹사 참빛그룹은 작년 10월 창업주인 고 이대봉 회장 별세 이후 일찌감치 오너 3세인 이호웅 회장 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취임 8개월 차를 맞아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을 만나 그간 성과와 소감, 향후 사업전략 및 포부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오랫동안 법적 안정성을 지켜온 중요한 조세 원칙이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을 국내 기업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 쟁점은 1992년 대법원의 첫 판결 이후 30년 넘게 '과세할 수 없다'는 일관된 법리가 확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세금 문제를 넘어, 국제 조세의 기본 원칙, 조세조약의 해석, 그리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과 특허법의 근본 원칙인 속지주의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법리는 대법원이 1992년 5월 12일 선고한 91누6887 판결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여러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핵심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등록되지 않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한숨이었던 것 같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접한 직후 터져나왔던 그것.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기사였다. 그저 우리 일상의 한 단면을 스케치한 것이었으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최근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캐릭터 관련 상품을 파는 팝업이 모 백화점에서 열렸는데 그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가며 기다린다는 그런… 크게 주목할 만한 일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야 할 사건도 아니었다. 그랬는데… 하루의 시작인 그 순간, 원치 않던 한숨을 끌어내게 만든 건 그 기사에 주렁주렁 매달린 댓글들이었다. ‘부모 등골 빼먹는 것들, 한심하다.’, ‘요즘 젊은 것들 매번 돈 없다 툴툴대더니 저런 쓸데없는 짓 하느라 저 모양이지.’, ‘정신 나간 것들, 부모들은 지 자식이 저러는 걸 알까,’ 등등 비난 일색의 내용들이 가득이었다. 개중엔 욕할 일이 아니라며 옹호하는 내용도 눈에 띄었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했다. 왜 그러는 걸까? 요즘이니 지 부모니 하는 걸로 미루어 보건대 댓글의 작성자들 상당수는 기성세대의 한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의 눈엔 겨우 장난감 따위를 사자고 잠도 설쳐가며 요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8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순열 변호사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법조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변호사 배출 과잉 문제, 자격사 제도의 개선, 변호사 비밀유지권(ACP)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형사성공보수제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되는 사안들에 대해 조 회장은 구체적 입장과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리걸테크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 방향, 변호사단체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소신을 전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법조계가 직면한 과제와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Q. 반갑습니다. 회장님, 지난 1월 24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약 3개월 되었는데요, 간단한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할 일이 많아 바쁘게 지냈습니다. 변호사 직역 관련 입법사항을 점검하고, 변호사 배출수 감축, 불법 법률플랫폼, 광고주도형 로펌, 네트워크 로펌 등 변호사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대내외 기관 내방 및 예방, 변호사회 내부 업무 등 일정을 소화하기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Q. 2년 임기의 첫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풀뿌리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지자체가 많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야말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새로운 중앙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방시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역부족이다. 현재 재정분권 2단계까지 와 있는데, 윤 정부 들어서서 중단된 상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60대 40 정도가 지자체들의 최종 목표다. 그러나 현재 75대 25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 그러나 재정은 수입만 생각하면 안 된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30년이 흘렸지만 실제로 재정분야는 정착도 못한 미숙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국가보조금 등이 절대적인 상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소위 공무원 급여 충당도 힘들다, 결국은 국가 의존재원으로 해결하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 또한 예사롭지 않다. 자체적으로도 내부의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고 휘몰아치는 가운데 더불어 주변에 둘러싸인 국제정세,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 겹겹이 우리나라를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사자성어인데 의중은 날뛰는 말과 같이 사방으로 내달아 앞뒤의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고 심중에는 경망스럽고 잔꾀에 능해 안정되지 못한 어지러운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5인방의 지도자들 대부분 의마심원의 상태에 있는 듯하다. •미국: 우여곡절로 대통령에 재선된 80대의 트럼프는 자국보호주의를 위해 전 세계의 지도를 보며 각 국가별로 체결된 FTA를 무시, 보복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캐나다에 자국 편입을 말하기도 해 캐나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러시아: 장기집권 중인 푸틴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인근 국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수십만 명 이상의 시상자를 내고 독불장군처럼 버티고 있다. •중국: 황제군림의 시진핑은 공산체제의 견고한 확립으로 미국과 패권을 놓고 산업, 군사, 경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온 세상이 연두빛 봄날이다. 연두의 봄날, 희망의 그날처럼 환하다. 그 환한 빛을 따라 작은 물켜들이 마음 가운데 손바닥만한 녹색 등을 켜들고 있다. 무겁고 칙칙한 계절을 건너오느라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재잘거리며 말을 건다. 조금 쉬엄쉬엄 가라고, 조금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중얼거린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갈등과 극한의 대립이 광장에서 맞부딪치는 것을 보았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고, 여기서부터 선과 악을 구분하려 든다. 계층 전반에 걸쳐 만연된 불평등의 시대에 이념의 대립까지 겹쳐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공존이라는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양한 공동체가 자기 주장만을 앞세워 계층적 극단주의로 내몰리는 사회 병리적 현상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목도한다. 해묵은 이념 논쟁과 함께 저출생과 고령화, 경제‧사회적 양극화, 세대간 갈등요인까지 폭발직전이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글로벌 관세폭탄과 신 팽창주의로 대변되는 소위 ‘트럼프 스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지난 석 달간 우리는 세계의 리더라고 하는 미국의 변심과 트럼프의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