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됐을 경우 앞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처분도 함께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교수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A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도 함께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 사유로 한다고 해석된다"며 "사후적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도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돼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과 과제협약을 체결해 2016년 3월~2020년 8월 연간 사업비 약 19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일부를 참여연구원들 명의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다. A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도 인건비를 받았는데 이들은 사전에 협의된 금액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비품 구입비, 학회·출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부과한 1억4천만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감독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반드시 문체부가 승인한 관리비율로만 사용료를 걷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음악저작권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가 국악방송 및 한국정책방송원 등 38개 방송채널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문체부의 승인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스미싱 범죄의 급증,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스미싱 범죄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원격으로 이용해 본인인 척, 전자금융거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범죄자가 휴대전화를 완전히 장악한 이상, 본인 명의로 공인(동)인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신분증 사본 촬영사진까지 사진첩에 저장되었다면, 사실상 금융기관으로서는 본인이 아니라 범죄자인지 여부를 알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크다. 문자메시지를 클릭한 것 외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식간에 본인 명의로 대출이 일어나게 되어 수천 만원, 수 억원의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전자금융거래는 그 편의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전자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할 일이지, 그렇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현재까지 우리 법은,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가령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019다204876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가 고강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됐다"며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해 고인에게 심정지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해당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수재·화재·기근·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사회복지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옥탑에 다수의 전입신고 이력과 주거시설이 있다면, 기준면적 이하여도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일부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3중10642, 2024.11.13.). 심판원은 “청구인은 옥탑이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공부상 쟁점건물의 옥탑(다락 포함)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동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며 세대별 구분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규격만 지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옥탑 면적을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개층으로 인정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양도세 과세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률상 무상귀속 대상이라면 보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대법원 2022다274028 판결) 이번 판결은 향후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귀속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기존 시설과 중복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시설은 법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마찬가지로, 기존 공공시설도 사업의 필요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겨진다. 이를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 소유자인 대한민국(국토부)과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토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LH는 사업 일정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1천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회사가 창업 인턴 지원비를 받은 것은 보조급 관리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데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인턴 지원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는 회사의 출자자로서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권”을 갖는다. 가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이사 해임청구(상법 제385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등이다. 주주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상법은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공시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등의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야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된 것인지를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회계장부 및 서류에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회계정보가 혹여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법은 그 신청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제한하고, 절차적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