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에서는 청산금을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청산금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수령할 청산금(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미리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산금의 귀속시기, 입주권의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동안의 실무상 처리와 일부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여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심판례(조심 2023서3442, 2023.5.8.)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사례에서는 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청산금을 2개의 입주권(과세대상 입주권, 비과세대상 입주권)에 권리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였는데 복잡하므로 1개의 입주권과 청산금을 양도한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한다. 1. 청산금의 납세의무자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매도인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이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으며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받게 된다.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서(서류) 또는 전화 계약은 상담사의 질문 내용에 답을 했는지가 고지의무 이행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은행의 핵심사업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이란 이름으로 돈을 맡긴다. 은행은 믿을 수 있고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예금이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현황,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정책,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다 개인은 병원비, 교육비, 주택마련 등으로 몫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개인은 은행에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 한다. 대출은 은행의 핵심 수익 사업으로 대출 자산 성장에 따라 은행의 수익이 변동한다. 대출이자는 은행의 주 수입이건만 누구나 대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을 펑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한다. 대출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신용펑가 및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돈을 떼먹힐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은행은 파산할 수 있다. 은행의 핵심시업은 크게 금융중개와 금융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금융중개는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운용을 지원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수출자가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단가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면,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여 할인혜택을 받은 한국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세관에 어떠한 단가를 신고해야 할까? 수출자와 수입 이전 물품의 매매계약 시, 수출자의 수량할인 테이블에 따라 할인을 미리 협의하였다면 할인받은 단가는 실제 물품의 단가로서,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다른 상황으로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서 그 하자에 대한 보상 대신 다음 번의 수입물품의 단가를 할인 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할인단가는 과세가격으로도 인정되는 단가일까? 정답은 아니다. 수많은 거래상황에서의 할인 발생 할인에 관한 어느 조세심판원 사례에서의 처분청이 제시한 정의를 빌려보면, 할인은 “상거래에서 어떤 사유에 의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1). 1) 조심 2014관0223(2014.10.29.) 당장 동네의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물량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할인은 받을 수 있다. 하물며, 셀 수 없이 다양한 거래상황이 존재하는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매년 연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등에서 각종 경제전망과 산업전망, 시황분석 등의 자료를 발표한다. 이 자료에는 각 기관 나름대로 작성한 각종 그래프와 통계표 등의 데이터가 있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시장전망을 담고 있는데 그 용어나 내용이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 필자에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는데 몇 권 추천을 해드리면서 꼭 덧붙이는 답변 중에 증권회사 리서치 자료나 연구소들의 각종 보고서를 읽어보라고 한다. 가장 시의성 있는 자료고 이슈를 골라서 담았기 때문에 몇 개월 전 데이터와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실용서보다는 훨씬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게 읽히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본 장에서는 실제 몇 몇 보고서나 리포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뉴스나 각종 보고서를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리서치 자료나 보고서 찾기 우선 하루에 한두 개의 리포트나 보고서를 읽는다는 습관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 쉽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의 흐름이 요새 이상하다. 수출은 8월 기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9월도 연속해서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려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8월 기준 무역 흑자는 이어졌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구조’다. 최근 석유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불황형이지만 흑자’였던 구조마저도 위태롭다. 수출과 수입의 무역 규모가 모두 성장하면서 적자를 보이는 것이 수출과 수입 모두 쪼그라들며 흑자를 보이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좋다.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율이 가히 압도적인 나라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NI1) 대비 수출입 비율은 72.3%이다. 미국의 31.4%, 일본의 37.5%, 프랑스의 66.1%에 비해 상당히 높다. 즉 수출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경고등이다. 1) GNI(1인당 국민총소득)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얼마까지 인출하면 안전할까?"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부부사이에도 각자의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인출하셔서 사용하는 현금을 어디다 쓰셨는지 상속인들, 즉 자녀가 모두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모른다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었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볼까? 다행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 1∼2위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없이 기습인출을중단한 지 넉달이 되어 가고 있다. 당국이 기존 공지내용과 배치되는 법령 해석을 하면서 관련 피해자와 업계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은 특금법상 신고대상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공지에 의하면, 델리오는 ▲특금법 제2조 제1항 하호 3에 의한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보관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이전, ▲같은 조항 4에 의한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2021년 9월 24일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듬해인 2022년 2월 12일 해당 신고를 수리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커스터디(보관관리) 사업자로 FIU에 신고를 하고, FIU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수리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예치도 특금법에 의한 신고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FIU는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줄곧 ’이는 특금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공지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예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몇 가지 응급조치로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로 입안을 헹구고, 물을 마시는 것이다.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향기로운 원료를 더해 입냄새는 줄이고, 상긋한 향이 입에서 풍기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글 후에는 입안의 상쾌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모두 일회성에 그치는 점이 아쉽다. 입안을 계속 향기롭게 하려며 지속적으로 가글을 해야 한다. 오히려 가글을 자주 하면 침이 마를 수 있다. 이 경우 입냄새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입냄새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달콤한 사탕을 물어도, 향기로운 성분의 가글을 해도 입안의 숨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향기로움이 역겨움으로 변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연기에 대해 인간의 콧구멍은 이를 구분한다’고 말했다.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말로 수식하면 시각과 청각은 혼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냄새를 맡는 후각의 예리함을 피하지 못한다. 식욕을 돋우는 붉은색의 맛있게 보이는 음식도 냄새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유쾌함을 주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동아시아의 묘제는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그 양식이 변해왔다.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은 계급 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배자의 우위를 상징하면서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적석고분은 만주계 양식이지만 백제의 한성과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던 소백산맥 지역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고인돌이나 적석고분이 사라지고 봉분을 흙으로 조성하는 횡혈식 석실분과 중국식 통광묘가 묘제의 주용한 형식으로 자리하였다. 무덤과 제단, 칠성바위의 역할을 했던 고인돌 고인돌은 납작한 판석이나 돌덩이 밑에 ‘괸 돌’ 또는 ‘고임돌’을 놓았다. 고인돌은 무덤이면서 제단이며,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돌 방 위에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덮개를 얹었다. 탁자형은 시신을 지상에 놓아두고 평지에 높은 받침돌로 무덤 방을 만든다. 덮개형은 땅을 파고 무덤방을 돌로 덮는다. 바둑판형은 무덤방 주위에 돌무지를 쌓고 다시 덮개 돌을 놓았다. 강화 고인돌은 탁자형으로 받침돌에 덮개 돌을 놓았다. 보령 죽청리 고인돌은 중심에 낮은 받침의 덮개형 고인돌로 제단을 만들고 주변에 남방식 고인돌을 배치했다. 신안 방월리 고인돌은 7기의 고인돌로 칠성바위를 형성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예전에는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증여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이유는 향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상속세가 없거나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증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15억원 이하,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 중 먼저 돌아가신 분은 배우자공제 5억원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즉 아버지가 10억원, 어머니 5억원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두 분 다 0원입니다. 2. 부부 합산 재산 30억원, 증여가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 합계가 30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그리고 남은 배우자의 사망시 일괄공제 5억원 까지 총 15억원이 공제 될 것이고 15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지금 당장 15억원을 증여하는 것과 세금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퇴직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거주하는 A주택 15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입출금을 기습 중단한 지 어느새 넉 달이 되었다. 당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인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루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수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현안이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이 해묵은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과 논의한 결과,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에 해당할 수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KDA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두 가지를 질의했다. 첫째,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행정 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의해 회신해 주도록 국민신문고(2AA-2309-08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 인허가 및 착공물량 감소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금리도 따라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거래 위축이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건설사들의 이자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시켜 인허가 물량축소는 물론 착공건수 마저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면 금년도 주택 인허가 건수는 전체주택 대상으로 7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7,278호로 전년 동기 295,855호 대비 29.9% 감소하였다. 또한 수도권 주택은 78,889호로 전년 동기 109,935호 대비 28.2%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28,389호로 전년 동기 185,920호 대비 30.9%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7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는 178,209호로 전년 동기 237,354호 대비 24.9%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9,069호로 전년 동기 58,501호 대비 50.3%나 감소하였다. 더 큰 문제는 고금리로 PF이자 연체는 물론 PF자체가 동결되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착공건수는 인허가 건수보다 더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부터 세컨 와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세컨이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속뜻을 아는 이가 많지 않은 순 한글말 ‘버금가다’의 ‘버금’ 뜻은 ‘으뜸의, 바로 아래, 두 번째 서열, 두 번째 위치에서 자란’이란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메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퀄리티, 지향점 등에 가장 버금가는 세컨 와인에 대해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메인 와인과 세컨 와인에 대한 생산 요건 차이 세컨 와인은 맛과 향, 퀄리티 등 그외 아쉬움이 있는 와인이 절대 아닙니다. 각 와이너리의 확장형, 다시 단순하게 강조하자면 또 다른 작품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된 세컨 와인은 깊고 긴 역사를 가진 샤또(와이너리)들에게는 대표 간판 스타급 한 개 상품(와인)으로 어필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기에 각 와이너리의 역사적 스토리와 부합되어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품 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시된 세컨 와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레이블상 명칭으로 표현하기 위해 특정 빈티지부터는 다른 명칭으로 중간에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유고(有故) 이후 혼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③위의 자 외에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1.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비과세 보험금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 경우 비과세 보험금은 불입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받는 보험금(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