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7.9℃
  • 구름조금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9℃
  • 흐림광주 -4.5℃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2.8℃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10.6℃
  • 구름조금금산 -9.2℃
  • 구름조금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3.0℃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32)...이월과세 규정을 활용한 절세법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8년 전 노량진의 주택을 2억 주고 추가로 구입하였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6억에 팔려고 하니 2주택자로 비과세도 안되고, 1억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양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배우자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내 양도시 절세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보다 양도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6억이 되고, 바로 양도한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세금없이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이처럼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단기양도를 통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과세란 규정을 만들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취득가액인 6억원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2억원으로 계산함으로써 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이월과세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을 10년내 양도(23년 이전분은 5)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으로써 세부담 감소를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월과세적용 배제를 활용한 절세법

 

세법에서는 다음의 3가지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

다주택자인 부모라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보유중인 비조정대상지역의 상승여력이 있는 주택을 별도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별도 거주요건없이 2년만 보유하면 12억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 절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산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주식은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대상자산에 현재까지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엔디비아주식을 올해초 3억원 투자하여 현재 6억원이 되었고, 이를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익이 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양도해도 주식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양도세 없이 수익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식(국내해외)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이 많이 났다면 2024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필] 이환주 세금전문가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