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33)...즉시연금보험과 재산가액 평가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고객 질문 Question]

어머니는 2012년 11월에 일시납보험료 5억원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다가 2023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사망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은 4.9억원이며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은 얼마 일까요?

 

[답변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4.9억원이 해당 재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됩 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적립금) 외에 추가적인 사망보험금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수익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식 ]

(① 해지환급금, ② 사망보험금,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

 

즉시연금보험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입니다. 고객이 보유한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다음 달부터 즉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방식(연금 형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입자 (피보험자)가 ① 생존하는 동안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인)가 원리금 형태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종신연금형과 ② 피보험자의 생존 기간과 관계없이 약정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나눠 받는 확정기간형(확정연금형), ③ 매월 이자만 지급받고 원금은 만기 때 받는 만기환급형(상속연금형)으로 나눕니다. 참고로 고객님의 어머니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만기환급형(상속연금형) 으로 연금을 받아오신 걸로 추정됩니다.

 

① 민법상 보험금은 계약자 겸 피보험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긴 하지만 ② 세법상 보험금은 계약자 겸 피보험자(보험료의 실질적 납부자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제 상속재산) 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사망하였을 때 해당 보험금을 상속세 계산 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세 관 청과 보험계약의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나온 즉시 연금 보험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로 각종 논란이 종결되었고 평가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해당 판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략)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 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는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는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그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략)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적립금의 가액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고객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액은 일시납보험료 5억원과 해지환급금(적립금) 4.9억원인데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므로 일시납보험료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수익자가 받을 권리의 최고가액’인 ‘해지환급금(4.9억 원)’이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등 칼럼 기고

• 저서  :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2023년)>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